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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상식

세무조사 이슈 분석: 도매거래 구조하에서 수입주류업체가 최종 판매 업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by taxis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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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슈는 수입주류업체가 최종 소비처인 소매업장(바, 펍, 레스토랑 등)에 직접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판매는 도매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수입사와 소매업장 간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업장에 배너, 포스터, 메뉴판 등 광고소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죠.

이 구조는 매우 현실적이며 글로벌 브랜드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주세법상 거래처(판매처)에게 금전·현물 제공 여부
• 법인세법상 광고비의 정당성 및 업무관련성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자의 적정성 및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세무조사 이슈 분석: 도매거래 구조하에서 수입주류업체가 최종 판매 업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수입주류업체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매 확대를 위해,
최종 소비가 이뤄지는 업장(바, 레스토랑, 와인바 등)에 자사 브랜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메뉴판에 자사 주류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때 실제 주류 공급은 도매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소매업장과는 직접적인 판매 관계가 없음에도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이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거래질서 위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1. 이슈 요약


● 수입주류업체는 도매업체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지만,
최종 소매업장과 별도로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광고비를 지급합니다.

● 광고 목적은 브랜드 홍보(배너, 포스터, 메뉴판 등 비치),
소비자 인식 제고, 고급 이미지 유지이며, 보통 소액 또는 분기별 지급 형태입니다.

● 광고비는 회계상 광고선전비 또는 마케팅비로 처리되며,
세금계산서는 업장 또는 대행사 명의로 수취합니다.



✅ 2. 세무조사 시 문제 삼는 이유 (Why 추징 또는 과태료?)


● 주세법상, 수입사(공급자)가 거래처(매출처, 도매·소매)에 금전이나 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광고비가 실제로는 진열 보장, 우선 취급 조건 등 실질 리베이트 목적일 가능성을 의심받습니다.

● 소매업장과는 직접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광고비를 직접 지급할 경우,
→ 실질적으로 판매 촉진을 위한 대가로 기능하고 있어,
주세법상 거래질서 위반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광고선전비로 계상된 비용이 판매 증가와의 관련성 없이 지급되거나,
특정 매장에만 집중된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 또는 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측면에서는, 업장이 일반과세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을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이 존재합니다.



✅ 3. 적용 법령 및 근거


● 주세법 제32조의2 – 주류 거래처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법인세법 제27조 –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수취 요건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
● 국세청 고시(주류거래질서 확립) – 소매점 대상 직접 금전·물품 제공 제한



✅ 4. 방어 논리 및 대응 전략


● 광고 목적의 순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 메뉴판, 포스터, 스탠드 POP 등의 설치가 일반 소비자 대상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임을 문서화합니다.
→ 진열 조건, 판매촉진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업장과의 광고계약서에 구체적 광고행위(소품 설치, 기간, 유지관리 등)를 명시하여,
서비스에 대한 대가임을 구조적으로 설계합니다.

● 대행사 또는 광고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이며,
가능하면 광고집행은 대행사를 통해 간접 수행하여 실물 증빙 확보와 절세 구조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업장에 광고물 외 어떠한 경제적 혜택(현물, 리베이트, 판매조건 등)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부 기안서와 기획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유사한 조건으로 여러 업장에 균등하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특정 거래처 특혜성 제공이 아니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5. 실무 대응 팁


● 광고 소품(배너, 메뉴판 등)은 모델명, 수량, 배포 장소, 설치 사진 등을 포함한 관리리스트로 추적 관리합니다.

● 광고용역 계약서에는 반드시 업장 정보, 광고 기간, 광고물 내용, 광고의 목적, 수수료 구조 등 구체 항목 기재
→ 추후 세무조사 시 “거래 대가”가 아닌 “용역 계약”임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증빙

● 광고 활동 결과를 정리한 마케팅 보고서(사진, 위치, 타겟 고객층, 결과 등)를 내부에 보관하고,
예산 대비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과도한 집행이 특정 업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광고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수취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현금 제공 또는 소액 현물 제공은 지양해야 합니다.



