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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공개

by taxis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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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공개"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2021.09.01.

신규지정집단으로 인해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회사 대폭 증가
자사주 또는 비상장사를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한 시장 감시 필요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분석결과


Ⅰ.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5월 1일 공시 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 공개했습니다.

*① 총수 있는 기업집단: 60개(2,421개사) / 총수 없는 기업집단: 11개(191개사)
② 2년 연속 지정된 집단: 63개(2,383개사) / 신규지정집단: 8개(229개사)

분석방법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① 내부 지분율 현황과 ② 그 세부 내역(총수일가, 공익법인, 해외계열사, 금융보험사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횡단면·시계열 분석
  • ③ 사익편취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④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분석

Ⅱ. 주요내용


총수일가 지분율 변동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지난해(57.0%)대비 1.0%p 증가한 58.0% 입니다. 총수일가는 평균 지분을 직접 보유 3.5% 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1.7%) 및 자기주식(2.4%)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총수) 은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 입니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이며 이중, 3개 회사는 금년 신규지정된 2개 집단 소속회사입니다.

총수 2세는 IT주력집단(카카오, 넥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하여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4개 집단 내 25개 회사*로 이중, 10개 회사는 금년 신규지정된 4개 집단 소속회사 입니다.
*25개 회사 중 13개 회사는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10개 → 265개) 및 사각지대 회사*(388개 → 444개)는 총 709개이며, 신규지정집단으로 인해 모두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이하 "상장 사각지대 회사"), ②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및 ①에 해당하는 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연속지정집단의 경우 규제 및 사각지대회사가 순감소(2개)*했으나, 신규지정집단에서 118**개 회사가 추가 되었습니다.
*5개사를 보유했던 KG는 자산총액감소로 금년도 지정 제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51개, 사각지대 회사는 67개사임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주력 집단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개) 및 사각지대 회사(21**개) 수가 총 27개로 나타났습니다.
*(사익편취 규세대상 회사) 네이버(1개), 카카오(2개), 넥슨(2개), 넷마블(1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 카카오(2개), 넥슨(3개), 넷마블(16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 수는 지난해(51개사) 대비 증가한 58개사로, IT주력집단(네이버, 카카오)에서 주로 증가(9개사 → 13개사) 하였습니다.

자사주 및 계열회사간 합병

한편,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감시 역량을 강화 하고자 금년 주식소유 분석에서는 ①자사주와 ②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자사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0.1%p 증가한 2.4% 수준입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 (10개)이며 그 다음은 , 씨제이·삼성(각 7개) 순입니다.

최근 1년간 총수 있는 집단에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 발생 또는 이로 인해 신설회사가 설립된 사례는 총 4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효성·케이씨씨 2건의 경우 합병 전 모든 회사들에 비해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하였고, 오씨아이는 합병 후 상호출자까지 형성되었습니다.


Ⅲ. 분석결과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지정집단에서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한편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수(집단 평균 19.7개)도 연속지정집단(10.9개)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자사주나 비상장사를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에 의한 감시·견제를 강화하고자 금번 정보공개에 포함하였습니다.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완수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식 소유 현황 발표 이후에도 내부거래 현황(11월),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시장 압력에 의한 자율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 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가·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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