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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3-5

by taxis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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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기타 기업구조조정
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3. 지급이자 공제제한제도
4. 이전가격세제
5.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7.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0. 소득구분

기타 기업구조조정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
-전환사업의 업종 확인
-전환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의 취득시기 확인 등
 
2. 과세특례대상 금액 또는 익금산입 금액 계산의 정확성 확인
 
3. 사후관리 해당 요건 발생 여부 확인
-특례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으로의 미전환 여부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 폐업 또는 해산 여부 등
 
4. 신청서 등의 확인
 
(2)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검토
-이전 공장이 대도시에 존재하였는지 검토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였는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에 해당하는지 검토
-대도시 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검토
-동일업종 영위 검토
 
2. 과세이연금액 및 분할익금산입액의 정확성 검토
 
3.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최저한세 적용
 
5.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3)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검토
-이전 본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존재하였는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에 해당하는지 검토
-동일업종 영위 검토
 
2. 과세이연금액 및 분할익금산입액의 정확성 검토
 
3.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최저한세 적용
 
5.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감면대상 법인 확인
-제외업종: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업(단, 이전공공기관은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인지 검토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였는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 해당 여부 검토
-동일업종 영위 검토
 
2. 과세이연금액 및 분할익금산입액의 정확성 검토
 
3.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최저한세 적용
 
5.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5)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감면대상 법인 확인
-제외업종: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단, 이전공공기관은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인지 여부 검토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인지 여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 해당 여부 검토
-동일업종 영위 검토
 
2. 과세이연금액 및 분할익금산입액의 정확성 검토
 
3.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최저한세 적용
 
5.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6)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검토
-기존공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 존재하였는지 검토
-기존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에 해당하는지 검토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검토
-이전한 지방공장의 지역 검토
 
2. 과세이연금액 및 분할익금산입액의 정확성 검토
 
3.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신청서 등의 확인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검토
-기존공장이 공익사업지역 안에 존재하였는지 검토
-기존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이전한 지방공장의 지역 검토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검토
 
2. 과세이연금액 및 분할익금산입액의 정확성 검토
 
3.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신청서 등의 확인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1)하고 있는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 다음의 경우 적용 제외
 
①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고정된 시설을 보유하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단, 일정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및 주된 사업이 주식보유 등인 법인은 적용
 
③ 해외지주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지분율 10%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함.
 
2. 특정외국법인 판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
 
① 거주지국(*2)에서의 ‘가. 실제부담세액’이 ‘나. 실제발생소득’의 16.8%(법인세 최고세율 24%의 70%) 이하일 것
 
가. 실제부담세액 :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세전이익에 대한 조세.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함)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나. 실제발생소득 :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3)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세전이익에 일정한 금액을 조정한 금액. 단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영으로 봄)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
 
②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4)에 있을 것
(*2)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
(*3)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연도만 포함되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만으로 연평균액을 계산함.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함.
 
3.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배당간주금액 = 배당가능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단, 수동소득에 대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시에는 상기 배당간주금액에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합산제외 배당금)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
 
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정은 해당 특정외국법인 거주지국의 GAAP에 의해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특정사항에 대한 조정과 공제를 하고 난 금액. 단, 거주지국의 GAAP이 한국 GAAP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한국 GAAP에 의함.
 
②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출자의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수에서 내국인이 보유한 주식수의 비율이며, 간접출자의 경우에는 중간법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비율임.
 
