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승인 등 최대한 지원"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2021.07.08.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Ⅰ. 개요
(1).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592만명*은 7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일반과세자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
•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26일(월)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전자신고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항목)서비스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등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납부기한연장) 경영이 어려운 개인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연장신청시 적극승인하는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중기부「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대상사업자기준
• (예정부과제외)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 면제가 예상(4천8백만원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4).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맞춤형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20년1기확정)91종,97만명→(’21년1기확정)91종,107만명(10.3%↑)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1).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1. 신청연장
개인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 직권연장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43.8만명)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대상 사업자(중기부수보)
**21년제6차국세청적극행정위원회심의·의결(’21.6.30.)
• 납부기한만 연장(9.30.까지) 되는 것으로 신고는 ’21.7.26(월)까지 해야 하며 별도 안내문(참고4-1)을 발송(7.12.) 합니다.
(2).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1.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부가법§69①)에 따라 2022년 1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 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1.9만명)
*종전연매출3천만원미만에서4천8백만원미만으로상향(全업종)
• 예정 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참고4-2)을 발송(7.12.)하며, 2021년 연간 실적을 ’22.1.25.까지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2. 징수유예신청
그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1. 환급금조기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30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정지급기한인 ’21.8.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5년→3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②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매출액10억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대비30%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16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2. 납세유예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참고5)
① (신청방법)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방법) ①홈택스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신청’에서 신청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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