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세무/법인세

세무조사 및 납세자 구제 절차

by taxis 2021. 8. 20.
반응형

법인의 세금신고를 사후관리하는 장치, 세무조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4~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사업장에 조사통지문 또는 국세조사관이 도착하면 실무자분들은 가슴이 철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각 세목별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월하게 수검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세무조사 주요내용
Ⅲ. 납세자 권리구제


Ⅰ. 개요


세무조사의 의의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채무 확정권의 행사 절차를 의미합니다. 납세의무자도 신고에 의한 조세채권채무 확정권(자기확정권)을 보장받고 있는 바,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자기확정권을 행사하여 확정한 조세법상의 효과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통합조사의 원칙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합조사의 원칙 예외

  •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Ⅱ. 세무조사 주요내용


조사대상자 선정

정기선정

  •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장기 미조사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적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수시선정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은 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연기신청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사전통지를 받고 아래에 사유에 해당할때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라)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마) 위 (나)~(라)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세무조사 기간(20일, 1개월, 연장)

세무조사기간 제한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연간 수입금액(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하며, 연장시에도 연장기간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필요시
  •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국내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로 조사시
  • 명의위장,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시
  •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시
  • 상속세 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 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사유

  • 장부 등의 은닉, 제출지연․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한 경우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사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중지사유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하며, 중지사유 소멸,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경우 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국외자료 수집․제출,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간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조사시 장부․ 서류의 임의보관 제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고,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 연장 가능하고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반환해야함), 원본과 다름없다는 납세자의 확인을 받은 장부 등의 사본 보관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아래 사유 외에 세무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명백한 세금탈루 협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Ⅲ.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권리구제 (심사청구, 심판청구)

‘납세자 권리구제 청구’ 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는데 1994.7.27. 행정소송법(§18①)의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국세기본법 (§56②)에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청구기간은 처분 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단,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 납세자는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이의신청(생략가능)→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②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선택적 지위관계)


구제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기간


| 맺음말

위와 같이 모든 개인과 법인 사업자라면 꼭 받게 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한 세무조사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세무조사를 받게된 법인사업자의 숫자는 줄었지만, 오히려 추징된 세금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아야 하지만, 연도별 부과세금을 수검법인숫자로 나누면, 한 기업당 부담하는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조사대응은 가급적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기존 자문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조사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