✅ 정리


● 수입주류업체가 도매를 통해 공급하면서도, 최종 판매 업장과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는
세무조사에서 리베이트 또는 거래질서 위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그러나 광고 행위의 상업적 목적, 고객대상 홍보의 정당성, 균등 지급 구조,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계약서 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하면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열조건, 판매조건, 업장의 매출 실적과 무관한 독립적인 마케팅 활동임을 강조하는 문서화가 리스크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세무조사에서 **“판매실적 연동형 광고비 지급”**으로 간주되며, 실무적으로는 광고비 vs 리베이트 구분의 경계선에 서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총 계약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지급 방식이 월별 판매병수에 따라 “단가 방식”으로 분할 지급된다면,
조사관은 이 구조를 광고비 명목의 변형된 리베이트 제공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이슈 분석: 광고계약서에 총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월별 판매병수에 따라 단가로 지급하는 구조의 리스크


수입주류업체가 특정 업장 또는 거래처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은 연단위로 고정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은 매월 해당 업장에서의 자사 제품 판매 병수에 따라 “병당 단가 × 실적” 구조로 지급하는 경우,
이 구조는 외형상 광고비지만, 실질은 판매 촉진 대가 또는 리베이트와 유사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이러한 실적 연동형 광고비 구조를 고의적 리베이트 제공 또는
거래질서 위반 행위로 의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 이슈 요약


● 수입사는 최종 업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며 총 계약금은 예: 연간 600만원 등으로 명시합니다.

● 하지만 지급 방식은 “월별 판매병수 × 병당 단가(예: 2,000원)” 구조로 지급됩니다.
즉, 실질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가 산정되는 구조이며, 총계약금은 상한선 개념에 가깝습니다.

● 회계처리는 광고선전비, 마케팅비로 계상되며, 세금계산서는 해당 업장에서 발행받습니다.



✅ 2. 세무조사 시 문제 삼는 이유 (Why 추징 또는 과태료?)


● 구조상 **“광고비를 가장한 변형된 리베이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실적에 연동되어 대가를 지급하면, 그 자체가 판매 촉진 대가이자 거래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 주세법상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질서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 법인세 측면에서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므로,
고정 광고의 대가가 아니라, 성과보상 성격이 강한 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접대비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측면에서도, 실적 기반 지급 구조가 광고용역의 실제 제공가치와 불일치한다면
거래의 실질 왜곡 및 과세표준 누락,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3. 세무조사 시 방어 전략


● 계약서상 “총 계약금 고정 구조”를 명확히 유지하고, 실적 연동은 “분할지급 계산편의상 방식”임을 기재합니다.
→ 예: “지급 편의를 위해 병당 단가로 환산 지급하며, 총 지급액은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판매병수와 무관하게 광고매체 설치, 유지관리, 소비자 노출 등에 대한 광고효과 자체가 존재함을 입증합니다.
→ 광고용역 제공 자체가 정당한 서비스이며, 실적은 단지 지급방식일 뿐 대가산정 기준이 아님을 문서화

● 유사한 구조로 여러 업장과 균등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특정 거래처에 특혜 제공 아님을 설명합니다.

● 광고 소품 설치, 사진, 행사 리포트, 메뉴판 변경 내역 등 실제 광고집행 실물 증빙을 확보합니다.

● 계약 종료 후 잔여금 정산이 존재하거나, 판매량과 무관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실적 연동성이 약함을 보여주는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실무 대응 팁


● 광고계약서에는 반드시 총 계약금 고정, 분할지급 방식 설명, 지급조건의 독립성 명시를 포함합니다.
→ “판매량에 관계없이 광고물 설치, 브랜딩 공간 활용, 소품 유지 등의 광고효과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 광고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계획서, 마케팅 일정표, 집행 후 보고서 등 문서화 필수입니다.

● 광고비 정산표를 엑셀로 관리하되, “판매 병수”가 아닌 “광고활동일 기준”으로 필드를 구성하여
실적 연동 구조처럼 보이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 분기별/연간 단위로 성과 평가 리포트를 작성하여 마케팅비의 성과 측정 중심 구조임을 부각합니다.

● 지급방식에 대한 내부 회계팀/세무사와의 사전 검토 및 사내 가이드라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 실무자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감사 또는 세무조사 시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 정리


● 판매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단가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세무조사 시 변형된 리베이트 또는 우회적 판촉지원비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실질이 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증빙, 계약서 문구, 예산 관리의 일관성 등이 필수적입니다.

