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2021.07.26.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목 차 >
Ⅰ. ISA 제도 의의
Ⅱ. ISA현황 및 개요
Ⅲ. ISA 개선 주요내용
Ⅰ. ISA 제도 의의
개요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91의18)
- 예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 가능
-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中* 택1(1인 1계좌)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통해, 증권형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하는 계좌
가입요건
19세 이상 *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납입한도
年2천만원(총 1억원) *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1년~)
세제
가입기간 중 순이익에 비과세(200만원 限, 서민* 농어민 400만원), 비과세 한도초과분 저율 분리과세(14%→9%)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21년부터 일몰폐지, 가입대상 확대 등 가입저변 확대, 상장주식투자 허용 투자중개형 신설 등 국민자산형성 지원역할 강화
Ⅱ. ISA현황 및 개요
개요
-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 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16.3월 출시되었습니다.
*계좌 內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 분리과세, ‘21년까지 일몰로 운영 - ‘20년말 세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ISA운영기간이 영구화되었고, 가입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입저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종 및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 가능(19세 이상 거주자이면 됨) - 또한,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었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중개형(증권형) ISA가 신설되어 국민재산 형성 지원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참고1])
현황
‘21.5말 현재 계좌수 191만개, 잔액 8.1조원이며 금년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참고2])
종전에는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 적금에 편중되었으나,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중 : (’20.12말) 26.2% → (‘21.5말) 33.9%
제도운영 평가 및 개선 필요성
- ISA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 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담는 계좌이지만 은행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예 적금 위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주식과 주식형펀드) 소득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 (그 外 상품) 250만원 - 현행 ISA 비과세 한도(200만원)가 유지될 경우 ISA가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그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온 펀드, ELS 등의 손익과 주식의 양도손익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별도 과세
- 금년부터 상장주식투자 허용, 투자중개형ISA 도입의 영향으로 ISA (재)가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Ⅲ. ISA 개선 주요내용
‘23.1.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자산의 2/3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의18등)
→ 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
- 그 外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합니다.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
과세방식
ISA계좌 內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內에서만 통산되며 그 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납입한도
납입한도(年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現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시행일
‘23.1.1일 시행됩니다.(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 ‘23.1.1일 前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3.1.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① ’23.1.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② ‘23.1.1일 이후 최소계약기간(3년)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③ ‘23.1.1일 前 만기가 도래했으나, ’23.1.1일 이후로 만기를 연장(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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