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5.13. 국무회의)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5.14. 금융위 정례회의)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5월 14일(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은 5월 20일(개정시행령 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①2024년 12월 발표한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법적근거 및 유예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②2024년중 운영한 「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며, ③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회계감리ㆍ제재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을 의결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유예 대상 기업은 5대 분야 17개 항목에 따른 엄격한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자격 및 결격사유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회계부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감사인이 감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방식이 개편되어 자산 규모별 가중치가 세분화되고, 감사 투입시간 및 보수 등 현실적인 요소가 반영되도록 조정됩니다.
- 비상장회사가 직권지정을 받을 경우, 기업이 희망하면 최대 3년까지 동일 감사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회계감리 제재를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 단,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기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는 폐지되며, 시험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됩니다.
- 기존 3개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되어 회계사 자격 및 징계 관련 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세부내용]
1.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1)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7개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된다. (세부기준 붙임1 참조)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개요
-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
※주기적 지정유예 효과
-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9년 자율 + 3년 지정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설치근거를 명문화했다. 평가위원회는 금융당국, 회계업계, 기업계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공정하게 구성하며, 평가 공정성을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도적 장치* 도 마련했다.
* 사외이사 역임, 법률·회계자문 제공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고, 평가위원은 심의가 시작되면 신청회사 임직원과 개별적 접촉이 금지됨
금융위원회는 2025.6.2.부터약 3주간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평가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https://eacrs.fs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① (신청자격)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일(2018.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
② (결격사유) 최근 3년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며, 현재 회계감리가 진행중 기업도 신청이 불가능
금융감독원과 ESG기준원의 신청서류 확인을 거쳐, 8~9월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9~10월중에 증선위에서 유예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지난 4월 28일 1차 기업설명회에 이어, 확정된 법령에 따라 5월 20일 2차 기업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기업들의 평가준비 및 신청에 애로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간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당국이 지정한 독립적 외부감사인이 감사중임에도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감사인이 교체되어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과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교체 없이 현재 지정감사인이 엄정 감사하도록 개선된다(당국이 해당사실을 감사인에게 통지하여 엄정한 감사 요청). 다만,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등 회계부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 재무기준 미달(3년연속 영업손실 발생,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대표이사 변경(3년간 3회 이상), 회사의 지정 기초자료 미제출 등 절차 위반 등

(3)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개선 (*감사인 지정방식은 붙임2 참조)
금융당국이 회사의 지정감사인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회사의 자산규모별로 감사인의 지정점수를 달리 차감하는데, 자산 2조원이상 회사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차감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들간에 감사위험, 감사투입 필요인력, 감사보수 등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운영** 된다는 것이다.
* 예) 자산 2조원 회사와 자산 50조원 회사의 차이를 미반영
** 빅4 회계법인 지정 비중 : (2021) 36% → (2022) 43% → (2023) 51% → (2024) 54.8%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자산 5조원 및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 한다.(감사인 제재조치인 지정제외점수도 동일하게 적용)

* 개정기준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 1개를 지정받는 경우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 기업 5개를 지정받은 것으로 보아 감사인 점수를 차감
(4) 비상장회사 직권지정시 기업의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
현재 규정상 비상장사가 1~2년간 감사인 직권지정을 받게 되면 1~2년후에는 의무적으로 또 다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 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원할 경우” 최초 지정시점에 최대 3년간 동일한 감사인에게 계속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 기업들은 “지정감사인 초도감사시 기업·산업 이해부족에 따른 비효율(42.6%)” 지적(상장협 설문조사, 2023년)
(5)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근거 마련
금융위는 2025년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창기업 선정시 지배구조 취약 회사* 는 선정대상에서부터 배제하고 회계정보에 기초한 재무지표 등의 공시수준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추었는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만큼, 회계 감리ㆍ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
* ESG기준원에서 평가하는 지배구조 등급이 C 이하인 경우(전체의 약 46.5%에 해당)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위반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 현재 공인회계사가 10년 내에 장관급 표창을 받거나, 회계투명성 제고 기여 공적으로 금융감독원 표창 등을 받은 경우 감리결과 조치시에 1단계 감경사유로 적용중
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5.5.13.(화)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같이 의결되어 2026.1.1.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022.9.7., 행정안전부)의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험위원회 폐지 이후, 기존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 합격자 결정 등 중요사항* 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응시자격확인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 합격자 결정, 부정행위자 결정, 1차시험 면제자 결정
** 응시자격 확인, 시험서류 접수, 응시수수료 감면·반환,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의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회계사법령상 3개의 위원회(①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②징계위원회, ③시험위원회)를「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완료되었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등 총 11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024.1.12. 시행)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역량있는 회계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을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시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1]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안)
□ 평가기준은 회계ㆍ감사와 관련한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
ㅇ(5대 분야) ①감사기능 독립성, ②감사기구 전문성, ③회계·감사 시스템 실효성, ④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⑤회계투명성 개선 노력
ㅇ(17대 항목) 평가분야별로 감사기구의 독립성ㆍ전문성,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의 효과성,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세부항목