● 총액 고정 → 분할지급은 단지 편의일 뿐이며, 대가의 본질은 광고효과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광고계약 총액이 고정되어 있어도 실적연동 지급 방식이 세무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이유와 방어 전략



✅ 1. 세무당국이 왜 문제 삼는가? (계약의 자유와 실질과세 원칙의 충돌)


● 세법은 민법처럼 계약의 자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적용하여,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보다, 실질이 무엇이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 광고계약의 총액이 명확하고, 광고물 설치 등 실물 증빙이 있고, 광고비로 회계처리하더라도,
그 지급 구조가 “판매실적과 직접 연동”되어 있다면,
세무조사관 입장에서는 이를 광고비가 아니라 판매 대가 또는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 특히 “병당 × 판매수량” 공식으로 지급되면,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실적에 따른 금전적 보상 구조”**로 기능한다고 간주됩니다.

● 이런 구조는 다음의 의심을 유발합니다:
• “광고비 명목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판매 보조금 아닌가?”
• “광고를 하지 않아도 병만 팔리면 돈이 지급되는 구조 아닌가?”
• “그럼 이건 특정 거래처에 대한 우회적 리베이트 아닌가?”



✅ 2. 실무상 방어 논리 (세무조사에서 방어 가능한가?)


● 맞습니다.
양 당사자 간 계약상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광고용역 계약이라는 형식을 증빙, 계약서, 물증 등으로 명확히 갖추었다면
방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총액은 고정되어 있으며, 지급 방식은 단지 계산 편의상 판매수량 기반일 뿐이다.”
→ 계약서에 이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 두어야 합니다.

● “광고효과는 판매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 메뉴판, 포스터, 배너, 스탠드, 냅킨, 조명 등 광고물이 실제 설치되었고,
설치 장소·기간·소비자 노출빈도 등 서비스가 수행되었음을 실물로 입증

● “해당 광고비는 다른 업장에도 유사한 구조로 적용 중이다.”
→ 특정 거래처에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거래질서 위반의 고의성이 낮아짐



✅ 3. 계약서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문구 (실무 팁)


● “본 계약의 총액은 연간 6,0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지급방식은 월별 집행내역 확인 및 광고노출성과를 기반으로
편의상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분할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방식은 단지 정산의 수단일 뿐, 광고용역의 실질 내용과는 무관하며
병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 “본 광고계약은 판매성과와 관계없이 설치물의 유지, 소비자 노출, 브랜드 이미지 홍보의 효과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 4. 최종 정리: “지급구조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 세법은 **“계약서대로만 보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항상 “실제로 무엇을 위한 돈이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 그러나 귀사처럼 총액이 고정되어 있고,
광고의 실물 설치와 목적, 증빙이 모두 완비되어 있으며,
판매수량은 정산 편의상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면,
방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및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취까지 완결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실제 수입주류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과 기반 광고계약 + 계약기간 제한 + 성과평가 후 재계약 여부 결정”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세무조사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으며,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과형 리베이트 구조”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세무조사 이슈 분석: 광고계약 기간은 6개월이지만, 판매수량이 조기달성되더라도 월간 지급한도를 설정하고, 판매성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세무리스크 및 대안

수입주류업체가 소매업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 계약기간은 6개월
● 광고총액은 고정
● 다만 매월 지급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단기 성과 인센티브처럼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고
● 계약 종료 후 판매성과(즉, 계약기간 중 병수 판매량)를 기준으로 광고효과를 평가해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서 리베이트 구조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세무조사 시 문제 삼는 핵심 포인트


● 광고계약의 “성과 평가 기준”이 판매량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
→ 세무당국은 이 광고계약이 **사실상 판매 촉진 대가(리베이트)**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판매량이 광고성과를 입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면,
이는 “판매성과에 따라 광고비가 지급되거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으로 판매조건을 설정한 것과 유사하다고 해석됩니다.

● 특히 단기간(예: 1개월)에 계약기간 전체 판매수량이 달성되어도 광고비는 나눠서 지급하고,
추후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삼는 구조는,
**“광고라는 포장을 씌운 변형된 판매 조건 제공 구조”**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2. 방어 논리 – 세법상 허용 가능한 “성과 연동형 광고계약” 구조는?


