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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by taxis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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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법인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세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세무조정에서 익금으로 계상하며,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그에 따른 소득세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지급금의 범위

1) 가지급금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1. 법인이 대납한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2.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3.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직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6.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44(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89조제5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1.    「소득세법132조제1항 및 같은 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에서미지급소득이라 합니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 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종합소득금액 ]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 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근로복지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독점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합니다)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5.    106조제1항제1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합니다) 대여액

7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합니다)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91조의3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 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관련 예규 등]

종업원 가불금
종업원 가불금이 1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면, 해당 가불금은 월정액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 상하지 않는 것이나 예를 들어 2개월분 급여에 대하여 가불을 한 경우 월정액급여를 초과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가불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근로자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 무상대여시 인정이자계산 및 접대비시부인 여부 (법인, 법인22601- 1133 , 1994.06.04)
[ 요 지 ]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접대비시부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862(1991.05.01)로 기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862, 1991.05.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자에게 금전을 부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이자차액에 대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법인, 법인46012-254 , 1998.02.02) [ 요 지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에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 을 대여한 경우에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8조 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1) 인정이자 계산방식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상여로 처분합니다.

  •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 차감 적수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익금산입액 = 인정이자 -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하여 수입이자를 계산한 금액

2) 가지급금 적수 계산

적수란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지급금 발생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합니다.

◈ 가지급금 적수 계산 (법인, 재법인46012-99 , 2001.05.18)
[ 요 지 ]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 계산은 매일 매일 가지급금 잔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함
[ 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일수계산방법 (법인, 법인46012-728 , 1994.03.12)
 [ 요 지 ]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
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
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기간의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급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일수 계산의 옳은 방법은
가.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인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하는 지 여부
나. 직전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이 이월된 경우 사업연도초일일 01.01의 경우 초일산입하는 지 여부
◈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법인세과-476, 2010.05.25.)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되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로서 당해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 적수를 상계(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특정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적수에 대해 최초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가지급금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 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및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2016년 이후 :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 ②)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 도와 이후 2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법인-957, 2009.08.3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이 적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세법에서 차입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차입금이 적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 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금액을 줄여 법인세 등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을 연도 중 전액 상환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차입금을 연도 중 상환한 경우에도 상환일까지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및 가중평균이자율 적용 방법 (법인세과-807, 2009.07.1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 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던 중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 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주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3년간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할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법인세법 시행령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3) 법인세법 시행령89조제3항제1호의2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4) 법인세법 시행령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사업연도 . . . ~ . . .)


4.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1] 상환 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처분),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산입(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 상환 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있는 경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수입이자로 계산합니다. 미수이자는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처분합니다.


▶ 상환기간,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결산시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

20×4년 결산시 분개

미수수익 1,000,000 / 이자수익 1,000,000 20×4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이자수익 1,000,000 (△유보)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1,000,000 (상여) 20×5년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 / 미수수익 1,000,000 20×5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 (유보)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근로소득세 수정 신고

2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는 경우에20×5년분 연말정산시에는 인정상여 를 포함하지 않고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20×6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0×6년 4월 10일에 인정상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인정상여금액은 20×6년 3월 귀속 정기분 원천세 신고서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 귀속연월 : 20×5년 2월
◎ 지급연월 : 20×5년 3월
◎ 제출연월일 : 20×5년 4월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A04연말정산란 : 인원 1명, 총지급액은 인정상여금액, 소득세 등은 재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기재 

▶ 종합소득세 신고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경우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및 인정 상여로 처분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약정에 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약정이 없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 46013-3156, 1995.8.5.)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별다른 약정없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결산기말에 이에 대한 인정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로 특별히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로 계산해서 익금에 가산함. 이 경우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아 원천 징수는 하지 않음

1)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이자계산의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단, 적정이자율보다 낮 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수이자를 계산한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로 계산합니다. 한편, 약 정에 의하여 수입이자(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미수이자를 가지급 금을 지급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법인 : 20×4년 결산시
미수수익 1,000,000 / 이자수익 1,000,000
◎ 차입을 한 자(약정일 20×4년 12월 31일)
   1.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 20×5.1.10. 까지 신고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 20×5.2.28.(윤년 2.29.)까지 제출
2)  법인 : 다음해 이자 입금일
선납세금 275,000 / 미수수익 1,000,000
보통예금 725,000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지급이자는 영업외비용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에 해당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합니다. 차입금 적수와 업무무관 자산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 말하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등은 손금산입할 없으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를 지급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합니다)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합니다. , 건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신축과 관 련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가 아닙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다만,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합니다.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하며,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목적에 실제로 사용 되기 시작한 (이하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합니다) 빠른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2)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a) 업무무관 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합니다.

(b)  업무무관 부동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c) 업무무관 동산
서화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항공기

(d)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 다음의 경우 업무무 가지급금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상여금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 계상한 경우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법인세법 제28조)

차입금의 이자 업무무관자산 가지급금 등의 취득 보유와 관련한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급이자 ×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 업무무관 동산적수+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차입금 적수 ]

총차입금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적수는 적수계산 대상 차입금, 부동산, 동산 등의 매일 잔액을 1 회계기간 동안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포함 여부
 
(1)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2)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5.     지급보증료ㆍ신용보증료ㆍ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7.     내국법인이 가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이자라고 하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법인의 자금 운용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이자비용 방지:
    • 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자산(예: 대표이사 개인의 사용을 위한 자산) 또는 가지급금에 사용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이 적정하게 자금을 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2. 가공의 차입금 이자 방지:
    •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차입금을 계상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공의 차입금 이자를 통한 탈세 행위를 방지합니다. 이는 기업이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방지: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인의 자금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무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4.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이자 방지:
    • 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자금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자금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기업의 재무 상태가 왜곡되는 것을 막습니다.
  5.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처리:
    • 건설자금 이자는 해당 자산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고, 이후부터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고, 건설 자금의 적정한 회계를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환가료

수출대금 결재시 발생하는 환가료 및 유산스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815, 1987.07.08.

요지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대금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료 수납자가 대금지급거절로 발생된 부도이자 등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운용리스 vs 금융리스 구분

법인세법 2024년 기본통칙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①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1.01, 2019.12.23.>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03.15.>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3.15.>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11.10>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12.23.>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9.11.10>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9.11.10>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 및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정 2001.11.01>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1.01>
1. 금융리스의 경우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해당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9.11.10., 2024.03.15.>
2. 운용리스의 경우해당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03.1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2024.03.15.>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1.11.01>

⑥ 법 제34조 및 영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01>
1. 금융리스의 경우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01.11.01>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개정 2009.11.10>
2.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2024.03.15.>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 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24.03.15.>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3.15.>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신설 2001.11.01>

전문용어 주석

  • 가지급금: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
  • 특수관계자: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등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
  • 익금: 기업의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
  • 손금: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맺음말

이러한 규정들은 법인이 자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유도하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 운용에 있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세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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