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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5-5

by taxis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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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세액감면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3. 조특법상 세액공제
4. 최저한세

 

세액감면
□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검 토 사 항
확인
1.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
 
①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 대주가 부담할 조세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이를 감면함.
 
②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는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함.
 
□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검 토 사 항
확인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및 면제를 계산하기 위한 서식작성 검토
 
① ④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합계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4호 서식]상의 ④의 <123>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적용배제금액을 조정하여 기입함.
 
②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액공제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이기함.
 
2. 세액감면의 일반사항 검토
 
① 최저한세의 적용 여부 검토
 
② 중복적용배제 검토
-조특법상 세액감면과 일부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안됨(조특법 §127 ④).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되 각 사업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 선택이 가능함(조특법 §127 ⑤).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 등의 적용시 외국인투자지분율만큼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127 ③)
 
③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검토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6)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여부 검토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
-업종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요건 등 충족 여부 검토
-감면소득의 범위를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에 대한 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참조
 
③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 검토
-업종요건 충족 여부 검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지 확인(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의 초일)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검토
-고효율제품 등의 요건 충족 여부 및 해당 매출액 구분경리 여부 검토
-감면소득의 범위를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⑤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⑥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⑦ 최저한세 적용(단, 100% 감면 사업연도와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부분 제외):이월공제 불허
 
⑧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⑩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⑪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제출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①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
 
② 수도권 소재 법인 여부 검토:200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
 
③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④ 감면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⑤ 특별세액 감면율 검토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소기업의 감면율 변경(수도권 외 중기업 5%~15%(소기업 10%~30%), 수도권 내 소기업 10%~20%
 
⑥ 감면한도 초과 여부 검토
 
⑦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⑧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⑨ 최저한세 적용:이월공제 불허
 
⑩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⑪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⑫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⑬ 감면신청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5.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
 
① 적용대상법인 및 감면요건 해당 여부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 갖추고 사업한 기업인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에 해당하는지 검토
 
②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③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④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⑤ 최저한세 적용(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이월공제 불허
 
⑥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⑦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⑧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⑨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 2 서식] 제출
 
6.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63의 2)
 
① 감면대상법인인지 여부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경영기간 검토
-부동산업,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 외의 법인인지 여부 검토
-수도권 외 지역이전 후 사업개시 가능일 검토
-최소 투자금액 및 최소 근무인원 요건 충족 여부 검토
 
② ‘선사업개시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사업개시’에 해당되는지 검토
 
③ 감면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검토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ㆍ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일정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함)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함]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함)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함]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봄)을 말함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 전체근무인원의 계산
-감면 비율 계산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비율을 차감
 
④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⑤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⑥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⑦ 최저한세 적용배제
 
⑧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⑩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⑪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 2 서식]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 명세 [별지 제46호의 2 서식 부표] 제출
 
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 2)
 
① 법인세 감면대상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②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검토
 
③ 감면의 신청기한 및 승인 여부 검토(승인서 사본 징구)
 
④ 감면대상소득의 최초 발생연도 확인
 
⑤ 감면비율 및 감면기간에 대한 검토
 
⑥ 외국인투자지분율 변동에 대한 검토(합병, 증자, 감자, 내국인에게 양도 등의 경우)
 
⑦ 증자한 경우 증자분에 대한 감면신청 여부 및 승인 여부 검토
 
⑧ 감면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조특법 §121의 5)
 
⑨ 중복적용배제(외국인투자지분비율만큼 투자세액공제배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⑩ 최저한세 적용배제
 
⑪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⑫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⑬ 감면신청서 제출
 
8.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 33)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해당 여부 검토
 
② 감면대상사업 영위 여부 검토
 
③ 감면한도 초과 여부 검토
 
④ 감면 추징사유 해당 여부 검토
 
⑤ 중복적용배제(투자세액공제,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배제) 검토
 
⑥ 결정시 등의 경우 감면 여부 검토
 
⑦ 최저한세의 적용(단, 100% 감면 사업연도 제외) : 이월공제 불허
 
⑧ 감면대상업종과 기타업종으로 적절히 소득구분되었는지 검토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
 
⑩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 검토
 
⑪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9.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
 
10.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의 2)
 
11.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조특법 §21)
 
12.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조특법 §64)
 
14. 영농조합법인 감면(조특법 §66)
 
15. 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 §67)
 
16. 농업회사법인 감면(조특법 §68)
 
17.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조특법 §85의 6)
 
1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
 
1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99의 9)
 
2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 24)
 
2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 §121의 4)
 
22.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1의 8)
 
23.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조특법 §121의 9)
 
24.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17)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121의 20)
 
26.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21)
 
27.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 2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 납부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확인
1. 외국납부 세액공제방법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지 확인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의 한도 계산
-한도초과 외국납부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다만,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됨.
 
