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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

거주자 vs. 비거주자 세무상 구분

by taxis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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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등을 운영하는 법인의 국외발령 직원에 대해 세무상 거주자 구분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해외지사나 연락사무소 등을 운영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제공 또는 내국인의 국외현장에서 근로제공으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세무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과세소득 범위 변동 및 이중 거주자 이슈
Ⅲ. 관련 예판등


Ⅰ. 개요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란 공부(公簿)상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리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거주자 정의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 구분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 2. 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주소와 거소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해외 현지법인의 임직원의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떠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해외법인 임직원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5. 2. 3.>


Ⅱ. 과세소득 범위 변동 및 이중 거주자 이슈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다름

거주자의 경우에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과세기간 도중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또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1월 1일부터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거주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3-0-1)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 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과세 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0-1)

거주자나 비거주자 적용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의 날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의 날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 제2항).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거주기간 계산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국내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기준

거주자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각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다보면 하나의 인(人)이 동시에 여러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주자로 보게 되는 둘 이상의 국가에서 서로 거주지국의 입장에서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려고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 국가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하나의 인(人)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상 “Tie Breaker Rule”이라고 합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Home) :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 등 가족의 영구적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 일반적으로 직업 관계 등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곳을 의미합니다.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 일반적으로 체류지 등 상당기간 체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국민(National) :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권한 있는 당국(국세청 등)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사례

각국이 일차적으로 서로 자국법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다 보니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니 관련 사례도 많은데, 문제는 그나마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할 수 있지만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거주자에 해당되어 각각의 국가에서 거주자로 과세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감심 2003-117, 2003.9.23.
청구인은 거주자 판정순서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 간에 체결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에서 규정하고있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당국간의 상호합의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협약은 예금주가 대한민국 세법과 해당국의 세법에 의하여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예금주들이 해당국의 거주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위 조세협약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대법 99두8954, 2001.2.23.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절차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 2010두28946, 2011.4.14.
국외에서는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서, 거주지가 국내와 국외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조심 2016서873, 2017.4.5.
청구인은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족들과 함께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에 해당하므로,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소득-704, 2013.12.9.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Ⅲ. 관련 예판등


배우자와의 국내 재산등 관계 판단

조심 2014서5693, 2015.2.23.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등이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금원이 국내의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80일 이상 거주요건

국심 2007중 5121, 2008.4.25.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주 : 현재는 183일)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골프선수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어서 1년(주 : 현재는 183일)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자산 보유 상태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잦은 출국

부동산거래관리-705, 2011.8.9.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외국인 코치

서이 46017-11260, 2003.7.4.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소득46011-3247, 1995.8.16.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6항(→§2 ③)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본다.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

소득22601-3677, 1985.12.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국내회사에 취업한 외국인

소득46011-35, 1999.9.14.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로 본다.


재일교포

소득46011-59, 1999.9.1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에 근무하는 내국인 임직원의 해외지사 근무발령 또는 외국인의 국내법인 근무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세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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