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에 정보이용료 지급 시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수입주류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자주 쟁점이 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대형마트에 지급하는 정보이용료입니다.
회사는 보통 전년도 대형마트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예: 0.5~1.0%)을 기준으로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며, 이를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에서는 이 거래를 단순한 정보이용 대가로 보기보다, 리베이트 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간주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이 이슈에 대한 상세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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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요약
회사는 대형마트가 제공하는 주류 판매기록(POS 데이터 등) 및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년도 해당 마트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 또는 정보수집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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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무조사 시 문제 삼는 이유 (Why 추징 또는 과태료?)
● 법인세법상 이슈
→ 판매촉진성 리베이트로 간주될 경우, 손금불산입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이슈
→ 마트 입장에선 과세 대상 용역 제공인데,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면세처리될 경우 부가세 누락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주세법상 이슈
→ 실질적으로 리베이트를 우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주류 가격 왜곡 또는 부당한 거래 조건 제공 등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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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법령 및 조항 근거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 업무 관련성이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접대비 범위 및 판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과세 대상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은 과세
● 주세법 제32조의2 및 주류거래질서 위반행위 고시 – 부당한 가격 할인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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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어 논리 및 대응 전략
● 거래의 실질을 강조
→ 해당 정보(POS 데이터 등)는 당사의 마케팅, 재고계획, 수요예측 등 경영판단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대가성 있는 정보 구매라는 실질을 강조합니다.
● 정액 또는 정률계약서 확보
→ 연간 계약서, 공급 내용 명세, 단가 산정근거 등을 보유하여 시장 가격 대비 과도하지 않음을 소명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 마트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과세 거래로 방어력이 매우 강합니다. 부당행위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 다수 유통채널과의 유사 계약 존재 입증
→ 특정 마트와의 특혜성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여, 통상적인 상거래임을 강조합니다.
● 마케팅 목적 문서화
→ 광고선전비 또는 마케팅 목적임을 사내 자료(기안문, 이메일, 회의록 등)로 보완하고, 업무무관성 주장을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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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 대응 팁
● 연도별 계약서, 정산 내역, 자료 제공 내용, 대금지급 근거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예: 제품별 판매 데이터, 시간대별 통계 등)은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해 보관합니다.
● 마케팅활동보고서 또는 경영보고자료 등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내역을 명시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합니다.
● 지급대가 대비 자료 활용도가 높은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실질 사용되었다는 점을 문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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