4. 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 및 적용환율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동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5.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직접출자의 경우 익금불산입액=Min(가, 나)
 
가. 해당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나. 과거 사업연도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기발생된 이월익금 등의 합계
 
② 간접출자의 경우 익금불산입액=Min(가, 나)
 
가. 해당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나.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법인에게 실제 배당한 금액(의제배당 포함)×실제 배당시 내국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액-과거 사업연도에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하여 이월익금 등으로 본 금액
 
③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액=Min(가, 나)
 
가.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상당액-해당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나. 해당 주식 등의 양도차익
 

 

지급이자 공제제한제도
(1) 과소자본 과세제도
검 토 사 항
확인
1. 국외지배주주 요건의 검토
 
① 내국법인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주식을 50% 이상 직ㆍ간접 소유하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 그러한 외국의 주주ㆍ출자자가 의결권주식의 50%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ㆍ출자자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의 본점ㆍ국외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의결권주식을 50% 이상 직ㆍ간접 소유하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 또는 그러한 외국의 주주ㆍ출자자 또는 본점이 의결권주식의 50%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2.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존재 여부 확인(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지급보증인지 여부 검토
 
4. 차입금이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인지 여부 검토
 
①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하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은 제외
 
② 외국은행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예수ㆍ차입한 것인지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재무상태표상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안분 가능
 
③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와 외국주주가 50% 이상 직ㆍ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
 
5.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의 원화환산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여 환산. 단,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②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계속하여 적용하고,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
 
6.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의 범위 검토
 
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및 할인료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을 포함
 
② 건설자금이자는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
 
③ 상업어음 할인거래가 매각거래일 경우 그 처분손실은 적용대상이 아니나,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일 경우 그 할인료는 적용대상
 
7.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차입금의 검토
 
①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2배의 차입금 배수 적용
 
② 출자금액ㆍ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 후 업종별 배수 적용
㉠ 금융업과 비금융업에서 영업이익이 각각 발생한 경우 :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
㉡ 금융업과 비금융업 중 어느 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배분
 
8. 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검토
 
①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 또는 제3자 개입 차입거래→배당
 
②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기타사외유출
 
(2) 과다 지급이자 제한규정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해당 여부 확인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단, 금융 및 보험업 영위법인 제외
 
2.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존재 여부 확인
 
3.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검토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
 
4.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이자수취액을 초과하여 순이자비용이 존재하는지 검토
 
5. 조정소득금액 계산의 적정성 검토 : ① + ② + ③(음수로 계산되는 경우 “0”으로 간주)
 
① 소득금액 : 이전가격세제(국조법 §6, §7), 과소자본 과세제도(국조법 §22, §23), 혼성금융상품이자 제한규정(국조법 §25)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법법 §28)을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②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③ 순이자비용
 
6.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지 검토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서
① 이자율이 다른 경우 :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
② 이자율이 같은 경우 :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
③ 이자율․차입일이 모두 같은 경우 : 차입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
 
7.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검토 : 기타사외유출
 
(3) 혼성금융상품이자 제한규정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해당 여부 확인 :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가 존재하는지 검토
혼성금융상품 :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
㉠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3. 혼성금융상품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가 적정기간 내에 거래상대방 소재국가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검토
① 적정기간 : 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 이자 및 할인료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전체 금액
㉡ 이자 및 할인료의 10% 미만의 금액만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4.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액의 납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의 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5.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검토 : 기타사외유출
 
6.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제출 : 익금산입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명세서 제출.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의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이전가격세제
검 토 사 항
확인
1. 거래 다른 쪽과의 국외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
 
① 거래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 50% 이상 직ㆍ간접 소유
 
② 제3자가 거래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ㆍ간접 소유
 
③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실질적 결정권
 
④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양쪽의 사업방침의 실질적 결정권
 
⑤ 기타 세부기준 해당 여부(국조령 §2) 확인
 
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의 합계액(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경우 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함)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
 
② 국가별보고서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의 최종모회사
㉡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관계회사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7억5천만 유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
 
3.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경우. 이 때,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 단,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
 
4.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경우. 단,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 제출의무 면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
 
5.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경우. 단,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①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 해당 여부
- 국외투과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 외국법인(법법 §2 3호), 국외투자기구(법법 §93의 2) 또는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국기법 §13 ①)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이하 “외국법인 등”이라 함)일 것
㉡ 외국법인 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 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 등이 아닌 외국법인 등의 출자자 등(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② 과세특례 신청 여부 확인 및 신청 검토
 
③ 과세특례의 포기 검토
-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출자자 등은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가 국외투과단체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 포기 불가
-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 등은 국외투과단체가 국외투과단체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포기신청서 제출 필요
 
2. 과세특례 적용의 적정성 검토
 
①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적용
 
②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름.
 