● 성과평가 기준을 “판매량”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노출 빈도, 입점 이후 고객 반응,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 다양한 비계량 지표와 결합하여
정성적 + 정량적 기준으로 광고성과를 평가하도록 설계하면 리스크가 대폭 완화됩니다.

●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계약의 광고성과 평가는 판매수량 외에도 매장 내 광고물 유지상태, 노출 빈도, 소비자 반응, 기타 마케팅 활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매수량은 광고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광고비 지급이나 재계약 여부는 자율적인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됨.”

● 광고비 지급은 광고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며, 판매실적은 결정 기준이 아님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 3. 실무상 대응 팁


● “판매실적 조기 달성 시에도 지급은 월간 분할 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진행됨”이라는 구조는 단기 리베이트성 지급 방지에 효과적이며 방어 논리로 활용 가능합니다.

● 광고성과를 측정하는 내부 평가리포트를 문서화합니다.
여기에는 단순 병수 외에 매장 내 사진, 고객 후기, 시음 행사 성과 등 질적 지표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 광고계약 종료 후 판매성과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한 사례가 있다면,
고정적인 리베이트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좋은 방어자료가 됩니다.



✅ 4. 대안적 아이디어 – 실적 기반이 아닌 마케팅 활동 기반 광고계약 설계


● 광고성과 기준을 “판매수량”이 아니라 “광고활동 집행 이행 여부”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예:
• 광고소품 5종 이상 설치 유지
• 소비자 대상 시음행사 연 2회 이상
• 소셜미디어에 브랜드 노출 게시물 업로드
• 고객 피드백 수집 설문 응답률 등

● 소매업장이 광고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만을 계약 이행 기준으로 설정하면,
세무조사 시 판매연계성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성과와 관련된 구조는 “계약 연장 여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금전 지급과는 절대 연계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5. 정리


● 광고계약에서 판매실적을 광고성과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 다만 그것이 금전 지급의 직접 기준이 되거나, 계약 연장 여부가 실질적으로 거래 유지 조건으로 작동하게 되면,
세무조사에서는 우회적 리베이트, 판매보조금 제공, 거래조건 위반 구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서 구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총액 고정, 지급 분할
● 지급 기준은 광고노출 서비스 제공 여부
● 성과평가는 판매량 외 정성적 요소 병행
● 재계약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 (거래 유지 조건 아님 명시)



✅ “판매수량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구조”는 세무상 매우 위험합니다.
✅ 표면상 ‘광고비’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시 실질은 ‘변형된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왜 그런지, 어떤 경우가 특히 위험한지, 예외는 없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



🔍 왜 위험한가? (세무조사 관점 핵심 논리)


● 세무조사에서는 계약 명칭보다 **“이 돈이 무슨 대가로 지급됐는가?”**만 봅니다.
즉, “광고비”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판매수량이 많을수록 지급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면
→ 판매 촉진 대가 → 리베이트 간주됩니다.

● 리베이트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냐면:
• 주세법 위반: 거래처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 과태료, 영업정지
• 법인세법 위반: 접대비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 손금불산입 + 가산세
• 부가세법 위반: 공급의제 누락 또는 세금계산서 불인정
• 거래질서 위반: 국세청 주류거래질서 위반 업체 리스트 등재 위험



🚨 특히 위험한 구조 예시


● “병당 1,000원씩 광고비 지급”
● “판매수량 x 단가 = 광고비 정산”
● “판매 목표 초과 달성 시 광고비 추가 인센티브”
● “병 수 기준으로 광고단가를 역산하여 계약총액 결정”

→ 위처럼 판매수량이 곧 광고비 결정 기준이면,
세무당국은 거의 100% **“광고 가장한 판매 조건 제공”**으로 봅니다.



✅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해야 하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병수 기반이라도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방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 총액은 고정되어 있고, 병수는 단지 정산 편의상 산식일 뿐임
● 광고는 실제로 수행되었고, 광고물 설치, 관리, 사진 등 실증적 행위 존재
● 병수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 아님 (즉, 병 안 팔려도 광고비 지급됨)
● 계약서에 “판매실적은 참고자료일 뿐, 지급 조건이 아님” 명시

✅ 단, 이 모든 게 입증되어야만 방어가 가능하고,
세무조사관이 이를 납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추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설계는?

