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이슈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by taxis 2021. 8. 18.
반응형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행정예고 "과기부 공고 제2021-0729호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과, 2021.08.11.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신·구 조문비교표


Ⅰ.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Ⅱ. 주요내용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안 제8조제5항)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현황이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정함

기타 개정사항(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6항)

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Ⅲ. 신·구 조문비교표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