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지방세정책과, 2021.08.11.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신·구 조문비교표
Ⅰ. 개요
2021년 세법개정안 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Ⅱ.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조특령)
-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화
< 법 개정내용 (‘21.8.10 공포) >
(조특법)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소득법)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매년 → 매월),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신설
-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 세액공제(조특령)
-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소득령)
①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 과태료 부과
②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소득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 정비(조특규칙·소득규칙)
*세액공제 신청 서식 신설(조특규칙), 과세자료 월별 제출 관련 서식 정비(소득규칙)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8.13.~9.23., 40일), 차관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Ⅲ. 신·구 조문비교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 개정내용(소득법 §104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1.11.11. ~ ’23.12.31 적용) ⇒ 시행령에서 공제금액·한도 규정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법 개정내용(소득법§173➁)>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개정이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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