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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중소기업의 구분

by taxis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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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각 규모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으로 나뉘어 볼때,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혜택 다양하고, 제공되는 금액(세율)이 큽니다. 어떤 법인은 중소기업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판단 기준
Ⅱ. 중소기업 적용 유예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판단 기준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업종 모든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로 정한 평균매출액 등 요건 충족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다만, 매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정함)
졸업기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
  •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제외
  • ②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제외(다만,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창업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자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③관계기업제도 적용
  • ④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 ①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②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③관계기업제도 적용
  • ④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적용유예
  • ①사유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②유예기간 제외사유
    • 가.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으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독립성 기준(관계기업제도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미충족
    • 다.유예기간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①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②유예기간 제외사유
    다만,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아래 ‘나.’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하지 아니함.
    • 가.대기업과의 합병
    • 나.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다.독립성 기준(관계기업제도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미충족
    • 라.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규모기준 초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https://number.tistory.com/174

 

중소 vs. 중견 vs. 일반 기업별 세제비교

기업별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제 정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각 규모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number.tistory.com


Ⅱ. 중소기업 적용 유예


규모기준 초과와 졸업기준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유예

아래의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조특령 부칙 §4, 2015.2.3.).

1.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앞에서 설명한 업종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 등의 중소기업 적용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조특령 §2 ② 본문)

① 중소기업기준(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상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에 대한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예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예기준규정을 적용한다(조특령 부칙 §25, 2015.2.3.).

②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이 단서[종전의 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졸업기준에 해당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예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예기준규정을 적용한다(조특령 부칙 §25, 2015.2.3.).

③ 중소기업이 관계기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 제2항 제3호(관계기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 2017.01.19.)].
* 규모기준과 졸업기준 초과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2.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아래 ‘②’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령 §2 ② 단서).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그러나 중소기업간의 합병시에는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46012-1056, 1998. 04.28.). 또한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본 규정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2010, 2003.11.21.).
②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 위에서 설명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독립성기준 규정(독립성기준 중에 관계기업제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업종변경

서면2팀-145, 2007.01.18.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통 4-2…5 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적용유예

2012.2.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기준), [별표 1](규모기준) 및 [별표 2](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조특령 §2 ⑤),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대통령령 제23590호, 조특령 부칙 §2 ①, 2012.2.2.)


Ⅲ. 관련 예규·판례 등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2010.12.30.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심사-법인-2015-0041 , 2015.11.23 , 기각 , 완료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및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체로 2011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어 2011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중소기업 유예기간(2011년부터 2014년까지)에 해당하는 2012년및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공제율로 산정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 및 고용창출투자세액(이하 “쟁점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이 2011년 100% 출자하여 설립한 AAA렌탈㈜(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관계기업에 속하고, 청구법인과 자회사의 매출액의 합산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서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졸업기준에 해당하여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적용하는 공제율로 쟁점공제세액을 재산정하는 한편 기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가산세를 재산정하여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386,505,453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412,788,005원, 합계 799,293,458원의 법인세를 2013.8.22. 수정신고・추가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추가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의 경우로서 매출액이 전액 내부거래일 경우 거래의 실질상 이익 또는 규모의 변화가 없으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졸업적용은 부당하다며 2015.2.25.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수정신고・추가납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15.5.15.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은 매출액만으로도 이미 1,000억원 이상으로서 2014년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계기업에 속하는 자회사가 존재한다고 하여 전액 청구법인에게매출한 불과 2억원의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여 1,000억원 이상이라고 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관계기업의 기본개념은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들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나의 기업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전액내부거래인 자회사의 매출액을제외하면, 남은매출액은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불과하여청구법인에게 실질상 규모의변화가 전혀 없어 자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이 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실질상 규모의 변화가 없음에도 관계기업에 속하는 자회사가 존재한다는이유만으로 자회사의 매출액까지 합산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는 것은실질적으로 대기업 규모인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자 마련된 관계기업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 것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자회사는 관계기업으로서 관계기업의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배・종속기업 간의 내부거래 금액을제외한다는 별도의규정이 없으므로 별개의 법인인 청구법인 및 자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과 자사회의 매출액 합산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졸업기준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기준 매출액 합산시 내부거래인 자회사의 매출액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② 실질상 규모의 변화에 상관없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자회사가 존재한다는이유만으로 관계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배제한 것이 실질적인 대기업 규모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자 마련된 관계기업제도의 입법취지지에 반하여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라. 판단

먼저,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기준 매출액 합산시 내부거래인 자회사의 매출액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및 후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09.3.25)되어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에도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던바,

이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2010.4.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단서 및 제3호는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 간 매출액 합산액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1두5521, 2002.7.26.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관계기업 간 매출액을 합산함에 있어 ‘매출액’에 대해 2010.4.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법인세과-1205, 2010.12.30. 같은 뜻),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의 판단은 관계기업을 구성하는 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조심2015전1262, 2015.7.7. 같은 뜻),

청구주장의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관계기업 간에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별도의 규정이 나타나지도 않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기준인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시 내부거래인 자회사의 매출액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자회사는 2011년도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가규정한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었고, 2012년 사업연도에 비록 청구법인의 매출액만으로도 1,198억원으로서 1,000억원 이상이었더라도 자회사의 매출액 2억원을 제외하지 않고 이를 합산한 매출액이 1,120백만원으로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졸업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법규법인2012-443, 2013.03.07. 같은 뜻).

다음으로 실질적 규모의 변화에 상관없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배제한 것은 실질적인 대기업 규모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자 마련된 관계기업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이러한 청구주장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는「대한민국헌법」제107조제1항및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판단할 사항인바(조심2010중1896, 2010.7.21. 같은 뜻), 심사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당심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맺음말

위와 같이 세법상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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