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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세액감면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3. 조특법상 세액공제
4. 최저한세
세액감면
□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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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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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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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 대주가 부담할 조세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이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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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는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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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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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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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및 면제를 계산하기 위한 서식작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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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4호 서식]상의 ④의 <123>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적용배제금액을 조정하여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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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액공제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이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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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감면의 일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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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한세의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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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복적용배제 검토
-조특법상 세액감면과 일부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안됨(조특법 §127 ④).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되 각 사업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 선택이 가능함(조특법 §127 ⑤).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 등의 적용시 외국인투자지분율만큼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12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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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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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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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여부 검토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
-업종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요건 등 충족 여부 검토
-감면소득의 범위를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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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에 대한 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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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 검토
-업종요건 충족 여부 검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지 확인(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의 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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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검토
-고효율제품 등의 요건 충족 여부 및 해당 매출액 구분경리 여부 검토
-감면소득의 범위를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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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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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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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저한세 적용(단, 100% 감면 사업연도와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부분 제외):이월공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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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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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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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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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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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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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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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권 소재 법인 여부 검토:200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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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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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면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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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세액 감면율 검토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소기업의 감면율 변경(수도권 외 중기업 5%~15%(소기업 10%~30%), 수도권 내 소기업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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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면한도 초과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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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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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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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최저한세 적용:이월공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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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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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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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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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감면신청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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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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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대상법인 및 감면요건 해당 여부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 갖추고 사업한 기업인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에 해당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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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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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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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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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저한세 적용(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이월공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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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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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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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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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 2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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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63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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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면대상법인인지 여부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경영기간 검토
-부동산업,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 외의 법인인지 여부 검토
-수도권 외 지역이전 후 사업개시 가능일 검토
-최소 투자금액 및 최소 근무인원 요건 충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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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사업개시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사업개시’에 해당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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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면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검토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ㆍ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일정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함)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함]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함)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함]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봄)을 말함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 전체근무인원의 계산
-감면 비율 계산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비율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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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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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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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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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저한세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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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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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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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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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 2 서식]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 명세 [별지 제46호의 2 서식 부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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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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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 감면대상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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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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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면의 신청기한 및 승인 여부 검토(승인서 사본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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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면대상소득의 최초 발생연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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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면비율 및 감면기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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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국인투자지분율 변동에 대한 검토(합병, 증자, 감자, 내국인에게 양도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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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증자한 경우 증자분에 대한 감면신청 여부 및 승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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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면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조특법 §12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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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중복적용배제(외국인투자지분비율만큼 투자세액공제배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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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최저한세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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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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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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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감면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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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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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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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대상사업 영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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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면한도 초과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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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면 추징사유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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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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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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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저한세의 적용(단, 100% 감면 사업연도 제외) : 이월공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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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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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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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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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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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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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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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조특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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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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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조특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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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농조합법인 감면(조특법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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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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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업회사법인 감면(조특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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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조특법 §85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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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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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99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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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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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 §121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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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1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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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조특법 §121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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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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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1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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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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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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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 납부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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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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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납부 세액공제방법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지 확인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의 한도 계산
-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다만,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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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납부법인세의 범위 검토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 및 간주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고, 가산세와 가산금을 제외함.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확인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와의 조세협약 검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 §18의 4)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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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손실세액공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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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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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상실비율의 검토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인지 확인
-자산상실비율 계산시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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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대상 법인세의 검토
① 재해 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 포함):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
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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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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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손실공제한도 검토(한도:상실된 자산가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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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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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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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사유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것인지 확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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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과 그 이외 사유로 인한 경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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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잔존 과다납부 세액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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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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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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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의 일반사항 검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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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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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저한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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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복적용 배제 여부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조특법 §127 ①)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 ④)
-동일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 ②)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중복공제 가능
※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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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투자세액공제의 계산은 내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조특법 §127 ③)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 검토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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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일부 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조특법 §130)
-1989. 12. 31. 이전 설치 사업장
대체투자 공제 허용,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단,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 증설투자는 공제 허용
-1990. 1. 1. 이후 설치 사업장
ㆍ중소기업:대체투자 공제 허용,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단,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의 증설투자는 공제 허용
ㆍ비중소기업:대체투자 및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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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제세액의 추징사유 해당 여부(조특법 §146) 검토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2년(일부 건물과 건축물의 경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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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제대상 투자 여부 및 투자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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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투자자산의 사용주체 검토
-수탁가공업체에 대한 설치 포함(조특통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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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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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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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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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기업 확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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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생결제제도의 요건의 충족여부 검토(조특령 §6의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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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액공제의 요건 검토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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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액공제액 :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법인세의 10% 한도)
㉠ (A - B) × 0.5%
A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B : 직전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 (C - D) × 0.3%
C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D : 위 ㉠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 (E - F) × 0.15%