2. 외국납부법인세의 범위 검토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 및 간주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고, 가산세와 가산금을 제외함.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확인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와의 조세협약 검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 §18의 4)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함.
 
□ 재해손실세액공제
검 토 사 항
확인
1. 자산상실비율의 검토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인지 확인
-자산상실비율 계산시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검토
 
2. 공제대상 법인세의 검토
① 재해 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 포함):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
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함.
 
3. 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 검토
 
4. 재해손실공제한도 검토(한도:상실된 자산가액 범위 내)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확인
1. 경정사유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것인지 확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범위 검토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과 그 이외 사유로 인한 경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안분계산
 
3.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잔존 과다납부 세액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하여 공제
 

 

조특법상 세액공제
검 토 사 항
확인
1. 세액공제의 일반사항 검토내역
 
① 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② 최저한세 적용 여부
 
③ 중복적용 배제 여부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조특법 §127 ①)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 ④)
-동일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 ②)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중복공제 가능
※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투자세액공제의 계산은 내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조특법 §127 ③)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 검토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일부 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조특법 §130)
-1989. 12. 31. 이전 설치 사업장
대체투자 공제 허용,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단,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 증설투자는 공제 허용
-1990. 1. 1. 이후 설치 사업장
ㆍ중소기업:대체투자 공제 허용,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단,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의 증설투자는 공제 허용
ㆍ비중소기업:대체투자 및 증설투자 공제 배제(법 소정의 자산은 공제 허용)
 
⑥ 공제세액의 추징사유 해당 여부(조특법 §146) 검토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2년(일부 건물과 건축물의 경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⑦ 공제대상 투자 여부 및 투자시점 검토
 
⑧ 투자자산의 사용주체 검토
-수탁가공업체에 대한 설치 포함(조특통 5-0…4)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검토
 
⑩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확인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 4)
 
① 공제대상 기업 확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에 적용
 
② 상생결제제도의 요건의 충족여부 검토(조특령 §6의 4 ②)
 
③ 세액공제의 요건 검토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세액공제액 :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법인세의 10% 한도)
㉠ (A - B) × 0.5%
A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B : 직전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 (C - D) × 0.3%
C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D : 위 ㉠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 (E - F) × 0.15%
E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F : 위 ㉡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10년간 이월
 
⑥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⑧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①)
 
① 공제대상 출연 확인(조특령 §7의 2)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또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배제
 
② 해당 출연금의 구분경리 및 출연료 사용명세서 제출 여부 검토
 
③ 감면세액의 납부대상 여부 검토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세액공제를 받은 출연금을 해당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공제율:출연금×10%
 
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⑥ 최저한세의 적용
 
⑦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⑨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4.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②)
 
① 공제대상 무상임대 확인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특수관계인 제외)에 유형고정자산을 5년 이상 계속 무상임대하는 경우
 
②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확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③ 공제율 :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3%
 
④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 감면세액 납부
 
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⑥ 최저한세의 적용
 
⑦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⑨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5.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ㆍ연구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③)
 
① 공제대상 자산 확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위 ‘4.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 제외
 
② 투자세액공제 연도 검토
 
③ 공제율 :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④ 수도권 내 감면배제 대상 아님.
 
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⑥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⑦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⑧ 최저한세 적용 대상
 
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⑩ 농어촌특별세 과세
 
⑪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6. 교육기관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④)
 
① 공제대상 중고자산 확인
-연구시험용 시설 등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
 
② 공제율 : 기증한 자산 시가 × 10%
 
③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④ 최저한세의 적용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⑥ 농어촌특별세 과세
 
⑦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7.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검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조특령 §9 ③, ⑦ 및 별표 6 및 조특칙 §7)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특령 별표 7),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조특령 별표 7의 2)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조특령 §9 ①)
 
②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전담부서의 요건 검토(조특칙 §7 ①, ②, ⑭)
 
