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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에 관한 세무이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개요
2. 세법상 가지급금에 관한 유의사항
3.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4. 가지급금 관리
5. 가지급금 회계처리 사례
6. 임직원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세무상 유의사항
7. 가중평균차입이자율
8.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9.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는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개요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일시 대여한 금전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등을 회사가 미리 대신 납부한 금액 등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미결산계정이라고도 하는데, 계정과목 및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적당한 계정에 대체하게 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따른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산이 회사의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급히 대출해 준 금액,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가지급금은 엄밀히 말해 회사의 자산이지만, 일반적인 운영자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 및 세무 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에 관한 유의사항
이자 부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해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한: 가지급금은 장기 미회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장기간 회수가 지연될 경우 과세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 가지급금: 임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증빙: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의 사용 목적, 상환 계획 및 이자율 등에 대한 명확한 증빙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가산금 부과: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이자수익 신고가 누락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자금 흐름 불투명성: 가지급금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회수가 지연될 경우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위험: 가지급금이 고의적인 탈세 목적이나 사기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징역형 등의 법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가지급금 관리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가지급금은 실무에서 전도금으로 처리한다.) 그 지급 및 회수에 대한 거래를 기록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며,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을 다수의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 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회사 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가지급금을 회수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한 때에는 가지급금과 정산하고, 정산되지 않는 금액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한편, 정산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회계기말에 기업회계기준의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에 의하여 ‘주ㆍ임ㆍ종단기대여금’ 등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지급금 회계처리 사례
1. 가지급금 지급 및 정산
① 《가지급금 지급》 8. 5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 자금 5백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다
(차변) 가지급금 5,0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0
② 《가지급금 회수》 9. 10 가지급금 중 3,000,000원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차변) 보통예금 3,000,000 / (대변) 가지급금 3,000,000
2. 업무용도 자금 일시 가지급 및 정산
① 《업무용도 자금 일시 가지급》 대표이사에게 업무용도 자금 2,000,000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일시 가지급하다.
(차변) 전도금 2,00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00
※ 전도금 : 업무용도의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하는 금액과 구분하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통상 전도금으로 처리한다.
② 《업무용도 전도금 정산》 8. 31 대표이사로부터 업무관련 지출증빙 영수증 1,800,000원을 받아 전도금과 정산하고, 잔액 200,000원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영수증내용 : 접대비 1,200,000원, 여비교통비 600,000원)
(차변) 현금 200,000 / (대변) 전도금 2,000,000
접대비 1,200,000
여비교통비 600,000
3. 착오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을 잘못 송금한 경우
① 《착오로 외상매입금을 타 업체에 착오 송금》 갑을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000,000원을 착오에 의하여 동국상사로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송금하다.
가지급금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
② 《착오로 송금한 금액 입금》 착오에 의하여 잘못 송금된 사실을 동국상사에 통지한 바 동국상사에서 2,000,000원을 당 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여 주다.
(차변) 보통예금 2,000,000 / (대변) 가지급금 2,000,000
임직원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세무상 유의사항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어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세법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세무조정사항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2014 현재 6.9%)을 적용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한편, 인정이자상당액은 세무조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다음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다음의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1.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2.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6. 해외현지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 기타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는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고, 차입금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총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차입금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
지급이자 ×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 업무무관 동산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인정이자상당액을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인정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계상한 다음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 상여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인기업의 종업원 대여금
개인기업의 경우 가지급금, 종업원대여금 등은 대표자에 대한 인출금으로 처리하며,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국세청 세무상담사례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질문/답변과 관련 예규/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항목으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세무 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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