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세무/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1-5

by taxis 2025. 5. 7.
반응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수입금액
2. 중소기업 검토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5.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6. 감가상각비
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8. 기업업무추진비
9. 지급이자
10.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수입금액

□ [법칙 별지 제16호 서식]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검 토 사 항
확인
1.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의 유무를 확인하고 당기 추인 여부 검토
 
2.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외형과 비교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적정 여부를 검토
 
3. 결산상 수익인식기준과 세무상 익금귀속시기 일치 여부 확인(특히 기업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와 세무와의 차이 확인)
 
4.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 및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의 제외 여부 확인
 
□ [법칙 별지 제17호 서식]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검 토 사 항
확인
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수입금액의 계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조정 후 수입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2. 사업연도 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일치 여부 확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연도 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예정ㆍ확정신고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일치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수정신고 및 경정분의 포함 여부 확인
 

중소기업 검토

검 토 사 항
확인
1. 업종기준 충족 여부
ㆍ주된 사업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지 확인
ㆍ겸업시 주업의 판단기준 적정한지 확인(사업별 수입금액 기준)
ㆍ업종분류의 적정성 확인
 
2. 규모기준 충족 여부
ㆍ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ㆍ매출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
 
3. 독립성기준 충족 여부
ㆍ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한지 확인
 
4.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 여부 확인
ㆍ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5. 유예기간 적용 여부 확인
ㆍ규모기준 초과 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ㆍ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 불인정(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 불인정)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
-독립성기준 미충족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검 토 사 항
확인
1. 당해 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법인인지 검토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법법 §29)은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② 간접투자회사 등(법법 §57의 2 ①)은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2. 당해 법인이 출자한 피출자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검토
① 피출자법인이 내국법인인지 외국자회사인지 여부 구분
②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 확인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외국자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 계산
① 수입배당금액의 확인
㉠ 피출자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제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법 §51의 2)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04의 31)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함)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외
-동업기업과세특례(조특법 §100의 15)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법법 §75의 14)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3% 재평가세율을 적용한 재평가적립금(법법 §16 ① 2호 나목) 및 적격합병ㆍ적격분할의 합병차익ㆍ분할차익 중 3% 재평가세율을 적용한 재평가적립금 상당액(법법 §18 8호 나목, 다목)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제외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법법 §16 ① 1호) 및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법법 §16 ① 3호) 금액 제외
㉡ 피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인 경우
-배당기준일 전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제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국조법 §27 ①, §29 ①ㆍ②)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제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액 제외
-혼성금융상품(법령 §18 ③)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제외
② 차입금 유무확인 및 피출자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는 차입금이자에서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은 차입금이자 차감대상 주식에서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검 토 사 항
확인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영리법인으로 차입금과다법인인지 여부
 
2. 간주익금의 계산
① 임대부동산 중 간주익금계산 제외대상 주택(부수토지 포함) 유무의 확인
② 영업외수익에 임대보증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된 수입금액의 유무 확인
③ 건설비총액누계에 토지가액 및 재평가차액은 제외
④ 임대면적누계에 공유면적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⑤ 건물연면적누계에 지하층면적의 포함 여부의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조 확인
⑥ 취득ㆍ건설연도를 확인하고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시 건설비총액누계에 해당하는 금액산정에 유의할 것
⑦ 정기예금이자율의 변동 여부 확인
⑧ 겸업시 구분경리 여부 확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검 토 사 항
확인
1.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확인
① 계정과목,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 확인
② 출자자 등에 대한 무상 또는 저율의 대여금 등 확인
③ 가지급금으로 어음발행한 경우는 어음결제일 기준
 
2. 인명별 가지급금 확인
 
3.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다만,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4.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확인
①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②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을 한도로 함)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귀속불분명한 경우)에 의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④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의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 경조사비대여액
⑤ 직원(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⑥ 중소기업의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여금
⑦ 배드뱅크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여금
⑧ 기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확인
 
5.적용할 인정이자율의 확인
①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② 예외:당좌대출이자율[2016. 3. 6. 이전 발생분은 6.9%, 2016. 3. 7. 이후 발생분은 4.6% 적용. 단, 2016. 3. 6. 이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6.9%)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의 만료일까지는 6.9%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법칙 §43 ③)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과세표준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6.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의 장부상 계상한 이자상당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를 확인
 

