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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기부금
3. 이월결손금
4. 소득공제
5. 비과세소득
6.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7.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8. 가산세
9. 원천납부세액
10. 자진납부세액
11. 농어촌특별세액
1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1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14.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15. 소득자료명세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 [별지 제15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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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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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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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금ㆍ손금산입유형과 금액, 소득처분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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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한세 적용 전 합계액을 계산하여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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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한세 적용으로 부인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서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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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금산입, 손금산입의 최종합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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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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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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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기순손익이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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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익금산입, 손금산입합계액이 정확히 이기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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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조정명세서상의 기부금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 및 전기 기부금 손금 추인액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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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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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1) [별지 제21호 서식] 기부금 조정명세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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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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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차가감소득금액 및 기부금명세서상 기부금합계액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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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월결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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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기부금 조정명세서상 기부금 이월액 확인하여 당기손익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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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22호 서식] 기부금명세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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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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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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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법법 §24 ② 1호 및 법령 §37, §38 및 법칙 §18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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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법법 §24 ③ 1호 및 법령 §39 및 법칙 §18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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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특법 §88의 4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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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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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지급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기부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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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전 이외의 자산을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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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물기부금 확인: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단,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기부금은 제외)과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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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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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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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월결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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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년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단,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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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기 중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확인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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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기 중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한 결손금 변동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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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병 또는 분할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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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인
-적용대상 확인 :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공제한도 :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 80%,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및 각 사업연도 소득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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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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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대상 확인: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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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급세액의 계산:Min(ⓐ,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직전 사업연도의 세율(법법 §55 ①)
※ 202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소급공제하여 환급 가능(조특법 §8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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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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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정 등으로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등:이자상당액(1일 0.022%(2022. 2. 14. 이전 기간 0.025%, 2019. 2. 11. 이전 기간 0.03%).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연 1.2%) 가산하여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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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결손금은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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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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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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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여부 검토
1-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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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공제대상 법인 여부 검토
㉠ 유동화전문회사(SPC)
㉡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 문화산업전문회사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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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및 주식 등, 채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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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당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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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득공제 배제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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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초과배당에 대한 이월공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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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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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과세 신탁재산 해당 여부 검토(법법 §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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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공제 배제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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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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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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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공제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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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대상 법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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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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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저한세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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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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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공제 대상 법인 여부 및 적용기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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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당이익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및 주식 등, 채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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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당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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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득공제 배제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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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초과배당에 대한 이월공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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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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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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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 확인
-경과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해당 여부 확인 및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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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의 해당 여부 확인 및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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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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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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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해운기업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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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것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 제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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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가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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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운소득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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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①+②) 계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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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운소득의 과세표준:선박별로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1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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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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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월결손금 또는 결손금의 처리방법 검토
-특례적용 전의 이월결손금은 해운소득 또는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함.
-비해운소득의 결손금은 해운소득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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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처리내용 검토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본 과세표준 계산특례 외의 조세특례를 배제함.
-해운소득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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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례의 적용기간 및 적용포기 여부 검토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함. 다만,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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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례의 적용배제 여부 검토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시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특례의 적용기간 중 잔여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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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구분경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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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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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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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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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법인의 경우:다음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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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기순이익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9%(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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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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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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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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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가산세액의 계산 검증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와 중복되는지 여부 확인
-기한 후 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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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안분여부 확인
-가산세액의 계산 검증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와 중복되는지 여부 확인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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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의 정확성 확인
ㆍ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ㆍ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확인
(*)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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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액의 정확성 검증:(①+②) [한도: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50%(*1)]
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 × 3%
(*1) 단, ①의 금액과 ②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
(*2)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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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확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중복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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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였는지 확인
-정규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 정규증명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인지 확인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였는지 확인
-가산세의 한도(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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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법인 또는 제출대상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적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가산세의 한도(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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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주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
-제출한 주주 등의 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적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가산세의 한도(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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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명세서 제출 등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였는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적정히 작성되었는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지 않는지 확인
-가산세의 한도(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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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를 미발급(*), 가공ㆍ위장 수수하거나 부실기재한 것은 없는지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한 것은 없는지 확인
(*) 전자계산서를 미발급(2%)한 경우 뿐 아니라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1%) 및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1%)도 가산세 대상임.
-가산세 적용대상 중 세금계산서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 것은 없는지 확인
-전자계산서의 지연발송 또는 미발송한 것은 없는지 확인
-가산세의 한도(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적용(*) 여부 확인
(*) 법인세법 제75조의 8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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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부금영수증이 있는지 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가산세의 한도(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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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과 대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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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확인
ㆍ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ㆍ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ㆍ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과 대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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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국조법 §27 내지 §33) 대상 여부 및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가산세의 한도(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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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 여부 확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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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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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세액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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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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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대상제외소득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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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세율 적용 확인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14%
-비영업대금 이익:25%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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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시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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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대상채권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 적용이자율, 보유기간의 신고가 적정한 것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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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이자 지급방식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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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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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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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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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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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 조정명세서와 비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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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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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월결손금이 15년(단,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이내 분인지 확인(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확인:법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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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천납부세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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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에 유의(과세표준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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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납은 아래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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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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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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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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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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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한세 적용 후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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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법인 등인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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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여부 및 분납금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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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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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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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확인: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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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세액의 계산:Min(①, ②)
① 환급세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액(*))×직전 사업연도의 세율
② 한도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공제ㆍ감면세액
(*) 한도액을 고려하여 소급공제할 결손금액을 결정하되,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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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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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정 등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이 감소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하는 경우 과다환급세액 및 이자상당액(1일 22/100,000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연 1.2%)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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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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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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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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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상의 기말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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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당기 변동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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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병)상의 합계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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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손익미계상법인세 등의 계산의 정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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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의 발생금액, 공제금액, 보전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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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월결손금 잔액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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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금액이 별도 구분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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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을 수정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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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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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의 확인 및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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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유보처분금액을 증감란에 정확히 이기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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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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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병)의 기말잔액의 확인 및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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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출자의 증가 처분금액을 증감란에 정확히 이기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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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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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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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이 있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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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제외 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제출 제외 대상법인
ㆍ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조합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ㆍ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법칙 §79의 3 ①)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ㆍ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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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제외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제출 제외 주식 등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법령 §161 ②, ③)
(*)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함(법령 §43 ⑦).
② 상기 ‘①’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함)으로서(법령 §50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함(법령 §161 ④ 및 법칙 §79의 3 ②).
㉠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 상기 ‘㉠ 및 ㉡’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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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ㆍ미제출ㆍ누락제출ㆍ불분명제출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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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개인별로 모두 기재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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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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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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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변동 내용이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작성 대상인지 확인
※ 작성 대상
ㆍ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가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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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명세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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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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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 서식]상의 ③ 소득처분란 중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을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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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의 소득세법상 귀속사업연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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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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