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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안내

by taxis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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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상속증여세과, 2021.06.09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신고개요
II. 증여세 관련 사례 및 신고 세부내용
III. 성실납세 편의 제공 및 불성실 신고검증 강화


I. 신고개요

(1). 신고개요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2). 신고대상자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19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1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3). 신고지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검증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II. 증여세 관련 사례 및 신고 세부내용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2).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 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이익에맞게증여의제이익을정산하여 신고함

(4).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2.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5). 신고·납부기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 30.(수)*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혜법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즉,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안내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하여신고대상자임을간편하게 확인할수있도록하고, 1,711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0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립니다.

III. 성실납세 편의 제공 및 불성실 신고검증 강화

(1). 성실신고 도움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2). 편리한 납부 서비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예시1) 납부세액 1,900만원 → 1,000만원 1차 납부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900만원 2차 납부
예시2) 납부세액 3,000만원 → 1,500만원 1차 납부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1,500만원 2차 납부

(3). 신고 검증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①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
②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③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④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⑤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⑥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⑦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출자관계별로 적용해야 하나 모든 주주·출자관계에 잘못 적용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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