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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21.06.22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개요
II. 세금 인하 혜택 및 기대 효과
III. 관련 법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I. 개요
정부는 ‘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
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II. 세금 인하 혜택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를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6/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III. 관련 법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 2021 년 12월 31일--------------------------------------------. ② ------------------------------------------------------- 2021년 12월 31일 -------------------------------------------. |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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