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제 정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각 규모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세제 비교표
Ⅱ.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세제 비교표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일반기업 | |
조세특례제한법 | 개념 | 조특법 상의 중소기업 | 좌의 중소기업 업종 영위 & 매출액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 | 좌 외의 기업 |
조세감면 | 위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 영위 기업 | 중소기업 외의 기업 중 매출액이 일정 이하인 기업 | 일반규정에 의해 감면 | |
최저한세율 | 7~9% | 10~17% | 좌동 | |
법인세법 (소득세법) |
개념 | 위 조특법 상의 중소기업 | 좌 외의 기업 | 좌동 |
접대비 기본한도 | 2,400만원 | 1,200만원 | 좌동 | |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 100% | 70% (2019년 이후는 60%) |
좌동 | |
분납기한 | 2개월 | 1개월 | 좌동 | |
상속ㆍ증여세법 | 주식할증평가 | 할증평가 유예(2020년 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조특법 상의 중소기업 범위와 거의 유사) |
할증평가 (10~30%) |
좌동 |
가업상속공제 | 적용(500억원 한도) ※ 중소기업 : 상증법 상의 중소기업(조특법 상의 중소기업의 업종과 일부 차이남) |
좌와 동일하게 적용(단,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만 적용) | 적용불가 |
Ⅱ. 관련 예규·판례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단방법
조특, 서면-2015-소득-0957 [법인세과-2137] , 2015.09.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년말 기준으로 자회사와 손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관계기업임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4항 4호의 중견기업 판정시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법인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아니면,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에 따라 합산하여 판정하는지 여부
회신
귀하께서 2015.6.15.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 계산방법
서면법규과-500 , 2014.05.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 계산방법
① 분할 전 매출액이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여 평균매출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 맺음말
위와 같이 기업의 각 규모별로 달리 적용되는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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