감가상각비

검 토 사 항
확인
1. 취득가액
① 일반사항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의 구분의 적정성을 확인
-임의평가증한 금액의 유무 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의한 고가매입자산 및 과대평가자산 유무 확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비치하는 미술품 중 취득가액 1천만원 이하인 미술품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1백만원 → 3백만원으로, 2013년 6월 11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3백만원 → 5백만원으로,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5백만원 → 1천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
-2006. 2. 9.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2007. 3. 30.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자산 수입시 부담한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D/A방식과 수출자 신용공여방식(Shippers Usance)에 의한 수입을 포함함(법칙 §37 ③).
② 건설자금이자
-사업용 유ㆍ무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유무 확인(건설계획서, 이사회의사록, 차입약정서를 확인 및 cash flow를 검토)
-특정차입금의 운용수입이자 유무 확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검토(차입기간과 건설기간 중 중복된 기간)
-건설이 준공된 자산에 건설자금이자 과대, 과소계상액이 있는지 확인
 
2. 내용연수
① 일반사항
-내용연수의 통일 및 신고 여부 확인
-신고한 내용연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ㆍ3ㆍ5ㆍ6에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내국법인이 2003. 7. 1. ~ 2004. 6. 30.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자산 :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용 가능(신고조정 가능). 이 경우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구조특법 §30 ② 및 구조특령 §27 ④).
-중소기업(조특령 §2)이 2013. 9. 1. ~ 2014. 3. 31. 및 2014. 10. 1. ~ 2016. 6. 30. 취득한 설비투자자산:기준내용연수에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용 가능. 이 경우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법령 §28 ⑥ㆍ⑦)
-2년 연속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2015. 1. 1. ~ 2015. 12. 31. 취득한 설비투자자산:기준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선택적용 가능(신고조정 가능). 이 경우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조특법 §28 및 조특령 §25).
-중소기업(조특령 §2) 또는 중견기업(구 조특령 §4 ①)이 2016. 7. 1.(중견기업의 경우 2016. 1. 1.)~2017. 6. 30.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 기준내용연수에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용 가능(신고조정 가능). 이 경우 내용연수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조특법 §28의 2 및 조특령 §25의 2).
-2018. 7. 1.~2020. 6. 30. 및 2021. 1. 1.~2021. 12. 31. 기간 동안 중소기업(조특령 §2) 또는 중견기업(조특령 §6의 4 ①)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및 그 외의 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너지절약시설·생산성향상시설은 2019. 7. 3.~2020.6. 30. 및 2021. 1. 1.~2021. 12. 31. 취득분에 한정) : 기준내용연수에 50%(중소·중견기업이 2019. 7. 3.~2020. 6. 30. 및 2021. 1. 1.~2021. 12. 31. 기간 동안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7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선택 적용 가능(신고조정). 이 경우 내용연수특례신청서를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구 조특법 §28의 3, 구 조특령 §25의 3 및 조특법 §28의 3, 조특령 §25의 3).
-2023. 1. 1. ~ 2024. 12. 31. 기간 동안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용 가능(신고조정 가능). 이 경우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조특법 §28의 4 및 조특령 §25의 4).
-수정내용연수의 적용 :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포함)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함)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선택적용 가능. 단, 중고자산 취득일 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법령 §29의 2).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자산에 대해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
-감가상각자산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타 업종으로 이관 여부 확인
-특허권의 경우 2015. 3. 13.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10년이 아닌 7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였는지 확인
-2006. 3. 14.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 [별표 6] 적용 가능함([별표 5] 2호).
② 내용연수의 수정 및 변경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내용연수 환산 확인
-내용연수의 변경 유무와 변경의 적법성(지방국세청장의 승인 등) 확인
③ 기 타
-임차자산에 자본적 지출 발생시 감가상각기간 확인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이 다른 자산과 동일한 방법인지 확인
-운용리스자산의 내용연수가 리스회사의 내용연수와 일치 여부 확인
 
3. 잔존가액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중 사업연도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자산의 유무 확인
 
