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안녕하세요?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 ㆍ고용 ㆍ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 ㆍ출산 ㆍ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 ㆍ소상공인 등 지원
③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 ㆍ권익 강화
이번 개정안은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세법개정주요내용
2. 분야별 개정세법 세부내용
세법개정 주요내용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2. 민생경제 회복
3. 조세체계 합리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경제의 역동성 지원
투자 ㆍ고용 ㆍ지역발전 촉진,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지원하여 민간 ㆍ기업 ㆍ시장 중심으로 경제의 역동성 강화
투자 ㆍ고용 ㆍ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 ㆍ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 ㆍ원천기술 3% → 10%)
*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
* (현행 중견기업 기준) 3,000억원 / R&D비용 세액공제 5,000억원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법인법 ㆍ조특령)
○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3→5년)
• 코스피 ㆍ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
○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연장(3→5년)
*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 적용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 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ㆍ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
* 중소-일반기업간 공제율 차이로 인해 기업 성장시 공제율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높은 공제율 적용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① (인건비*)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ㆍ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
* (현행) 국가전략기술 R&D 전담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인정(일반 R&D와 동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일반 R&D 공제율 적용)
② (기타 비용) 시설 임차료 등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ㆍ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
*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 ㆍ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 ㆍ분석비 등
** (현행) 인건비 외 시설임차료 등 비용은 일반 R&D 공제율 적용
• 반도체 ㆍ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R&D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대여 ㆍ구입비 인정 범위 확대*
* (현행)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 (개정안) 목적 제한 폐지
③ (인력개발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예: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에 대해 공제 적용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특법)
○ 고용 유인효과 및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 추진
①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 (계속고용)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여,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
• (탄력고용)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 ㆍ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계속고용인원 유지 ㆍ증가시 지원
② 사후관리 폐지,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 제도 간소화
• (사후관리 폐지)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은 폐지하되, 고용 유지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하여 고용 유인 제공
* (현 행) 최초 공제연도 대비 2~3년차 고용 감소시 추징 → (개정안)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 고용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
• (고용인원 계산*) 계속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
* (현행) 월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최소 고용증가 기준) 고용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중견 ㆍ대기업의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 설정(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조특법 ㆍ령)
* 해외자원개발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소득 ㆍ법인세에서 공제
○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 를 통한 채굴권 ㆍ조광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 (현행)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 → (개정안)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 포함,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 보유지분 제외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 ㆍ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 7년 100% + 3년 50% 감면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 3년 100% + 2년 50% 감면
** 완전 복귀: 100%, 부분 복귀: 50% 감면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1주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수도권 ㆍ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 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기업 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상증법 ㆍ령)
○ ① 밸류업 ㆍ②스케일업 ㆍ③기회발전특구 창업 ㆍ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 (대상 확대) 중소기업 ㆍ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ㆍ중견기업 전체(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공제한도 상향) ① 밸류업, ②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
* 가업영위기간 10년/20년/30년 이상: 300/400/600억원 → 600/800/1,200억원
- ③ 기회발전특구 창업 ㆍ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다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ㆍ령)
*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로 계산하여 신고 ㆍ납부
○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톤세)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29.12.31.)
○ 국적선박 확충 유도를 위해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 등)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 시까지 과세 이연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 ㆍ양도, 벤처기업의 상장 등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
* (비과세) 연 2억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분할납부)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 가능
(과세이연)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 ㆍ령)
*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보아 분할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 부여
○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
*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정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3년 한시)(조특법)
○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요건) ①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② 배당 ㆍ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③확대한 코스피 ㆍ코스닥 상장기업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배당(결산 ㆍ중간 ㆍ분기배당 포함) + 자사주소각 금액
③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공제 대상 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공제율) 5%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간)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결산 ㆍ중간 ㆍ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10%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자) 14% → 9%, (종합과세자) 최고 45% → 25%
• (적용기간) ‘26.1.1.~’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자산형성 지원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ISA의 ①납입 한도 및 ②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③국내 투자형 신설
① (납입 한도 확대)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② (비과세 한도 확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
* 총급여액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또는 농어민이 가입 대상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
③ (국내 투자형 신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국내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로 투자 대상을 한정
• (납입 한도) 연 4천만원(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1천만원(서민형 2천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
• (가입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소득법)
* 미술품 ㆍ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ㆍ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 ㆍ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 ㆍ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ㆍ운용 ㆍ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 REITs등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상장리츠와 유사한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중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한도 2억원)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까지 매입분)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 ㆍETN(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계산*
* (현 행) 국내 비상장주식ㆍ해외주식ㆍ외국펀드 거래 ㆍ평가이익 등을 펀드이익에 포함 →
(개정안) 국외 주가지수(예: 나스닥100)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ㆍETN,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ㆍ평가이익도 펀드이익에 포함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민생경제 회복
결혼 ㆍ출산 ㆍ양육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 ㆍ중산층 ㆍ소상공인 ㆍ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
결혼 ㆍ출산 ㆍ양육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 ㆍ종부령)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 ㆍ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ㆍ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공제금액(첫째 / 둘째 / 셋째, 만원) : (현행) 15 / 20 / 30 → (개정안) 25 / 30 / 40
서민 ㆍ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 서민 ㆍ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2,000만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
* (현행) ~10만원: 100/110, 10~500만원: 15% → (개정안) ~10만원: 100/110, 10~2,000만원: 15%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연 4,400만원*으로 확대
*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 (대상)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납입한도 연 840만원)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기업)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
(근로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 법인세 공제 ㆍ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되, 기업 ㆍ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공제율 인하(15→10%)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 성과보상기금에 5년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 감면
○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5년 이상 → 3년 이상)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령)
* (기업) 통합고용 공제액(중소/중견/대, 만원): (기본)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3년간 70% 감면
○ 경력단절자 요건을 남성까지 확대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 폐지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6.12.31.)
