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조사 이슈 분석: 시음주 및 무상지급 주류 처리 관련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 국세청 사전신고 의무)
수입주류 업체에서는 마케팅 또는 판촉의 일환으로 시음용 주류 제공이나 거래처 대상 무상지급 주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류는 일반 판매가 아니라 무상 공급되는 주류이기 때문에, 주세 탈루, 부가세 누락, 법인세 손금 불산입 등 다중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량·장소·지급대상·사용목적 등에 대한 사전관리와 객관적 증빙이 없을 경우, 세무조사 시 비정상 유통 또는 사적 소비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주세법상 시음용 주류는 반드시 사전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가산세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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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요약
회사는 거래처 시음 행사, 프로모션 또는 마케팅 목적 등으로 주류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또는 거래처의 시음·교육을 위해 주류를 샘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류는 출고되었으나 매출처리 없이 무상출고로 분류되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주세 미신고 상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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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무조사 시 문제 삼는 이유 (Why 추징 또는 과태료?)
● 주세법상 이슈
→ 시음주 또는 무상주류는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출고 시 주세 미납 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 또한 주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음용 주류는 반드시 사전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세처분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무상 출고 후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면, 탈루 또는 리베이트로 전환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이슈
→ 무상지급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자체세금계산서 미작성 시, 과세 누락 또는 가산세 부과 가능성 발생
● 법인세법상 이슈
→ 무상지급 주류가 마케팅 또는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닌 업무무관 소비 또는 사적 사용으로 간주될 경우,
손금불산입(접대비 또는 업무무관비용)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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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법령 및 조항 근거
● 주세법 제6조, 제23조 – 주류 수입·출고 시 과세 의무
● 주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시음용 주류 사전신고 의무 및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3조 – 자가 소비·무상 공급 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 법인세법 제27조, 제52조 – 접대비, 업무무관 비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신고의무 위반 시 가산세 및 행정제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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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어 논리 및 대응 전략
● 시음 및 무상 지급 주류의 목적 정당성 확보
→ 판촉, 신제품 테스트, 거래처 교육 등 업무상 목적이 명확한 경우,
기획문서, 승인결재,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당한 사용임을 설명합니다.
● 사전 배정관리 및 사용처 기록
→ 시음·무상용 주류는 출고 전 기안서·사용계획서·행사기획안으로 사전 승인 관리
→ 사용 후 잔량·반납·파손 여부까지 포함된 사용이력을 기록합니다 (행사일자, 장소, 수령인 등)
● 간주공급 부가세 신고/납부
→ 부가세법상 무상공급은 공급의제 대상이므로,
정상 시가 기준 부가세 신고·납부합니다.
→ 시음주, 무상지급 주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급의제”**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이 경우, 실제 거래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즉, “자가발행 세금계산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납부만 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보관하던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소비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공급의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공급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지만, 공급의제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발급 대상 아님
● 사전 국세청 신고 이행
→ 주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시음용 주류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번호를 수령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비과세 또는 사후 정산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자와 장소가 불특정한 경우, 간접 증빙 확보
→ 지급 확인서, 시음 활동 사진, 거래처 서명 수령증 등으로 실사용 정황을 입증합니다.
시음주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는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목적이 변경되거나, 소량의 주류가 이 행사 저 행사로 재사용되며, 모든 것을 100% 사전신고하고 이력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사전신고 리스크를 보완하는 실무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법적 신고의무는 최대한 이행하되, 관리상 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방어논리와 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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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음주 사전신고 관련 세무 리스크 보완 대응 전략 (실무 중심)
✅ 1. 사전신고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실시
• 주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시음주 등 무상지급 주류는
행사 목적, 품목, 수량, 사용 장소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사전 신고해야 함.
• 위반 시 주세 탈루 의심 +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으며,
정기 세무조사 또는 주류거래질서 점검 시 지적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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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무상 리스크 보완을 위한 대안적 관리방안
● ① 시음주 분류 시 “예비 목적”으로 사전신고
○ 사전신고 시, **단일 목적(예: 시음행사)**뿐 아니라
“예비용 시음주(직원 교육·거래처 방문 시 활용 가능)” 등으로 포괄적으로 신고
○ 세무서는 목적별 사용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분 재활용을 위해 “예비 소모성 목적”으로 신고 범위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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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량별 관리 난이도에 따라 “신고 대상 vs 관리대상” 분리
○ 예:
• 행사성 대량 시음주 (100병 이상): 반드시 사전신고
• 내부 사용, 거래처 교육용 등 소량(5~10병 수준): “내부관리 대상”으로 분류
○ 사내 지침상 50병 이상은 신고 대상, 그 이하는 시음 리포트로만 관리처럼
내부 기준 정립 → 세무조사 시 과실 완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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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행사 종료 후 사용 잔량은 “이력 정리 + 목적 변경보고서”로 추적 관리
○ A행사에서 남은 10병을 B행사(신제품 홍보 또는 내부 교육)에 재사용할 경우,
→ 행사별 주류 사용내역에 “잔량 재활용 분”으로 기재
○ 사후사용 목적 변경 보고서 작성:
• 재사용 장소/목적/대상 간단 명시
• 행사 사진, 내부결재, 교육자료 첨부
👉 신고 위반이더라도 실사용 목적과 내부기록이 명확하면
→ 가산세 면제 또는 과태료 경감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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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시음주 사용이력 통합대장” 운영
○ 별도 ERP 기능이 없다면 Excel이나 Google Sheet 기반으로
연도별 시음주 총량, 행사명, 사용처, 잔량, 재활용 여부 등을 기록
○ 수기 방식이더라도, “문서화되어 있고 담당자가 관리 중”이라는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과실보완 자료로 매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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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내부 회계감사 또는 세무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
○ 연 1회 이상, 시음주·무상주류 사용내역에 대한
자체 점검표 또는 감사 체크리스트 운영
○ 이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통제 중”**이라는 점을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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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 대응 팁
● ERP상 출고유형을 매출/시음/무상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코드 관리
● 시음/무상분의 물량 및 사용내역을 월별 리포트로 정리하여 누적관리
● 행사성 사용이라면 행사계획서, 사진자료, 수령인 서명부, 정산서류를 세트로 보관
● 자가소비/무상공급 시 매출가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필수
● 국세청 시음주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사전에 서면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미신고 시, 세금추징 + 신고불이행 가산세 + 주세법상 과태료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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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용 및 무상지급 주류는 실무상 잦지만,
세무조사에서는 사적 유출, 리베이트 disguised(위장), 주세 탈루 여부를 가장 민감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사전신고 → 승인관리 → 실제사용 증빙 → 세무처리까지의 체계적인 통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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