③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구분경리 검토
 
④ 공제율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당기발생액×(㉠의 비율 + ㉡의 비율)
㉠ 20%(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Min[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3, 10%(단,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15%)]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당기발생액 × (㉠의 비율 + ㉡의 비율)
㉠ 30%(단, 중소기업 40%)
㉡ ㉡ MIN(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10%)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Max[당기발생액×공제율(*1)(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1~3년차 15%, 4~5년차 10%, 중견기업 8%), 직전연도 초과발생액(*2)×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1) Min(2%,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50%)
(*2) 소급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연도 발생액이 소급 4년 평균발생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기발생액 기준만 적용
 
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시 공제제한 없음.
 
⑥ 수도권 내 감면배제 대상 아님.
 
⑦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허용
 
⑧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⑪ 세액공제신청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과제총괄표등 증거서류 제출 여부 확인
 
8.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 3)
 
① 공제요건 검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합병가액 ≥ 순자산시가×130%
-피합병법인의 특정지배주주등이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닐 것
-합병법인이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피합병법인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검토(조특령 §11의 3 ①)
 
③ 공제세액의 계산 : Max(㉠, ㉡)
㉠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특허권 등 평가액×지분비율
㉡ 인수가액-(순자산시가 × 120% × 지분비율)
 
④ 사후관리
-피합병법인의 특정지배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
 
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⑧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9.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 4)
 
① 공제요건 검토
-최초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130%×지분비율
-인수법인의 주식취득비율이 ‘50% 초과’ 또는 ‘30% 초과+경영권 인수’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취득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닐 것
-피인수법인이 취득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피합병법인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검토(조특령 §11의 4 ②)
 
③ 공제세액의 계산 : Max(㉠, ㉡)
㉠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특허권 등 평가액×지분비율
㉡ 인수가액-(순자산시가×120%×지분비율)
 
④ 사후관리
-피인수법인의 특정지배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종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현재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
 
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⑧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10.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3의 2)
 
① 세액공제 대상자 검토
-내국법인(단, 단,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 제외)
 
② 공제 대상 자산 검토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민간재간접투자조합 제외)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배제
 
③ 공제 대상 출자방법 검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단, 타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공제 배제
 
④ 공제율 : 취득가액의 5%. 다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 Max(취득가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금액의 60%) × 5%
㉡ (해당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 직전 3개 사업연도 취득가액의 평균액) × 3%
 
⑤ 사후관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⑥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⑦ 최저한세 적용대상
 
⑧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
 
⑩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11.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출자시 세액공제(조특법 §13의 3 ①)
 
① 공제요건 검토
-투자대상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투자대상기업 해당 여부 검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일 것
 
③ 공통투자의 요건 검토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기업과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④ 공제율 : 취득가액의 5%
 
⑤ 사후관리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투자기업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80% 이상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⑥ 최저한세 적용대상
 
⑦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⑨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12. 소재․부품․장비,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조특법 §13의 3 ③)
 
① 공제요건 검토
㉠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인수대상 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지분 50%(경영권 지배시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인수일 당시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등이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대상 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인수대상 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내국법인의 사업ㆍ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인수대상 외국법인 해당 여부 검토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한정)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③ 소재․부품․장비,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인수 요건 검토
-인수대상 사업의 양수 : 인수대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
-인수대상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 : 양수 전에 인수대상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인수대상 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
 
④ 공제율 :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공제한도(건당):Min[인수금액, 5천억원]
 
⑤ 사후관리
-인수일 당시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수대상 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⑥ 최저한세 적용대상
 
⑦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⑨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1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9 ①)
 
① 공제 대상 경영성과급 확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
 
②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③ 공제세액의 계산 : 경영성과급×15%
 
④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4)와의 중복적용 배제
 
⑤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⑥ 최저한세 적용대상
 
⑦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⑨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14.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① 세액공제 대상자 검토(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② 공제대상 시설의 종류와 범위 검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등 제외) (조특칙 별표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 시설(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중수도)
-환경보전 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오염방지ㆍ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방제시설, 탈황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무주택 종업원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시설,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목욕시설, 부속 의료기관, 직장어린이집)
-안전시설(산업재해예방시설, 화재예방ㆍ소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내진보강시설, 비상대비시설)
-기타 업종별 사업용자산(중소기업의 운수업용 차량ㆍ운반구와 선박, 중소기업의 어업용 선박, 건설업용 기계장비, 도ㆍ소매업 및 물류산업용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용 건축물 등, 전문휴양업용 숙박시설 등, 중소기업의 사업용 소프트웨어)
 