○ 친환경차 보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조정(100→70만원)하고, 전기(300만원)·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26.12.31.)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법인령)
* (법인)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10%) 적용에서 제외
(거주자) 양도소득세 10% 감면
○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 공공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주택은 분양받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공제 납입액(분기별 300만원)은 사업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5.12.31.)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 신설
* (현 행) 건설기계(‘18년 이후 취득)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개정안)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1)납부지연가산세 면제, 2)분납(최대 5년) 허용
○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3.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4.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8.12.31.)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조세체계 합리화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여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 구축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0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 가상자산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세율 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령)
○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허용
*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현 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개정안)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을 19%로 조정
* (요건: ①+②+③)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 자동차ㆍ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ㆍ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 교육비의 15%, 의료비의 15%(미숙아 20%, 난임시술비 30%),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등
○ 성실사업자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범위 조정*
* (현 행)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
(개정안)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20%/성실신고확인대상자10% 이상 과소신고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과다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현행) 금융ㆍ일반지주회사 →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ㆍ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3년 연장(~‘27.12.31.)
*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균형발전특별회계(2%), 기후대응기금(7%)에 배분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비과세·감면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27년 이후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하향 조정(1.3→0.65%, ’27년 이후1.0→0.5%)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유지)
* 전자신고율(‘22년): 종합소득세 (99.5%), 부가가치세 (97.1%), 법인세 (99.6%)
○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 축소
• (세무대리인) 300만원 → 200만원 / • (세무법인) 750만원 → 500만원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법·령)
*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납부하는 경우 ① 소득세액의 5%를 공제(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② 조합에 교부금 지급(납부세액의 2~10%)
○ (근로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되, 세액공제율 및 조합 교부금 조정*
* (공제율) 소득세액의 5%→3% (교부금) 납부세액의 2~10%→1~10%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 (고용증가율의 50%→100%)
•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 설정(연간 5억원)
○ 지방에 비해 창업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 (현행)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개정안)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 +25%p) 적용기한 종료
* S/W(정보서비스 등), 콘텐츠(영상제작 등),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조특법ㆍ령)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이전 감면 적용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 (요건: ①+②+③)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 (건당 한도) 50만원 → 25만원 / (인당 연간 한도) 200만원 → 100만원
□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 ‘24년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총 29건) 중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제도를 적용 종료(총 7건)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
○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소득법)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매출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건당 200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
○ 성실납부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하는 제도 신설
*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 3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가 선택에 따라 적용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소득·법인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은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부과 가능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가산세 인상(공급가액의 1→2%)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 일괄 적용(원천징수세액은 신고·납부시 정산 가능)
* (현행)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 → (개정안) 계약기간 상관없이 20%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 (현행)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현 행)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 → (개정안)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거주자 판정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소득법·령, 법인법ㆍ령, 관세법·령)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체납자 한정) 추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과세자료(현 69개 자료)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 OECD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27년 교환 예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 토큰형 증권
**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관련 가입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교환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38개 업종 지정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①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 사진 처리업, ③ 낚시장 운영업, ④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
* (현 행)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개정안) ①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② 국세 등을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 법인의 재산으로는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액을 동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50%)가 부담할 의무
○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
* (현행)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 편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ㆍ법인법)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예: 연 3억원)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 제고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관세법·령)
○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26년 시행)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 선택 가능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 (거래정보 제공)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전까지 제공
*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
• (통관효율화)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선별 검사* 등 적용
* (현 행) 모든 전자상거래물품(탁송품) X-ray 검사
→(개정안) 고위험물품 집중 검사 등 선별검사 가능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령, 법인법·령)
○ 국채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에게 이자소득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외사모펀드 추가*
* 원천징수 의무면제 대상: (현행) 국외공모펀드 → (개정안) 국외공모ㆍ사모펀드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납세자 권익 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국조법·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 ①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②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ㆍ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과소ㆍ미신고>(현행) 위반금액의 10~20%, 20억원 상한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10억원 상한
<거짓ㆍ미소명>(현행) 위반금액의 20%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현행)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적용기한 10년)시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
* 현재 결손금 이월공제(적용기한 15년)시 해당 결손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적용중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 축소(조사 15일 전 → 7일 전)
▶ 회사영향 : Y / N
▶ 현황파악 :
▶ 개선방향 :
| 맺음말
위와 같이 2024년 개정세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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