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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by taxis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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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2021.07.13.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최저임금 산정근거 및 적용 근로자
Ⅲ.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Ⅰ. 개요


제9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21.7.12.(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사는 제3차 *제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勞 10,320원(1,600원, 18.3% 인상), 使 8,810원(90원, 1.0% 인상)

제3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 끝에 노・사는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하였습니다.
*勞 10,000원(1,280원, 14.7% 인상), 使 8,850원(130원, 1.49% 인상)

노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 제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였으며,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한선: 시간급 9,030원, 올해 대비 310원 인상(3.6% 인상) 상한선: 시간급 9,300원, 올해 대비 580원 인상(6.7% 인상)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하여 퇴장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9,160원 표결(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을 가지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여 퇴장(기권으로 처리)하였으며, -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기권자 포함)이 출석하여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23:55에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하면 1,914,440원으로 올해 대비 91,960원 인상됩니다.


Ⅱ. 최저임금 산정근거 및 적용 근로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 입니다.

해당 보도자료 표(p.2) 참조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3,550천명,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고용형태별실태조사: 768천명(4.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3,550천명(17.4%)


Ⅲ.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해당 보도자료 표(p.3) 참조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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