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국제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 가격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지사 법인등의 경우 본사로부터 수입해오는 재화에 관한 매입가격에 대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조법 4 ①). 따라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거주자는 국내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듯이 이전가격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3가지
Ⅲ.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Ⅰ. 개요
이전가격세제
사업장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침에 의해 경제활동을 하는 특성상 그 내부의 관련 기업 상호간에 행해지는 상거래의 대가나 그로 인한 이윤이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일정한 방침 아래 인위적으로 설정됨으로써 조세회피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다국적기업은 관련 기업 간의 재화 및 용역거래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격 조작에 의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Regime)인데,
이전가격세제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국조법상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가격과세제도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 의 국제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 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 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라 칭합니다. 한편, 납세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 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요건은 간주규정이 아닌 추정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전가격세제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기준으로 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정상가격이란 거주자와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인과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해당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정상가격 유형
국조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들을 규정하면서 그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되, 아래 ⑥의 방법은 ①부터 ⑤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조법 8조).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③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④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⑤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방법
그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그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하는데,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등이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질과세의 적용
정부는 2018년 말 세법을 개정하면서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국조법 8).
그리고 과세당국은 이런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국조법 5 ③).
이렇게 이전가격세제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당국에 의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간섭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세당국은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이전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부인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정상가격 산출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Ⅱ.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3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거주자는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시행령 36).
①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을 초과하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의 제출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요약손익계산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함께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16조).
①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통합보고서 제출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나 기존의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OECD와 G20(Group of Twenty: 기존의 G7과 EU의장국에 12개의 신흥국들을 더한 주요 20개국을 말함)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BEPS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도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들을도입하고 있는데, 2017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국제거래규모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국조법 16).
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등 거래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지배기업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것
ⓑ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아니할 것
국제거래자료 제출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제4항에 따른 자료 중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하여 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⑧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국조법 11 ③ㆍ④). 그리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조법 12 ①).
①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② 정상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제출불이행시 과태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Ⅲ.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기업 스스로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거래금액에대해 세무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상불안정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가 있는데, 이는 거주자가향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받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그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경우에는 사전승인 시 해당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과세당국이 승인된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안심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이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해당 방법의 최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가격의 사전승인신청은 모회사나 본점에서 주로 하게 될텐데, 외국계법인의 경우에는 모회사나본점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별도로 사전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 받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활용여부를 잘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승인신청
거주자가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 2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16 ③).
①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②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ㆍ사업내용ㆍ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③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④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⑤ 거래가격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⑥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⑦ 그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일방적 사전승인”)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16).
①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소급적용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16).
연례보고서의 제출
거주자는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 4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시행령 32).
① 사전승인 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② 사전승인 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③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
④ 그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제출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3. 국제거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
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사전승인의 취소 등
국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조법시행령 30 ).
① 사전승인신청이나 연례보고서 관련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② 거주자가 사전승인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전승인 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④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전승인 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국제거래에 관한 이전가격세제 및 신고서(자료) 제출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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