E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F : 위 ㉡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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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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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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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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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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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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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출연 확인(조특령 §7의 2)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또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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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출연금의 구분경리 및 출연료 사용명세서 제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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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면세액의 납부대상 여부 검토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세액공제를 받은 출연금을 해당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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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율:출연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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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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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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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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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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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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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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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무상임대 확인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특수관계인 제외)에 유형고정자산을 5년 이상 계속 무상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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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확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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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율 :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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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 감면세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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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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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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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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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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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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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ㆍ연구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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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자산 확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위 ‘4.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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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세액공제 연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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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율 :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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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도권 내 감면배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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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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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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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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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저한세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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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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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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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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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기관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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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중고자산 확인
-연구시험용 시설 등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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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율 : 기증한 자산 시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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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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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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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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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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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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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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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검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조특령 §9 ③, ⑦ 및 별표 6 및 조특칙 §7)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특령 별표 7),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조특령 별표 7의 2)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조특령 §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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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전담부서의 요건 검토(조특칙 §7 ①, ②,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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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구분경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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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율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당기발생액×(㉠의 비율 + ㉡의 비율)
㉠ 20%(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Min[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3, 10%(단,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15%)]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당기발생액 × (㉠의 비율 + ㉡의 비율)
㉠ 30%(단, 중소기업 40%)
㉡ ㉡ MIN(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10%)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Max[당기발생액×공제율(*1)(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1~3년차 15%, 4~5년차 10%, 중견기업 8%), 직전연도 초과발생액(*2)×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1) Min(2%,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50%)
(*2) 소급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연도 발생액이 소급 4년 평균발생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기발생액 기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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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시 공제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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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도권 내 감면배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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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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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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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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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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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액공제신청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과제총괄표등 증거서류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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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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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요건 검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합병가액 ≥ 순자산시가×130%
-피합병법인의 특정지배주주등이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닐 것
-합병법인이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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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합병법인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검토(조특령 §11의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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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세액의 계산 : Max(㉠, ㉡)
㉠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특허권 등 평가액×지분비율
㉡ 인수가액-(순자산시가 × 120% ×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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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후관리
-피합병법인의 특정지배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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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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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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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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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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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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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요건 검토
-최초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130%×지분비율
-인수법인의 주식취득비율이 ‘50% 초과’ 또는 ‘30% 초과+경영권 인수’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취득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닐 것
-피인수법인이 취득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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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합병법인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검토(조특령 §11의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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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세액의 계산 : Max(㉠, ㉡)
㉠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특허권 등 평가액×지분비율
㉡ 인수가액-(순자산시가×120%×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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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후관리
-피인수법인의 특정지배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종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현재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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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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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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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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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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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3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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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액공제 대상자 검토
-내국법인(단, 단,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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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 대상 자산 검토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민간재간접투자조합 제외)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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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 대상 출자방법 검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단, 타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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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율 : 취득가액의 5%. 다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 Max(취득가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금액의 60%) × 5%
㉡ (해당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 직전 3개 사업연도 취득가액의 평균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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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후관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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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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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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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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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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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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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출자시 세액공제(조특법 §13의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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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요건 검토
-투자대상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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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대상기업 해당 여부 검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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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통투자의 요건 검토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기업과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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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율 : 취득가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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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후관리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투자기업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80% 이상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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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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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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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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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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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재․부품․장비,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조특법 §13의 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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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요건 검토
㉠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인수대상 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지분 50%(경영권 지배시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인수일 당시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등이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대상 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인수대상 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내국법인의 사업ㆍ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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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수대상 외국법인 해당 여부 검토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한정)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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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재․부품․장비,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인수 요건 검토
-인수대상 사업의 양수 : 인수대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
-인수대상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 : 양수 전에 인수대상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인수대상 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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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율 :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공제한도(건당):Min[인수금액, 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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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후관리
-인수일 당시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수대상 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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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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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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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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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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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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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 대상 경영성과급 확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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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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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세액의 계산 : 경영성과급×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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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4)와의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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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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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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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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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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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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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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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액공제 대상자 검토(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② 공제대상 시설의 종류와 범위 검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등 제외) (조특칙 별표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 시설(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중수도)
-환경보전 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오염방지ㆍ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방제시설, 탈황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무주택 종업원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시설,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목욕시설, 부속 의료기관, 직장어린이집)
-안전시설(산업재해예방시설, 화재예방ㆍ소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내진보강시설, 비상대비시설)
-기타 업종별 사업용자산(중소기업의 운수업용 차량ㆍ운반구와 선박, 중소기업의 어업용 선박, 건설업용 기계장비, 도ㆍ소매업 및 물류산업용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용 건축물 등, 전문휴양업용 숙박시설 등, 중소기업의 사업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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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자 여부 확인(조특통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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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금액의 계산(조특령 §21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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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기본공제 금액 : 투자금액×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단,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시 3%(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시 15%(중소기업 25%)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3%(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4%) (단,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 ㉡)
㉠ 기본공제 금액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금액×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단,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시 6%(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시 15%(중소기업 25%)
㉡ 추가공제 금액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10% (단,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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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 시기 확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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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도권 내 감면배제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단, 전기통신설비 등 법 소정의 자산 제외)
-사업장 이전ㆍ설치에 따른 공제배제되는 투자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인 경우 세액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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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시 공제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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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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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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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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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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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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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신성장사업화시설ㆍ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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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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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기업확인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일정 요건(조특칙 §13의 9 ①)을 충족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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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확인
-방송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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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대상 비용 확인
-작가료, 주ㆍ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조특칙 별표 8의 9)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제작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 등 법 소정 비용(조특칙 §13의 9 ⑦)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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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율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 기본공제 금액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 추가공제 금액 : 법 소정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10%(중소기업 15%)
