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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세무상 유의사항

by taxis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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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발생되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관한 세무상 여러 이슈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임직원, 또는 주주들이 회사자금의 용도를 불분명하게 인출하였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만일 법인자금을 인출한 자가 추후에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인출목적에 맞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면 되지만 만일 이를 인출한 임직원 등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동 가지급금은 결국 법인이 임직원, 주주 등 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회계기준상 주임종단기채권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가지급금은 법인자금이 부당하게 유용되어 발생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법에서는 이에 다양한 세무상의 불이익을 주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세무상 유의사항
Ⅲ. 관련 예판등


Ⅰ. 개요


아직도 몇몇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들은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기업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많은 대표이사나 주주들이 이러한 자금인출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률 주체이므로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재산과 구분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면 이는 횡령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인의 모든 지출은 증명서류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지출은 되었으나 증명서류 등을 갖추지 못하여 용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역시 가지급금으로 남게 되며 이렇게 부정확한 법인 결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지급금 역시 동일하게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이다. 실제 현금의 지급은 있었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의 미확정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자산 항목에 해당된다. 가지급금은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그 확정계정으로 대체하여 정리해야 한다. 사원출장여비의 선급입체금, 계약선급금, 보증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가불금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가지급금 계정을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부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따른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ㆍ제44조)

가수금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 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정은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 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Ⅱ. 세무상 유의사항


특수관계인과 가지급금

세법은 계정과목을 불문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전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임원, 종업원 그리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있다면 이를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규제대상이 됩니다. 즉, 세무상 규제대상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급한 자금대여액을 말합니다.

https://number.tistory.com/7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슈 중 하나인 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이라면,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number.tistory.com


그러나 세법에서는 일부 자금 대여에 대하여는 법인 자금의 유용과 관련이 없거나 종업원 복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의제된 배당소득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지급의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한도로 함)
  •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직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액
  •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가지급금 관련 세무상 불이익

1.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대표이사,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면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그만큼 법인의 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형평을 맞춘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반드시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자를 법인세법이 정한 이자율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의 익금에 가산(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법인세법에서는 인정이자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umber.tistory.com/9

 

가지급금 관련 회계 및 세무 실무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된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매사업연도말 장부상 남아있는 가지급금

number.tistory.com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비생산적인 자금활용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가지급금적수 + 업무무관자산적수) ÷ 총차입금적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합니다.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는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데 대응하여 지급하는 금융비용으로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이자 포함대상

  • 금융어음 할인료
  • 미지급이자
  •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 증금
  •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지급이자 제외대상

  •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 선급이자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
  • 지급보증료ㆍ신용보증료ㆍ지급수수료
  •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3.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 불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되며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금, 즉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인세측면에서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관련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이에 대하여 인식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는 관련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이외에도 장부상 가지급금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는 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의 주식 평가가치평가액을 높여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일 가지급금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주주가 이를 상환하지 못한 채 사망하여 이를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망한 임직원 등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소득처분 하지 않을 수 있다(법인세과-900, 2010.10.1.) 이 경우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상환의무를 승계할 경우 계속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법인세과 1264-1521, 1982.5.17.).

참고로 상속인이 상환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동 가지급금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가수금과 관련된 문제

가수금은 가지급금과는 반대로 법인이 임직원이나 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것으로 임직원이나 주주에 대한 차입금 형태입니다. 가수금은 경우에 따라 매출을 과소 계상하거나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회계상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임직원이나 주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음으로써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수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주 중에 법인에 직접 자금을 지원한 임직원 또는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다면 증여세 문제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 상태이거나 혹은 지배주주 및 그 친족들이 50% 이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특정법인’이라 하는데 이러한 특정법인에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율로 대여하는 경우 이러한 저율 대여로 인한 이익 중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만큼은 동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등 과세문제를 피하기 위하여는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맺고 적정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가수금의 경우 향후에 법인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이를 인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각종 입증서류를 통하여 가수금의 이력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를 법인로부터 회수할 때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여 향후 이를 다시 회수할 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Ⅲ. 관련 예판등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가수금에 해당함

서이46012-10060, 2001.8.30.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동 납부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본다.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이46012-10477, 2002.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847, 1998.12.10.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시 물품매입대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과 월단위로 정산함에 있어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의 정산잔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동종업체의 선급금 지급관행, 자금지원 규모 선지급 사유 등에 비추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공동사업비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법인46012-2165, 1998.8.3.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출자지분에 따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일부를 당해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B인수가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사례

법인46012-1131, 1998.5.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에게 환매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이자지급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법인46012-3405, 1996.12.7.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동일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 사례

재경원법인제46012-155, 1996.12.3.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이자지급도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송금하는 등 대여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인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차입관련비용은 실질적인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맺음말

위와 같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세무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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