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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공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 공고번호 제2021-82호, 2021.08.26.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와 관련하여 세정지원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경북 일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
< 목 차 >
Ⅰ. 본문
Ⅰ. 본문
국세청 공고 제2021-72호(2021. 8. 3.)에 따른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와 관련하여 세정지원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경북 일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1.11.30.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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