③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자 여부 확인(조특통 5-0…4)
 
④ 투자금액의 계산(조특령 §21 ⑦)
 
⑤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기본공제 금액 : 투자금액×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단,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시 3%(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시 15%(중소기업 25%)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3%(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4%) (단,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 ㉡)
㉠ 기본공제 금액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금액×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단,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시 6%(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시 15%(중소기업 25%)
㉡ 추가공제 금액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10% (단,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⑥ 세액공제 시기 확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⑦ 수도권 내 감면배제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단, 전기통신설비 등 법 소정의 자산 제외)
-사업장 이전ㆍ설치에 따른 공제배제되는 투자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인 경우 세액공제가능
 
⑧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시 공제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⑨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⑩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⑪ 최저한세 적용대상
 
⑫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⑬ 농어촌특별세 과세
 
⑭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신성장사업화시설ㆍ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 신청 가능
 
1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 6)
 
① 공제대상 기업확인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일정 요건(조특칙 §13의 9 ①)을 충족하는 법인
 
②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확인
-방송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③ 공제대상 비용 확인
-작가료, 주ㆍ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조특칙 별표 8의 9)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제작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 등 법 소정 비용(조특칙 §13의 9 ⑦) 제외
 
④ 공제율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 기본공제 금액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 추가공제 금액 : 법 소정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10%(중소기업 15%)
(*) 국내 제작비중 80% 이상 등 요건 충족 확인
 
⑤ 공제시기 확인(조특령 §22의 10 ⑤)
 
⑥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⑦ 최저한세 적용대상
 
⑧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
 
⑩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16.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 7)
 
① 공제대상 법인 확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ㆍ중견기업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 제외
 
② 공제율 : 출자금액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문화산업전문회사 총 출자금액) × 3%
 
③ 공제시기 : 최초 방송․상영․제공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④ 최저한세의 적용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⑥ 농어촌특별세 과세
 
⑦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17.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4 ①)
 
① 적용요건의 검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② 세액공제 적용방식 : ㉠을 적용하되 중소기업은 ㉡ 선택 가능
㉠ 과거 평균임금 증가분 방식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임금 증가분 방식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3.2%보다 클 것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고액연봉자(0.7억원) 등 제외
 
③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아님.
 
④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계산 검토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의 30%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조특령 §26의 4 ⑧ 및 조특칙 §14의 2 ②)
 
⑤ 공제세액의 계산
㉠ 과거 평균임금 증가분 방식의 경우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중견기업은 10%)
㉡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임금 증가분 방식의 경우 :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 초과 임금증가분 × 20%
 
⑥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⑦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9 ①)와의 중복적용 배제
 
⑧ 최저한세의 적용
 
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⑩ 농어촌특별세 과세
 
⑪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18.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조특법 §29의 4 ③)
 
① 적용요건의 검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 조특령 §26의 4 ⑬
 
②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계산 검토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 합계액으로 봄(조특령 §26의 4 ⑭)
 
③ 공제세액의 계산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20%(중견기업은 10%)
 
④ 사후관리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⑤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⑥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9 ①)와의 중복적용 배제
 
⑦ 최저한세의 적용
 
⑧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
 
⑩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여부 확인
 
1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① 적용요건의 검토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제외)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②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검토(조특령 §26의 7 ②, ③)
(*) 청년등 : 청년 및 장애인, 고령자 등
 
③ 공제세액의 계산
- 아래의 ㉠과 ㉡을 더한 금액(단, 2021~2022 사업연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중소기업은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2개 사업연도(중소·중견기업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2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적용 배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아래의 적용 배제)
㉠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400만원[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 밖 증가시 1,20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인원(*)×0원[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밖 증가시 770만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④ 사후관리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 단, 2020년 고용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1년 유예
 
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⑥ 창업중소기업 추가 감면(조특법 §6 ⑦)과 중복적용 배제
 
⑦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①)와 중복적용 배제
 
⑧ 추계과세 시 적용배제
 
⑨ 최저한세의 적용
 
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⑪ 농어촌특별세 과세
 
⑫ 세액공제신청서 및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20.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①)
 
