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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

by taxis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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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기업회계팀, 금감원 회계심사국/회계관리국/감사인감리실, 2021.07.14.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Ⅰ. 개요


개정안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합니다.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검토 등 회계감독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개정배경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

이를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Ⅱ. 주요내용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안 부칙 제3조)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2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기업 기준이 아닌 종속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 전체를 의미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①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기타(‘23년)
②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22년), 5천억원 이상(‘23년), 기타(‘24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많은 편인데(평균 28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163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

개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합니다.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산 2조원 이상(‘22년), 5천억원 이상(‘23년), 기타(‘24년)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등(안 제29조)

현행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근거 및 절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선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및 관련 절차 등이 구체화됩니다.

  •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이 마련됩니다.
    *예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
  •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차원에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결과를 감사인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안 제11조 등)

현행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가 도입(‘20년 시행)되었으나, 유지요건 위반시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등록회계사 40인 이상,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구축 등

  • 현재 등록요건 유지 관련 감리는 등록요건 위반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또한, 등록요건 유지 위반시 위반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위반정도에 비례한 제재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합니다. (안 제28조)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

  •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4일~8.23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Ⅲ.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주요 내용(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중)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 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
  •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도 병행
    *’20년부터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일정 요건(외부감사법상 등록된 회계사 40인 이상,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 자체평가기준 예시 >
▪ 감사업무 수임 전 회계법인의 적격성·역량 등에 대한 확인 등(품질관리기준 26)
▪ 감사조서 관리의 적정성(품질관리기준 45)
▪ 감사보고서 발행 후 점검의 충실성 등(품질관리기준 48)


외부감사인의 자체평가 결과를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

  •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 감리의 효율성 제고
    * 자체평가 결과, 회계법인의 투명성보고서 등 공시내용,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이 매년 선정
  • 자체평가 결과를 품질관리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
    * 직전년도에 감리를 받은 외부감사인도 감리 가능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및 외부감사의 품질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
□ (주요 내용)
①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재무제표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감리 착수
②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③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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