● “총액 고정 + 분할 지급 구조”
● “지급 기준은 광고물 설치·노출 유지 등 실질적 광고행위”
● “판매량은 광고성과 평가 기준 중 하나로만 활용”
● “성과와 관계없이 광고비는 이행조건만 충족하면 지급”
● 계약서에 **“지급 대가는 판매가 아닌 광고노출 그 자체”**임을 명시



🧭 결론 요약


● “판매수량 = 광고비” 계산식 구조는 고위험입니다.
● 표면상 광고비라 하더라도 실질은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 정산 편의상의 병수 기반 구조도, 계약서/증빙/지급방식 등으로 철저히 설계해야 방어 가능합니다.
● 광고비의 지급 사유와 실질 광고행위가 일치해야 세무조사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비를 월정액으로 광고기간중에 지급하는 방식

병수기준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해당매장의 판매수량은 보조적 지표이고, 광고효과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물론 특정기간에 판매되지 않아도 일단 계약을 하고, 업장내부에 설치된 광고물이 유지되고 있다면, 월정액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는 거지 그러면 병수와도 관련없고, 대신 다음 광고 계약시에 직전 기간의 판매실적과 광고효과등을 고려해서 증액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더이상 진행 안함.

💼 세무상 안전한 광고비 지급 구조 설계안


(※ 정액 광고비 + 광고행위 유지 + 판매실적은 참고자료로만 활용)



✅ 구조 요약


● 광고계약은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체결
● 월별 광고비는 고정된 정액으로 지급 (예: 월 100,000원 × 6개월 = 600,000원)
● 광고활동 내용은 명확히 정의: 배너 설치, 메뉴판 노출, 스탠드형 POP 설치 등
● 판매수량은 계약 이행이나 광고비 지급 기준이 아니라, 계약 연장/재협상의 참고자료로만 활용
● 계약 종료 후 내부 평가 결과(판매증가 여부, 광고유지 성실도 등)에 따라
• 계약 유지 또는 증액
• 광고중단 또는 계약종료 결정



✅ 세무상 방어 논리 (조사 시 설명 포인트)


● “본 계약은 매장 내 광고물의 설치 및 유지 관리라는 광고용역의 대가로서 정액 광고비를 지급한 것”
● “판매량은 광고성과 평가를 위한 보조 지표일 뿐,
계약의 이행 조건이나 광고비 지급 기준은 아님”
● “판매가 발생하지 않아도 광고물이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브랜드 노출이 일어났다면 광고서비스는 제공된 것으로 본다”
● “차기 계약 시 판매 실적은 참고 요소일 뿐, 광고비 결정에는 광고물 유지, 응답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이 구조는 세무조사 시 판매연동 리베이트가 아님을 입증하기 매우 효과적입니다.



✅ 계약서 필수 문구 예시


● “본 계약은 광고물의 설치 및 유지 행위에 대한 대가로 월정액 광고비를 지급하며,
판매실적은 지급 조건과는 무관하되 차기 계약 시 광고효과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판매실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광고물이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고,
설치 위치, 외관, 노출 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었다면 광고용역은 정상 수행된 것으로 본다.”

● “본 계약은 제품 유통이나 거래조건과 관련 없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소비자 대상 마케팅 활동으로 간주한다.”



✅ 실무 운영 팁


● 계약 체결 시: 광고계약서 + 설치 사진 + 활동 계획서 확보
● 계약 기간 중: 설치물 유지 사진 1~2회 확보 + 광고비 월지급
● 계약 종료 시:
• 광고성과 리포트 작성(병수는 포함하되 중심이 되지 않도록)
• 내부적으로 연장 여부 결정(광고효과 중심 평가)
• 판매실적은 “참고자료” 수준에서만 활용



✅ 정리


● 광고비를 판매 병수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 광고물 설치 및 유지 여부를 광고비 지급 기준으로 설정하며,
● 판매수량은 광고효과 평가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식은
세무조사에서도 리베이트 간주 우려가 매우 낮고,
업장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구조입니다.

✅ 즉, 병수 연동형 광고계약은 위험하지만
✅ “판매와 독립된 정액 광고계약 + 정량적 성과는 다음 계약의 참고자료”는
실무 최적 해법입니다.


