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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교통사고 합의금 및 구상권 미청구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by taxis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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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362 귀속년도 : 2006 생산일자 : 2006.11.17.

[요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질의 1) 법인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생산직원에 대한 회식비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식품 제조 법인으로 2006.10월 회사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이 거래처에 납품을 가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 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원 중 550만원을 회사내부규정에 피해자에게 지급함
생산직원의 사기진작과 능률향상을 위해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회식비로 매월 직원 1인당 1만원을 생산반장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조세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 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 정)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 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 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회신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19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6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 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 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1264.21-2045, 1984.06.20

회사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타법률에 의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보상비지급액의 적정여부는 재판의 예와 사회통 념상의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72 귀속년도 : 2006 생산일자 : 2006.01.10.

[요지]

업무상 과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의 입주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업무상 과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의 입주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로서,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 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건물의 경비용역과 청소 및 제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임.
o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전기누전사고로 장시간 정전되어 빌딩에 입주해 있던 증권회사가 업무에 큰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5억원을 당해 법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됨.

질의내용
동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가 당 법인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하여 건물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당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 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 2.31. 개정) 18. 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19. 개정) .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1237, 2005.07.28.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 부는 관련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166, 2005.01.25.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213, 1997.12.10.)을 참고바람.

법인46012-3213, 1997.12.10.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46012-610, 1993.03.12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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