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자산운용과장, 2021.08.04.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 목 차 >
Ⅰ. 개요
Ⅱ. 제도개편 세부사항
Ⅲ. 제도개편 전후 비교표
Ⅰ. 개요
개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令規程)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본법] ’21.4월 공포(’21.10.21. 시행) / [시행령‧규정] 개정안 예고(’21.6.23~8.2)
이와 관련된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 법규 적용방법 등을 금투업계와 시장에 안내하고자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하여 서면자료 배포를 통한 설명으로 대체(업권별 협회를 통해 운용사‧판매사‧수탁사 등에 배포 예정)
※동 설명자료는 ’21.6.23. 예고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개정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용목적별 분류
운용목적에 따라 구분되었던 사모펀드는 이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됩니다.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되고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사모펀드 운용효율성이 제고됩니다.
Ⅱ. 제도개편 세부사항: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운용사
비시장성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비시장성자산*에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하는 경우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로만 설립·설정
*비시장성자산: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단, 개방형펀드·파생결합증권(사채)·현금성 자산·국공재 및 AA 등급 이상 회사채 등은 제외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펀드 설정·설립을 위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에 다음 사항을 명시
① 고난도 펀드 여부
② 금전대여 비중 및 투자자 범위
③ 경영참여목적 펀드 여부
④ 전문투자자만 대상인지 여부
※ 상기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핵심상품설명서, 설정·설립보고서, 영업보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및 제공
일반사모펀드 설정·설립시 운용사는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및 제공
*표준화된 설명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충실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전략 및 위험요소 등의 주요정보를 기재하도록 함.('20년 8월 행정지도 부속서류를 서식화할 예정)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신설하고, 펀드운용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자산운용보고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공모펀드*와 동일한 요건)
*공모펀드 요건
①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② 자산총액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여 환매기간, 환매대금의 지급시기·방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 개최(공모펀드는 6주 이내)
판매사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교부
- 일반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 투자대상자산, 투자방침·전략 등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검증 해야 함.
- 투자권유·판매시 전문투자자 및 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밝힌 투자자 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
- 단, 판매사가 운용사와의 합의 하에 중요사항을 발췌·표시한 요약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활용한 투자권유·판매 가능(이 때에도 일반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함.)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판매사는 매분기 운용사가 작성·제공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사후점검 해야 함.
- 펀드의 운용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용행위 발견시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미이행시 금감원 보고 및 투자자 통보
- 운용사는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금감원에 이의신청 가능
수탁사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 수탁사는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함.
① 펀드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 지 여부
② 핵심상품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 지 여부
③ 매분기 운용사가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 등 - 펀드운용행위 감시 결과로 부적절한 운용지시 발견시에는 운용사에 시정 요구하여야 함.(운용사는 이의신청 가능)
*운용사는 수탁사의 시정요구를 미이행시 금감원 보고 및 투자자 통보 조치 받음. - PBS 증권사는 사모펀드에 레버리지(신용공여 등)를 제공한 경우, 그 위험수준을 관리하여야 함.
운용행위 관리·감시 대상
수탁사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를 관리·감시해야 하는 펀드 등의 범위
①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②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①의 펀드로부터 투자받는 일반 사모펀드
③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가 주주·사원인 투자목적회사
집합투자재산 대사 의무
수탁사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명칭, 수량 등이 운용사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확인
Ⅲ. 제도개편 전후 비교표
투자기본사항의 개편
투자운용 및 보고/감독사항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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