※ 2024년 12월 방안 발표 이후 주요 변동사항(상기 표 내 두꺼운 글씨(볼드) 처리)
① (회계 지원조직 평가 강화) 기존 ‘감사지원조직’에서, 재무제표 작성·관리 통제를 담당하는 내부회계 담당인력까지 포함한 ‘회계·감사 지원조직’으로 평가대상 확대(평가항목 7) 및 8))
* 다만, 평가항목 9) ~ 11)은 여전히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을 대상으로 평가됨
② (지원조직 위상 관련 평가 강화)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이 비등기임원 이상인 경우 40점을 부여하나, 등기임원인 경우 60점을 부여하도록 배점 상향조정
* 다만, 총점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항목 11)의 배점을 80점에서 60점으로 하향조정
③ (지원조직 인사상 독립성 평가 강화) 지원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관련 평가·인사상 불이익 조치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점 60점의 1/2 한도 내에서 감점 신설
[붙임2] 감사인 지정방식
□ 매월 지정사유 발생 회사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산규모 順으로 감사인 지정점수* 가 높은 감사인을 차례로 배정하되,
* 인원수, 감사부문 매출,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산정하고, 회사가 배정될 때마다 배정받은 감사인의 지정점수가 차감
ㅇ 감사투입여력, 품질수준 등을 고려한 감사인 群을 분류하여 群마다 지정가능 회사를 차등화(예,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가’ 群만 가능)

(1) 감사인 군(群) 분류기준 (외감규정 별표4)
▪ 현재 회계사 수, 품질관리담당인력 비중, 손해배상능력 및 품질관리 감리·평가결과 고려

* (회계사수 40~70명) 1명 (~100명) 2명 (~300명) 2명 + 100명 초과인원의 2% (301명~) 6명 + 300명 초과인원의 1%
(2) 감사인 점수 산정방식 (외감규정 별표3)

1) (경력별 가중치) 수습 40, ~2년 80, 2년~ 100, 10년~ 110, 20년~ 120, 30년~ 110, 40년~ 100
2) (회계감사 매출비중별 차감율) 40~50% 3%, 30~40% 6%, 20~30% 9%, 10~20% 12%, ~10% 15%
3) (미이행 권고사항 개수별 차감율) 미구축 또는 미운영 2%, 일부 미구축 또는 일부 미운영 1%
4) (계량지표 평가결과 가산율) 상위 15% 이내 & 85점 이상 10%, 상위 30% 이내 & 80점 이상 5%
(3) 배정후 감사인 지정점수 (외감규정 별표3)
| 배정후 감사인 지정점수 |
=
|
배정 前 감사인 점수 |
| ------------------------------------------------------------------- | ||
| 1 +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Ⅹ규모별 가중치* |
*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은 3배 / 5천억원~2조원은 2배 / 5천억원 미만은 1배
(⇒ 2조원 이상 구간을 2~5조원 3배, 5~10조원 4배, 10조원 이상 5배 구간으로 세분화)
(⇒ 2조원 이상 구간을 2~5조원 3배, 5~10조원 4배, 10조원 이상 5배 구간으로 세분화)
** 감리조치 등에 따른 개당 지정제외점수 : 2조원~ 60점, 5천억원~2조원 40점, ~5천억원 20점
감사대비 및 지정감사 대응 사항
- 지정감사 유예 가능성 사전 검토 및 전략 수립
최근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지정감사 유예가 가능해졌으므로, 자사도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조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5대 분야(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시스템 실효성 등) 17개 항목에 대한 내부 평가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 회계·감사 관련 내부 규정 및 조직 정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회계처리 매뉴얼 등을 재정비하여 외부 감사인이나 평가위원회가 실질적인 회계통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조직의 독립성과 위상도 등기임원 여부 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 시 전략적 접근 필요
자율선임 가능 기간에는 감사품질, 업계 이해도, 내부회계 컨설팅 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하며, 향후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장기 파트너십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감사보수, 감사계획,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에 대한 협상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 지정감사 대비 시 외부 감사인의 변경 리스크 점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경우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므로 기존 감사법인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감사 초기의 비효율성과 감사업무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인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도 준비해둬야 합니다. - 감사대상별 리스크 매트릭스 사전 구축
주요 계정과목(재고, 매출, 충당부채 등)에 대해 감사 시 중점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내부 문서화된 근거자료 및 검토기록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정비
내부회계 이슈, 판단논점 등에 대한 결재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여, 외부 감사인에게 기업 내부의 회계 판단과 통제 체계가 명확히 존재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지정감사 관련 제재 리스크 사전 파악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
향후 지정 시 감리 결과에 따라 불이익(감사인 교체, 연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감리이력, 회계 오류 정정 사례, 내부 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등을 정리하여 대응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회계 부정 또는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는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 지원조직 역량 강화 및 독립성 확보
외부에서 평가되는 회계·감사 지원조직(예: 회계팀, 내부회계 전담팀)의 조직 구조, 구성원 역량, 독립성 여부가 지정감사 유예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인사평가체계 분리, 전문인력 확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독립성과 위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외부 시스템과 연계된 감사 대응체계 자동화 검토
감사인 요청자료 제공, 감사 대응 스케줄 관리, 회계 근거자료 이력 추적 등을 시스템화하여 감사 대응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RP, 회계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문서관리 솔루션 등을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감사 유예 신청 일정 및 필요 서류 사전 준비
2025년 6월 2일부터 약 3주간 유예 신청을 접수하므로, 평가위원회 제출용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회계투명성 관련 자체평가 자료 등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신청 마감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면 오류 가능성이 커지므로, 팀 내 준비 일정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4년 만의 변화!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0) | 2025.05.21 |
|---|---|
|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10년만에 상향 개편 영향 분석 (3) | 2025.05.19 |
| 2025년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나? (0) | 2025.05.14 |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내용 정리 (22) | 2024.07.26 |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29) | 2024.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