③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그 출자자 등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출자자 등에게의 즉시 귀속은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함.
 
④ 출자자 등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출자자 등에게 부과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 §57 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
 
⑤ 출자자 등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출자자 등에게 실제로 분배하는 소득은 익금불산입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지점세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국 및 제한세율 확인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지점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고 해당 국가가 그 국가에 소재한 우리나라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점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만 지점세가 과세됨.
 
① 15%:브라질(*1), 호주(*2), 인도
(*1) 브라질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한 경우에만 적용
(*2) 호주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201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지점세 과세 제외
 
② 10%: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페루
 
③ 7.5%:튀르키예
 
④ 5%:프랑스, 카자흐스탄, 모로코왕국, 캐나다
 
⑤ 2%:파나마
 
2. 과세대상 소득의 계산
 
① 과세대상 소득=ㄱ-ㄴ-ㄷ-ㄹ
 
ㄱ.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ㄴ. (법인세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법인지방소득세
 
ㄷ.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ㄹ.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국조법 §22)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금 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은 지점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함.
 
③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로서 의제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은 0으로 봄. 또한 의제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송금한 이윤 상당액은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액 송금한 것으로 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부동산 양도 여부 확인
-과세대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동산 양도소득 여부 확인
 
2. 양도 부동산의 종류 확인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3. 과세대상 여부 확인
-양도일자 확인
-2009. 3. 6.~2012. 12. 31. 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제외
-비과세대상 여부 확인(법법 §55의 2 ④ 및 법령 §92의 2 ④)
 
4. 양도 부동산의 적용 세율 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자산양도소득 여부 확인
 
2. 신고방법 선택
 
①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일반영리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②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3. 과세특례 적용방법
 
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계산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③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단,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동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가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검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2.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의 적정성 검토
 
① 기업소득 계산의 적정성
가. 가산항목 검토(국세 등 환급금 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투자자산 감가상각분)
나. 차감항목 검토(법인세액 등,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공제액,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소득공제액,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비적격합병(분할)에 따른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과 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수협은행 및 보증보험회사의 공적자금 상환액)
 
②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의 적정성 확인
가. 다음의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
ⓐ 투자포함 방법:기업소득×70%-(투자의 합계액+임금증가액(*)+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 300%)
ⓑ 투자제외 방법:기업소득×15%-(임금증가액(*)+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 300%)
(*)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ⅰ)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50%를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200%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ⅱ) 해당 사업연도에 청년정규직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ⅲ)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함)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나. 계산 방법의 신고 및 변경의 적정성 검토
다. 투자의 합계액, 임금증가액(청년정규직근로자 및 정규직전환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검토), 상생협력 비용의 검토
 
3. 차기환류적립금의 적립 및 초과환류액 이월의 적정성 검토
① 미환류소득에 대한 차기환류적립금의 적립 여부 검토 및 적립금액의 다음 사업연도 관리의 적정성 검토
② 초과환류액의 이월 관리의 적정성 검토
 
4.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후관리 검토
① 투자포함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을 계산시 해당 투자에 포함된 사업용 기계장치 등의 처분 여부 검토
② 이자상당가산액 계산(1일 0.022%)의 적정성 검토
 
5. 합병‧분할시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승계의 적정성 검토
 

 

소득구분
검 토 사 항
확인
1.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할 대상법인 확인
 
2. 개별 손익금 항목과 공통 손익금 항목을 구분하여 확인(부속명세서 작성)
 
3. 공통손금의 안분시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의 영위업종이 같은지 여부 확인
 
4.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개별 또는 공통 여부를 결정
 
5.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은 감면사업에서 발생 여부가 분명한지 확인
 
6.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 전입액은 개별손금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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