① 적용요건의 검토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함)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②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검토(조특령 §26의 8 ②, ③)
(*) 청년등 : 청년 및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③ 공제세액의 계산
- 아래의 ㉠과 ㉡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 2개 과세연도(중소․중견기업은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아래의 ㉠ 적용배제)
㉠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400만원[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450만원(수도권 밖 증가시 1,55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인원(*)×0원[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850만원(수도권 밖 증가시 950만원)]
(*)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④ 사후관리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한 경우
 
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⑥ 창업중소기업 추가 감면(조특법 §6 ⑦)과 중복적용 배제
 
⑦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와 중복적용 배제
 
⑧ 추계과세 시 적용배제
 
⑨ 최저한세의 적용
 
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⑪ 농어촌특별세 과세
 
⑫ 세액공제 신청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21.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③)
 
① 적용요건의 검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2023. 6. 30. 현재 비정규직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것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인원에서 제외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 배제
 
② 공제세액의 계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③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부터 2년 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④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⑤ 최저한세의 적용
 
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⑧ 세액공제 신청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22.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④)
 
① 적용요건의 검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특수관계인은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서 제외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 배제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② 공제세액의 계산: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③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 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④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⑤ 최저한세의 적용
 
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⑧ 세액공제 신청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2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① 적용요건의 검토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할 것
 
②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검토
 
③ 청년등ㆍ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계산 검토
 
④ 공제세액의 계산 : ㉠ + ㉡
- 아래의 ㉠과 ㉡을 더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단,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1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소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배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소한 사업연도에 대해 아래의 ㉠ 적용 배제)
㉠ 청년등(*1)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사회보험료 부담금액(*2)×100%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사회보험료 부담금액(*2)×50%(신성장 서비스업 75%)
(*1) 청년등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2)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등은 제외
 
⑤ 사후관리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1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⑥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 제한
-공제세액은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⑦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외)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⑧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①)와 중복적용 배제
 
⑨ 추계과세시 적용 배제
 
⑩ 최저한세의 적용
 
⑪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⑫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⑬ 세액공제신청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여부 확인
 
2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8)
 
① 적용대상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른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회계법인 등
 
② 공제세액:2만원(회계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납세자 1인당 2만원, 부가세 신고시 납세자 1인당 1만원, 연간 750만원 한도)
 
③ 최저한세 적용대상
 
④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⑥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25.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 15)
 
① 공제대상 법인 확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② 공제대상 투자 또는 출자 확인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단,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③ 공제율 :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 × 3%
 
④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 가산하여 납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 내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회수하는 경우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 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⑤ 국가 등의 출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⑥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공제 제한
-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⑦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⑧ 최저한세 적용 대상
 
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⑩ 농어촌특별세 과세
 
⑪ 세액공제 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26.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22)
 
① 공제대상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조특령 §104의 20)
 
② 공제세액의 계산: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 × 10%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 × 20%
 
③ 세액공제연도: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장애인운동경기부는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④ 사후관리:운동경기부등 설치일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내 해체 또는 요건 미충족시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⑥ 최저한세의 적용
 
⑦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10년간 이월
 
⑧ 농어촌특별세 과세
 
⑨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2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25)
 
①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 이용여부 확인
 
② 석유제품 매수자의 석유판매업자 등(조특령 §104의 22 ②) 여부 확인
 
③ 공제세액의 계산
-석유제품 매수자 : 공급가액의 0.3%에 상당하는 금액
 
④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 세액감면 대상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조특법 §127 ⑩)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
 
⑥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⑦ 농어촌특별세 과세
 
⑧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28.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30)
 
① 공제대상 기업 확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 중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
 
② 공제요건 검토
-해당 사업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일 것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할 것
 
③ 공제세액의 계산
-Min[운송비용의 1% +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운송비용의 3%, 법인세의 10%]
 
④ 최저한세 적용대상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10년간 이월
 
⑥ 농어촌특별세 과세
 
⑦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여부 확인
 

 

최저한세
검 토 사 항
확인
1.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상각,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유무 확인
 
2. 세율 확인

 
3. 조세감면 배제순서에 대한 검토 후 회사의 선택내용 확인
 
4. 최저한세조정명세서상의 부인액이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정확히 이기되었는지 확인
 
5.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손금산입액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정확히 이기되었는지 확인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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