4.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범위액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통일 및 신고 여부 확인
-감가상각방법의 각 자산별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
-2015. 2. 3. 이후 취득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가능하며, 무신고시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계산하였는지 확인(종전분은 정액법만 적용)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자산 확인 : 상각범위액 계산시 월할계산
-적격합병(법법 §44 ②, ③)·적격분할(법법 §46 ②)·적격물적분할(법법 §47 ①)·적격현물출자(법법 §47의 2 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확인 : 상각범위액 산정시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 양도법인의 상각방법 등을 승계하는 방법과 양수법인의 상각방법 등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이후 적격요건위반사유(법법 §44의 3 ③·§46의 3 ③·§47 ②)에 해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0항에 따라 사후관리
 
5. 감가상각의제
① 감가상각의제에 해당 여부 확인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상각의제규정 적용되어야 함.
-기타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 여부 확인
-2018. 2. 1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② 실제 법인세가 감면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③ 감가상각의제 해당 고정자산이 감면사업에 공하였는지가 정확히 구분되는지 여부 확인
④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던 자산이 양도, 폐기되었는지 여부 확인
 
6. 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 여부 확인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였는지 확인
 
7. 감가상각비 시부인
-전기신고서 또는 경정결의서 등을 검토하여 감가상각 시부인액 및 의제상각액의 확인
-감가상각명세서상의 취득원가, 당기상각비, 상각누계액이 재무제표와 일치 여부 확인
-감가상각시부인이 개별자산별로 되었는지 확인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지 여부 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회계상 계상한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규정 적용하여 손비계상(법령 §19)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및 개별자산별 조정명세서 제출 여부 검토
 
8. 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① 일반사항: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일정한 무형자산(2012. 2. 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K-IFRS 도입 이전 계상한 영업권 포함)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고조정 허용(201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신고조정시 한도
-2013년 이전 취득자산(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른 감가상각비-결산조정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동종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비를 결정
-2014년 이후 취득자산(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비-결산조정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와 종전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 중 작은 금액(단, 종전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 한도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비를 결정
 
9.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
-양도한 개별자산에 해당하는 상각시부인액 확인
-사업연도 중간에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선택사항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검 토 사 항
확인
1. 업무용승용차(소비법 §1 ② 3호) 해당 여부 검토
-적용배제:운수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관련 운구용 승용자동차
 
2.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법령 §42 ②)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의 보유 주식 비율이 50% 초과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조특법 §138 ①에 따른 익금가산액 포함)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 합계가 회계상 매출액의 50% 이상인지 여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
 
3.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검토
-201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취득분의 경우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정액법ㆍ5년으로 강제상각
 
4.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관련비용 확인: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대상 업무용승용차 여부 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 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입 여부 확인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확인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사용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 여부 확인
 
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인 경우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 확인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가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경우 400만원) 한도 미달시 전기이월액 손금추인
-단,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 그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추인
 
6. 처분손실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기 중 처분내역 및 처분손실 금액의 적정성 확인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경우 400만원) 한도 내 손금추인하되, 업무용승용차 처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 추인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 그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추인
 

기업업무추진비 

검 토 사 항
확인
1.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법정증거자료 확인
 
2. 타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확인
①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비용(기부금, 복리후생비 등)의 구분
② 유형자산 등 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기업업무추진비의 확인
 
3. 금융기관 모집권유비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처리
 
4.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기업업무추진비의 확인
 
5. 수입금액에서 조정되는 사항의 확인[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의미하고,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함)을 말함]
 
6.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① 중소기업(조특법 §6 ①) 여부의 확인,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법령 §42 ②) 여부 확인 및 정부투자기관 여부 확인
② 사업연도 월수를 감안(1월 미만은 1월로 함)
③ 특수관계인간 거래 여부 확인(특수관계인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 10% 적용)
④ 투자매매업자 등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의 확인(법령 §42 ①)
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지 확인(조특법 §136 ③, ⑥)
 
7.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시부인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국발행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법정증거자료”)」 등의 사용금액 확인
②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법정증거자료 미수취시 손금불산입
③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하거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법정증거자료 수취의무 예외 인정
 
8. 기업업무추진비의 귀속사업연도의 확인(발생주의)
 
9.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확인(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에서 제외)
 
