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상속증여세과, 2021.06.09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신고개요
II. 증여세 관련 사례 및 신고 세부내용
III. 성실납세 편의 제공 및 불성실 신고검증 강화
I. 신고개요
(1). 신고개요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2). 신고대상자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 ’19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1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3). 신고지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검증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II. 증여세 관련 사례 및 신고 세부내용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2).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 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이익에맞게증여의제이익을정산하여 신고함
(4).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5). 신고·납부기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 30.(수)*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혜법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즉,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안내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하여신고대상자임을간편하게 확인할수있도록하고, 1,711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0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립니다.
III. 성실납세 편의 제공 및 불성실 신고검증 강화
(1). 성실신고 도움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2). 편리한 납부 서비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예시1) 납부세액 1,900만원 → 1,000만원 1차 납부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900만원 2차 납부
예시2) 납부세액 3,000만원 → 1,500만원 1차 납부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1,500만원 2차 납부
(3). 신고 검증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①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
②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③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④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⑤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⑥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⑦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출자관계별로 적용해야 하나 모든 주주·출자관계에 잘못 적용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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