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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

by taxis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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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세금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Ⅱ.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

천재지변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기법 §6 ①, 국기령 §2 ①)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⑧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⑨ 위의 ①, 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담보의 제공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국징법 §15)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의 ①, ②, ③ 또는 ④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Ⅱ.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사유와 기한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국징법 §15) 다음의 사유로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합니다.(국징령 §22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위의 ①~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국징법 §17)


기한 연장의 특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위의 ①~⑤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국징법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 가.「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 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 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체납처분의 유예와 담보 제공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국징법 §85의 2)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국징령 §82의 2 ①) 또한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체납처분 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국징령 §82의 2 ②)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 가.「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 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 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국세징수법 집행기준 85-0-1)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Ⅲ. 관련 예규·판례 등


기한연장 신청 및 승인

징세46101-175, 1998.5.18.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기본통칙5-3-06…48에 의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의 연장가능기간

재경부조세46019-152, 2003.4.28.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2 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의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징수유예)과 담보제공

재경부조세46019-110, 1999.5.7.
일정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하였으나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 내에 세액의 일부를 현금납부한 경우 당해 현금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산금)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해외출장

심사양도2007-2013, 2007.12.28.
청구인의 해외출장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청구인에 대한 해외출국사실을 국세청 전산DB자료에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계프로그램 오류

서면징세-3007, 2016.02.29.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오류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오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기침체영향 주가하락

서울고법2009누2438, 2009.07.23.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이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맺음말

위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및 체납처분의 유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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