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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세무대리인 믿고 세금신고/납부 다 맡겼는데…가산세?

by taxis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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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 양도세 신고납부하지 않고 세금 모두 탕진

조세심판원 "납세자, 신고납부 여부 확인 안해"

납세자로부터 받은 양도세 대금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양도세를 아예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됐다는 다소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세무대리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연을 최근 공개했다.

A씨는 2022년 11월9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토지를 남양주시에 양도(수용)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성남시에서 영업 중인 B세무사를 만나 세금문제를 상의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세무사는 쟁점 양도 건을 자신에게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000원만 납부하도록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A씨는 이를 믿고 2022년 11월24일 양도소득세액과 세무업무대행 수수료를 전액 수표로 교부했다.

그러나 2024년 7월경 A씨는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게 됐고, B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지급한 대금을 모두 탕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해 11월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이어 자신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신고ㆍ납부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세무대리인이 세액을 개인적으로 탕진해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가산세 감면을 요구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종업원의 횡령 등 범죄로 세무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았으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유무는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또한 A씨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했으나, 신고 완료 여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서ㆍ접수증,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한 시각을 유지해, A씨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 청구주장을 기각 결정했다.

- Copyrights 디지털세정신문 -


이 사건은 세무대리인의 배임과 납세자의 주의의무 미이행이라는 두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현실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 위임 관련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래에 ① 납세자의 법적 구제 가능성, ② 세무대리인 위임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①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형사 고소: 횡령 및 사기죄

  • 혐의: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수령한 금전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처벌 근거:
    • 형법 제355조 (횡령)
    • 형법 제347조 (사기)

2. 민사 손해배상청구

  • 요지: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본세, 가산세, 연체이자 포함)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 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제390조) 가능.
  • 보상 범위:
    • 본래 납부했어야 할 양도세 외에
    • 추가로 발생한 가산세 및 지연이자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인정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음.

3. 한국세무사회에 징계 및 신고 조치

  • 세무대리인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경우, 한국세무사회에 징계신청 가능
    •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징계 조치 가능
    • 필요시 국세청에 위법행위 신고 가능

✅ ② 앞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를 위임할 때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항목 납세자의 주의사항
1. 신고완료 여부 확인 반드시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납부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접수증/납부확인서 보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했다면, 신고서 접수증, 납부영수증 등 실적자료를 수령하여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3. 입금 방법 신중하게 선택 세무대리인에게 현금 전달 또는 개인 계좌 이체는 지양, 가능하면 국세청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를 우선 고려하세요.
4. 위임 계약서 작성 업무범위, 수수료, 세금 납부방식, 책임한계 등을 명시한 세무대리 위임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5. 자격 여부 확인 해당 대리인이 정식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 보유자인지, 무등록 세무대리인 아닌지 확인하세요.
6. 세금 이체는 '국세청 가상계좌' 사용 권장 국세청이 고지한 가상계좌나 홈택스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업무진행 상황 중간 확인 필수 신고 기한 전후로 대리인에게 업무 진행 상황, 접수증 사본 요청 등 적극적인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8. 세금 대납 요청은 예외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대납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결론

  • 이 사건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명백한 범죄 행위(횡령)**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확인 의무 미이행"**을 들어 가산세 감면 불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 즉, 세금은 '신고만'이 아니라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추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신고증명 확보 및 직접 확인 절차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불미한 일이 발생할 경우 형사·민사·행정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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