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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by taxis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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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지방세정책과, 2021.08.11.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세부사항


Ⅰ. 개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하였습니다.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습니다.
*동반개정사항:「중소기업결손금소급공제기간확대」,「가상자산을통한재산은닉방지」등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①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②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③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입니다.


Ⅱ. 주요내용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교육 분야 감면 연장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 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공정사회 구현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법률 확대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 개선
  •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Ⅲ. 세부사항


코로나19 극복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 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 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됩니다.

  •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 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 선박 등 항공업 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입니다.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합니다.

  • 최근 국회에서 「경륜 경정법」개정으로 경륜 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21.8.1.시행)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하여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 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개선코자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합니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 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납세자 권익 강화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합리화합니다.

  • 우선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자송달 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합니다.
    *현행 : 150~1,000원(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개선 : 250~1,600원(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납세자가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주민주도 마을자치 활성화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 면 동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득세 실질가치 반영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 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산세 부당한 감소 배제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 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됩니다.

지자체 부과금 징수 개정

끝으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50여 개 법률에 있어 체납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 과금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 직권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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