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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에 주류 진열 점검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현장 MD 고용 시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by taxis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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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에 주류 진열 점검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현장 MD 고용 시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수입주류 업체는 실매장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마트 내 주류 진열 상태 점검, 프로모션 부스 운영, 시음행사 기획 및 실행 등의 활동을 외부 대행사를 통해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MD(Merchandiser) 또는 판촉사원을 간접 고용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이는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1. 이슈 요약


회사는 대형 유통점 내 주류 진열, 판촉, 재고 모니터링 등을 위해
프로모션 대행사 또는 인력 파견 회사를 통해 M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거래처 매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행사 부스에서 시음주를 제공하거나 진열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 비용은 보통 광고선전비, 외주용역비, 또는 인건비 보조비로 회계 처리됩니다.



✅ 2. 세무조사 시 문제 삼는 이유 (Why 추징 또는 과태료?)


● 법인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특정 거래처(마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MD가 회사가 아닌 마트나 입점업체를 위해 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업무무관비용 또는 접대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중간 대행사가 세금계산서를 적절히 발행하지 않거나, 용역대가와 실물 활동이 불일치할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세법상에서는, 해당 활동이 마트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진열보장·판매촉진을 위한 간접 리베이트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류를 판매하기 위한 우회적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아 거래질서 위반행위로 적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 3. 적용 법령 및 근거


● 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적정성
● 주세법 제32조의2 및 주류거래질서 고시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4. 방어 논리 및 대응 전략


● MD 운영 목적이 순수한 자사 마케팅 활동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즉, 진열 관리, 시음 행사 운영 등은 회사 제품의 판매 증진을 위한 활동임을 강조하고,
마트 측의 요청이나 조건이 아니라 회사 내부 기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문서로 입증합니다.

● 중간 대행사와의 계약서에 자사 중심 업무만 포함되도록 설계합니다.
계약서에 “거래처를 위한 행위” 또는 “입점 조건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문구가 없도록 유의합니다.
대행업체는 자사에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 행사 운영일지, MD 활동 일보, 행사 기획안 등으로 내부기획 기반이라는 점을 문서화합니다.
이는 “타인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행사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를 통한 인건비 지급 구조는 세금계산서 누락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MD 인건비가 특정 거래처 단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합니다.
즉, MD가 들어간 거래처의 공급단가가 별도로 할인되지 않았고, 해당 비용은 자사 부담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5. 실무 대응 팁


● MD 또는 판촉사원 운영 시, ERP상 행사코드 및 비용코드로 관리하여 활동 목적과 비용흐름을 추적 가능하게 설정합니다.

● 행사별로 프로모션 기획안, 실행 결과 보고서, 진열 사진, MD 출근기록 등 일체 문서화를 수행합니다.

● 인건비 성격 비용은 직접거래가 아닌 대행사 일괄계약 구조로만 운영합니다.
→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는 세무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 월별로 행사비용을 요약하여, 특정 거래처별 판촉 집중도 및 비용 비중을 점검합니다.
→ 특정 거래처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면 주세법상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 리베이트 목적이 아닌, 자사 브랜딩과 소비자 경험 개선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마케팅 보고자료를 확보합니다.



✅ 정리


● 중간 대행사를 통한 MD 운영은 주류업체의 일반적인 마케팅 행위지만,
세무조사에서는 사실상 유통사에 제공하는 간접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 구조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 비용의 적정성, 계약구조의 명확성, 실사용 목적의 문서화,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적정 발급 여부를 통해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해당 활동이 특정 거래처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브랜드 중심의 자체 기획 판촉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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