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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이자율

by taxis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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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 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Ⅱ. 사례 및 설명 
Ⅲ. 관련 예판등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거래양 당사자를 기준으로 모든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제3자 간 거래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이익창출이 목적이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대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려는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결과로 특수관계인 중 어느 한쪽은 세금을 부당하게 낮출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과세당국은 이러한 거래들을 포착하여, 무거운 세금을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법인 입장에서 어떤 거래가 특수관계인간 거래라면,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될 세무위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항들 보다 우선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특수관계인 판단

 2011.7.21. 대법원 2008두150 판결에 따라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 반드시 양당사자가 모두 특수관계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한쪽이 특수관계인 인 경우 다른 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적용시 한쪽 법인 측에서만 검토하지 않고, 양측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검토해야 합니다.

https://number.tistory.com/7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슈 중 하나인 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이라면,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number.tistory.com


Ⅱ. 사례 및 설명


사례

법인사업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등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싶은데,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여기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또는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시가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Ⅲ. 관련 예판등


당좌대출이자율 OR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

법인세과-394, 2009.04.0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에 의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


인정이자의 시가 적용

법인세과-561, 2009.05.1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시가(인정이자)에 관하여 2009. 2. 4.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불가 사유 해소시 재적용

법인세과-807, 2009.07.1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던 중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빌리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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