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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7/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정식 개통

by taxis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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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7.1.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정식 개통"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2담당관, 2021.07.01.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및 효과
Ⅱ. 시스템 주요기능
Ⅲ. 시스템 주요문답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모바일 발급・조회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편의 높여"

Ⅰ. 개요 및 효과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 (제도 개요)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합니다.
  • (신고 편의) 기부금단체와 기부자가 일일이 대면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여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기부자는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 기부금단체는 ’21년 7월 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기부 활성화) 또한,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 조성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보도자료 본문 표(p.2) 참조

 


Ⅱ. 시스템 주요기능
  • (실시간 조회)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고,
  •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세법에 규정된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권한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 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으며, * (주민등록번호) 210101-*******, (휴대전화번호) 010-** *-1234,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국세청로**
  •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번호로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메인메뉴≫휴대전화 번호 등록
  • (시스템 편의기능 개선) 아울러, 시범운영 기간에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로부터 수집된 개선의견을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시 신속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대량으로 올려주기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 기부금단체의 직원 다수가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동시접속 기능도 보완하였습니다.
  • (기부정보 접근편의 도모) 또한,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및 재무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Link)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
  • 메인화면 메뉴별 제공기능

해당 보도자료 본문 표(p.9) 참조


Ⅲ. 시스템 주요문답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지?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종전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법인세법 §24②·③, 소득세법 §34②·③, 조특법 §76 및 §88의4 등

 

2.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방법은?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에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발급권한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발급가능합니다.

* 신청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또는 자주찾는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기부금단체 메뉴) >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

 

3.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언제 기부한 것부터 발급 가능한지?

’21. 1. 1.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가능합니다.

 

4. 기재부에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고시 전에 발급가능한지?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연도의 1. 1.부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보므로 기재부에서 지정·고시된 이후에 발급가능합니다.  예) 기부일(1. 31.), 지정·고시일(6. 30.) → 6. 30. 이후 발급(기부일자 1. 31.로 기재)

 

5. 금전이 아닌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

쌀, 연탄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가능합니다.

 

6. 휴대전화 번호 발급 방식으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

일괄발급을 하는 경우 기부자의 휴대전화 번호 변경 여부 개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전화 번호 발급은 개별발급만 가능합니다.

 

7. 익명 기부에 대한 발급방법은?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기부분은 기부자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추후 기부자가 실명전환 요청 시 기부금단체가 수정발급도 가능합니다.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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