10. 자산으로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 확인(시부인 순서 확인)
 

지급이자 

검 토 사 항
확인
1. 이자율별 지급이자(차입금) 확인
 
2.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검토
① 국외지배주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또는 제3자 개입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존재 여부 확인
②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금융업의 경우 6배) 초과 여부 확인
③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차입금 배율 조정 가능(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국조법 시행령 제51조의 자료 제출)
 
3. 채권자불명 사채이자 확인
 
4. 수령자 불분명 채권ㆍ증권의 이자 확인
 
5. 건설자금이자 확인
①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특정차입금, 일반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② 당기 완료분과 진행분 구분하여 건설가계정 적수 계산
③ 건설자금이자 계산하고 회사계상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
ㄱ. 상각대상자산의 당기 완료분에 대한 회사계상액을 초과하는 건설자금이자는 즉시상각의제로 처리
④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된 건설자금이자 유무 확인
 
6. 비업무용 부동산, 업무무관자산, 가지급금 등의 확인
① 비업무용 부동산의 확인
ㄱ. 대상부동산의 확인
ㄴ. 업무무관부동산 가액은 취득가액(시가초과액 포함 여부 확인)으로 계산
ㄷ. 당기거래 내역 파악하여 적수계산
② 업무무관자산의 확인(서화ㆍ골동품 등 업무관련성 여부 확인)
③ 가지급금의 확인
ㄱ.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등의 명세서(을)상의 가지급금ㆍ가수금 확인
④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확인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수령자 불분명 채권ㆍ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의 지급이자 등의 순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검 토 사 항
확인
1. 퇴직급여충당금
① 퇴직급여지급규정 확인(임원 및 직원)
②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확인(부인액 확인)
③ 충당금 설정대상 인원 확인
④ 당기 설정 한도액 계산
ㆍ총급여액 기준 한도액
-총급여액의 범위 확인(재무제표 및 소득세집계표와 비교)
-1년 미만 근무자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총액 확인(중간정산자의 경우 정산일 이후 총급여액만 포함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
ㆍ추계액 기준 한도액
-직원의 퇴직금추계액(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확인
-임원의 퇴직금추계액 확인(정관 또는 세법상 한도)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미가입분(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미가입기간분 포함)에 대해서는 일시퇴직기준을 적용하여 추계액 계산
-추계액기준 한도율 확인(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임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
⑤ 당기 회사 계상액 확인(자산계정에 있는 퇴직급여 확인)
⑥ 퇴직급여의 지급시기 확인(현실적인 퇴직 여부 확인)
⑦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 확인
⑧ 퇴직급여 중간정산 유무 확인
ㆍ직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유무 확인
ㆍ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유무 확인(“장기 요양, 무주택임원의 주택구입, 천재ㆍ지변”의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일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
⑨ 명예퇴직금 및 급여 삭감시의 퇴직급여 계산 및 세무조정의 적정 확인
⑩ 기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및 사용한 경우 적정성 확인
⑪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자가 퇴직시 손비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⑫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여부 확인
ㆍ퇴직급여(손비)로 처리한 경우
ㆍ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한 경우
⑬ 합병ㆍ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및 충당금 부인액 처리의 적정성 확인
ㆍ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하였는지 여부
ㆍ적격합병ㆍ적격분할: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분할의 경우 분할사업부문의 부인액에 한함)을 합병법인 등이 모두 승계함.
ㆍ적격합병ㆍ적격분할이 아닌 경우: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법법 §33 ③, ④)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함
⑭ 사업의 포괄양수ㆍ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의 적정성 확인
ㆍ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한 경우
ㆍ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하지 않은 경우
⑮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의 적정성 확인
 
2. 퇴직연금 등
①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 등의 해당 여부 검토
ㆍ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으로부터는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 등의 범위에서 제외
②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 여부 확인
③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확인
④ 퇴직연금운용회사의 자료를 징구하여 회사 장부상의 명세와 일치 여부 확인
⑤ 한도액 계산
ㆍ퇴직금추계액 기준의 한도액
ㆍ퇴직연금예치금 기준의 한도액
⑥ 퇴직급여의 지급순서 확인
⑦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액보다 적게 손금산입한 예치금 유무 확인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