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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강화 (2)

by taxis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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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부동산산업과, 2021.08.20.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목 차 >
Ⅰ. 주요내용
Ⅱ. 중개산업 강화
Ⅲ. 핵심 Q&A


Ⅰ. 주요내용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 중개보수 )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개편안) 매매 320만, 임대차 320만

② ( 중개서비스 )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
*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최소화

③ ( 경쟁력 강화 )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도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TF(7회), 정례회의(10회), 업계간담회(5회), 토론회(1회), 전문가(1회) 협의 등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이며,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하였습니다.
*권익위 설문조사 / 2,478명 대상 조사(부동산 관련자 1,233명·일반국민 1,245명)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하여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8.17)를 개최하였습니다.

  • 우선, 발전방안 수립 용역은 국·내외 사례 조사, 개선방안 마련·검토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실태, 중개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지자체 협조(17개 시·도)를 통해 2,60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TF 회의, 실태조사 및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Ⅱ. 중개산업 강화

 


현행 중개산업 주요 문제점

교육시간 부족

중개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자격에 비해 교육시간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개사수 증가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약 2만명 수준으로 배출되어, 중개사자격 취득자 및 중개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사고

채용인원 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고, 부동산 사기ㆍ횡령 등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사고율 : (18년) 57.1% → (19년) 62.7% → (20년) 67.4%


전문성 제고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한,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사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격관리 강화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합니다. 단,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합니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종합서비스화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을 검토하고, 또한,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합니다.
*유사업종 법인 자본금 : (감정평가법인) 2억 (세무법인) 2억 (유한법무법인) 1억

업계 협업 강화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개정을 추진하여, 오는 21년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편안이 적용되나, 조례개정을 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이전에도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Ⅲ. 핵심 Q&A


정부에서 마련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중개보수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 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외 에도 중개사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소지)되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의 합성어로 ’10년 유럽 중심으로 등장한 부동산서비스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및 난이도 조절 등 제도 개선시기는 언제인지?

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하고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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