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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가공매입 세무리스크

by taxis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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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입 또는 지출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위장 거래포착시 세무리스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법인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 등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거래는 세무리스크를 크게 가중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실무자들은 다른 유형보다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이 가공이나 위장매입 등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어떤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관련 예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가공매입 등 사례
Ⅱ. 세무리스크 예방요령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가공매입 등 사례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 사업자로 2021년 중에 매입자료 1억원(VAT 1천만원 별도)을 구입하여 법인통장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35%의 세율로 연말정산을 해왔습니다.

세무리스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매입해 가짜로 경비처리한 결과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의 거래에 대해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1. 법인의 과세소득을 축소시켰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추징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았으므로 이 역시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추징됩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됩니다.
  4. 법인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에 대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므로 대표이사는 추가로 근로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기도 하고,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에 해당되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적발

일반적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 후 사후검증 과정이나 세무조사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조사에 의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자료가 연계되어 이를 확인하는 검증 차원에서 실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경우, 가공자료가 남발되어 적발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징세액

3년 뒤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위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 예상되는 세금추징액은?
※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40%,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일일 2.5/10,000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19,737,500

본세: 100,000,000 × 10% = 10,000,00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100,000,000 × = 3,000,000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과소): 10,000,000 × 40% = 4,000,000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3년 지연): = 10,000,000 × 2.5/10,000 × 1,095 = 2,737,500

법인세(기타사외유출 따른 손금불산입): 36,822,500

본세: 100,000,000 × 22%(지방소득세 포함) = 22,0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22,000,000 × 40% = 8,8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22,000,000 × 2.5/10,000 × 1,095 = 6,022,500

소득세(대표이사 상여소득처분 110,000,000): 70,883,313

본세: 110,000,000 × 38.5% = 42,35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42,350,000 × 40% = 16,94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42,350,000 × 2.5/10,000 × 1,095 = 11,593,313

총 추징세액 계: 127,393,313

즉, 1억원 가공매입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과세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으로 1억 3천만원 가량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미 가공거래처에 지급한 1억1천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순간의 선택이 법인의 순현금유출을 무려 2억 3천만원 발생시킨 사례입니다.
*통상 대표이사의 추징소득세를 법인에서 납부한다는 가정


Ⅱ. 세무리스크 예방요령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공매입 등 사실이 적발되면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들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말 못할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를 구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가공거래’라 하며,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과 다르게 수수하는 것을 ‘위장거래’라 합니다. 각 거래 유형별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가 발생합니다.

가공·위장매입 관련 불이익을 정확히 파악

가공매입 등이 적발되면 불이익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물론이고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으며, 이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장매입은 사회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제재를 받지만, 가공매입에 비해서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에서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위장매입 사실 발견 즉시 수정신고

단순히 실무자의 착오나 실수 등에 의한 가공이나 위장매입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해 밝혀지면, 사안에 따라 과중한 세무불이익이 발생되므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이 진행되기 전에 법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에 대해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이 40%(부당신고)가 아닌 10~20%(과소신고)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고,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일로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10~50%까지도 감면이 가능하게 됩니다.


Ⅲ. 관련 예규·판례 등


쟁점가공매입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조심-2018-서-0174 , 2018.06.29.

요지

현금출납장상 쟁점가공매입액의 지급일과 쟁점금액의 지급일이 상이하고, 일부 금액은 대금지급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금액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상여처분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6.14. 개업하여OOO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미장ㆍ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비용계상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한데 대하여 2015사업연도 부외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17.9.4.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946,OOO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OOO경정ㆍ고지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미장방수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건설업체로,  2015년 제2기에 OOO 및 OOO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가공매입액을 비용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같은 과세기간 중 현장 책임자를 통하여 공사 인건비로 쟁점금액(OOO)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확인되는 만큼 당초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거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자금거래상 거래행위별 수입과 지출이 1:1로 대응하여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금의 원천과 비용 지출을 일일이 상호대응하여 입증한다는 것은 자금거래의 특성상 무리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공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인된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추가 손금으로 인정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손금산입한 가공 비용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추가 손금산입된 쟁점금액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에서 지출되었다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

손금으로 인정된 부외 인건비를 당초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공급대가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가공매입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해서는 2015.12.1.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OOO)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OOO을 현금지급하였고, 2015.12.1.OOO만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서부타일도기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OOO원을 손금 산입 및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인건비 중 중복계상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손금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관련이 없다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건축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하청받아 공사하는 영세업체로, 2015년에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 등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을 가공매입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주장하며 매출액 및 인건비 지급내역,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5년도분 현금출납장을 보면,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금액 지급일과는 상이한 2015.12.1.에 OOO 거래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부타일도기 거래분은 대금지급 사실을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가공매입액 발생시점과 쟁점금액의 지급시점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은 손금산입한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추가 손금산입된 쟁점금액이 쟁점가공매입액에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맺음말

위와 같이 가공 및 위장 거래에 따른 법인세법등 각종 세목상 세무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가공거래의 사안에 따라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는 회계책임자 또는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가공거래 혐의에 대해서 주주들로부터 배임 또는 기타 업무태만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며, 금감원 및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감리·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계실무자 또는 책임자가 회사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의 결산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항시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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