(*) 국내 제작비중 80% 이상 등 요건 충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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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제시기 확인(조특령 §22의 10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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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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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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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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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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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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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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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법인 확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ㆍ중견기업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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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율 : 출자금액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문화산업전문회사 총 출자금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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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시기 : 최초 방송․상영․제공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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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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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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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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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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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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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요건의 검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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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액공제 적용방식 : ㉠을 적용하되 중소기업은 ㉡ 선택 가능
㉠ 과거 평균임금 증가분 방식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임금 증가분 방식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3.2%보다 클 것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고액연봉자(0.7억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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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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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계산 검토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의 30%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조특령 §26의 4 ⑧ 및 조특칙 §14의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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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제세액의 계산
㉠ 과거 평균임금 증가분 방식의 경우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중견기업은 10%)
㉡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임금 증가분 방식의 경우 :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 초과 임금증가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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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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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9 ①)와의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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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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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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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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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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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조특법 §29의 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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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요건의 검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 조특령 §26의 4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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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계산 검토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 합계액으로 봄(조특령 §26의 4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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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세액의 계산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20%(중견기업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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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후관리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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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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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9 ①)와의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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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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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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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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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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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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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요건의 검토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제외)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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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검토(조특령 §26의 7 ②, ③)
(*) 청년등 : 청년 및 장애인, 고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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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세액의 계산
- 아래의 ㉠과 ㉡을 더한 금액(단, 2021~2022 사업연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중소기업은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2개 사업연도(중소·중견기업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2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적용 배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아래의 적용 배제)
㉠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400만원[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 밖 증가시 1,20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인원(*)×0원[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밖 증가시 770만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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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후관리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 단, 2020년 고용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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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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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창업중소기업 추가 감면(조특법 §6 ⑦)과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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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①)와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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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추계과세 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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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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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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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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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세액공제신청서 및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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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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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요건의 검토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함)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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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검토(조특령 §26의 8 ②, ③)
(*) 청년등 : 청년 및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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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세액의 계산
- 아래의 ㉠과 ㉡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 2개 과세연도(중소․중견기업은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아래의 ㉠ 적용배제)
㉠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400만원[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450만원(수도권 밖 증가시 1,55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인원(*)×0원[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850만원(수도권 밖 증가시 950만원)]
(*)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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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후관리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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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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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창업중소기업 추가 감면(조특법 §6 ⑦)과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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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와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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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추계과세 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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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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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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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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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세액공제 신청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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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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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요건의 검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2023. 6. 30. 현재 비정규직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것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인원에서 제외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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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세액의 계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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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부터 2년 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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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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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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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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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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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공제 신청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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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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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요건의 검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특수관계인은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서 제외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 배제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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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세액의 계산: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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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 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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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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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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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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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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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공제 신청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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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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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요건의 검토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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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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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년등ㆍ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계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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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세액의 계산 : ㉠ + ㉡
- 아래의 ㉠과 ㉡을 더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1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소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배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소한 사업연도에 대해 아래의 ㉠ 적용 배제)
㉠ 청년등(*1)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사회보험료 부담금액(*2)×100%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사회보험료 부담금액(*2)×50%(신성장 서비스업 75%)
(*1) 청년등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2)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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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후관리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1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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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 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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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외)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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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①)와 중복적용 배제
|
|
⑨ 추계과세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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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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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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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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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세액공제신청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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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8)
|
|
① 적용대상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른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회계법인 등
|
|
② 공제세액:2만원(회계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납세자 1인당 2만원, 부가세 신고시 납세자 1인당 1만원, 연간 7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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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저한세 적용대상
|
|
④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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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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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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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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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법인 확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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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제대상 투자 또는 출자 확인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단,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
|
③ 공제율 :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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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 가산하여 납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 내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회수하는 경우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 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
|
⑤ 국가 등의 출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
|
⑥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 제한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
|
⑦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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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저한세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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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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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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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액공제 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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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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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제대상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조특령 §104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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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제세액의 계산: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 × 10%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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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세액공제연도: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장애인운동경기부는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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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후관리:운동경기부등 설치일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내 해체 또는 요건 미충족시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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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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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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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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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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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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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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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 이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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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유제품 매수자의 석유판매업자 등(조특령 §104의 22 ②)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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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세액의 계산
-석유제품 매수자 : 공급가액의 0.3%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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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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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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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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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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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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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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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대상 기업 확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 중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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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요건 검토
-해당 사업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일 것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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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세액의 계산
-Min[운송비용의 1% +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운송비용의 3%, 법인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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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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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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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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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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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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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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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상각,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유무 확인
|
|
2. 세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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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감면 배제순서에 대한 검토 후 회사의 선택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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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한세조정명세서상의 부인액이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정확히 이기되었는지 확인
|
|
5.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손금산입액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정확히 이기되었는지 확인
|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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