💼 월정액 광고비 지급 구조를 위한 내부 광고비 책정 기준 설계 방안




✅ 1. 왜 내부 기준이 필요한가?


● 병수 기준 지급을 피하고 정액 지급을 하려면,
세무당국과 외부 감사, 내부 리스크관리 부서 모두에
“광고비가 임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산정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준이 없으면 특정 거래처에 특혜 제공, 비용 과다지출, 리베이트 변형 구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2. 광고비 책정 기준 요소 설계 (5가지 핵심 기준)


다음의 기준을 혼합하여 점수화 또는 등급화하면, 실무적으로도 관리가 쉬워지고 방어 논리도 확보됩니다.



● ① 광고소품 설치 수준 (광고 매체 수 및 노출 강도)
• 1종 설치 (예: 스탠드형 메뉴판만) → 월 3만 원
• 3종 설치 (메뉴판 + 포스터 + 배너) → 월 5만 원
• 5종 이상 설치 (추가 테이블 POP, 네온 간판 등 포함) → 월 7만 원
→ 광고비는 설치된 매체 수 + 노출 위치(메인존/사이드존)로 점수화



● ② 업장 유형 또는 규모
• 소형 (테이블 10개 미만) → 기본
• 중형 (1020개) → +1020%
• 대형 (20개 이상 + 독립실내공간 + 고급매장) → +30~40%
→ 소비자 접점 빈도가 광고가치로 환산됨



● ③ 운영 기간 (계약기간 또는 지속성)
• 단기(1~3개월 테스트) → 단가 낮음
• 중기(6개월 이상) + 정기적으로 광고 리뉴얼 관리됨 → 단가 상향 가능
→ 광고 효과의 지속성 및 유지관리 이력도 반영



● ④ 판매실적 (보조적 기준)
• 병수 기준으로 직접 지급하진 않지만,
• 지난 6개월간 판매 추이(예: 월 10병 이상)를 참고하여 광고효율성 반영
• 실적이 없는 업장은 신규브랜드 테스트 개념으로 낮은 단가 책정
→ 과거 판매실적은 “광고비 책정 참고자료”로만 관리



● ⑤ 특별 조건 및 입지 (브랜드 효과, 타깃 고객, 랜드마크성)
• 인스타그램 등 SNS 노출 빈도 높음
• 트렌디한 타깃 유입(20~30대, 바/펍 밀집 지역 등)
• 복합몰, 호텔, 공항 등 고유도 상권 입점
→ 정성적 요소는 평가표 항목으로 정리



✅ 3. 실무 적용 방식 제안 (2가지 방식)


● A. 등급제 방식 (Tier System)
• A등급: 광고소품 5종 + 중대형 업장 + 브랜드 부합도 우수 → 월 10만 원
• B등급: 소품 3종 + 중형 업장 → 월 5~7만 원
• C등급: 소품 1종 + 소형 매장(신규 업장 포함) → 월 3만 원

● B. 점수제 방식 (예: 총점 10점 기준 → 점수별 금액 자동 책정)
• 소품 수: 최대 3점
• 업장 규모: 최대 2점
• 판매이력: 최대 2점
• 위치 특성 및 브랜드 적합도: 최대 3점
→ 8점 이상: 월 10만 원 / 6~7점: 7만 원 / 5점 이하: 5만 원 등



✅ 4. 세무조사·감사 방어를 위한 포인트


● 책정 기준은 사내 문서화하여 “광고비 단가 산정기준” 또는
“광고파트너 선정 내부 규정”으로 명시

● 광고계약 체결 시, 업장의 “광고설치현황표” + “광고비 산정근거표”를 첨부

● 광고계약 재연장 시, 업장별 광고성과 리포트 + 기준 적용 근거 함께 보관

● 업장 간 형평성을 위해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광고비 단가 리스트 검토 및 갱신



✅ 정리


● 광고비를 병수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내부적으로 일관된 광고비 책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 “광고소품의 수, 매장 규모, 브랜드 적합도, 광고유지력, 판매이력” 등을
기준화하면 실무적이고 공정한 단가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 이렇게 기준이 명확해지면,
✅ 영업현장 설득이 쉬워지고
✅ 내부 통제 감사 대응도 가능하고
✅ 세무조사 시 방어 논리도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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