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앞에서 조세는 전통적으로 정부 재정수입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음을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조세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조세는 단순한 정부 수입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층간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기업투자나 소비지출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총 조세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고,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의 합계를 명목 GDP로 나눈 것입니다. 2017년중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0.0%와 26.9%로 이탈리아(29.4%, 42.1%)나 영국(26.9%, 33.3%)에 비해서는 낮지만 미국(20.6%, 26.8%)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17년 기준, 단 OECD평균 및 일본은 2016년 기준)
예를 들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요즘에는 정부의 경제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은‘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큰 정부, 다시 말해 정부가 다양한 일을 해줄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경제의 수준에서 현재의 세금도 너무 무거운 부담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교육 등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 아직 많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현행 조세체계는 과세주체, 세수의 용도, 부담주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세주체별로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며,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됩니다. 세수 용도별로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용도가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부담주체에 따라서는 납세자와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상품 등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2017 조세개요’, 국회예산정책처,‘알기쉬운 조세제도’
절세 탈세
세금은 우리 생활의 일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물건을 사도, 예금이자를 받아도, 세금을 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세금 을 강제적으로 거둬들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하지 만 국민은 가능하다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는 크게 절세와 탈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행위의 목적은 같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두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탈세는 소득 축소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입니다.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는 크게 절세와 탈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행위의 목적은 같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두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탈세는 소득 축소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입니다.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한편 절세와 탈세 이외에 조세회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소득세율이 매우 낮은 국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는 어떤 의미에서 합법적인 탈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세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와 탈세 행위를 막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
절세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약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절약하려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세법 내용을 잘 이해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상황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세금절약가이드’
올바른 조세제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크게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가능한 한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의도하건 하지 않건 조세의 부과는 개인과 기업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유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순수하게 재정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부과한 세금도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가품목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품목을 덜 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한다거나 저축을 줄이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의 부과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각 소비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소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덜 왜곡시키는 조세제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조세제도에서 효율성만이 유일한 관심사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조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평성의 확보일 것입니다. 조세부담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에 비례하여 세금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편익원칙*이라고 합니다.
*편익원칙: 각 납세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
또 다른 사람들은 편익원칙에 의할 경우 가난한 사람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부유한 사람은 오히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세자 자신이 받는 혜택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능력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능력원칙을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능력원칙: 납세자 자신이 정부 서비스로부터 받는 혜택과는 관계없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
조세제도의 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은‘공평과세 원칙의 확립’이라는 말입니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문제 삼는 것은 일부 고소득자들의 탈세 행위와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입니다. 부동산 매매이익이나 사업소득 등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소득 크기를 알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성실한 소득 신고와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 등 과세 대상 소득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과세당국 스스로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걷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 면에서 모든 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세율 부과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을 재는 데 재산이 소득보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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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조세법률주의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제 기준이 변하게 돼 납세자의 능력에 맞춰 과세하는 원칙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올림으로 인해 상위 2%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종부세 부담을 지거나 2%에 속하는데도 과세...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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