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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세무실무

by taxis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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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매년 8월 세무일정 중 하나로 법인이 벌어들인 연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미리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및 개정세법
Ⅱ. 법인세중간예납 세무실무
Ⅲ. 계산사례


Ⅰ. 개요 및 개정세법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 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외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 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8.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①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② 올해 상반기('21. 1.~'21.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 30.), 중소기업은 2개월(11. 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주요 개정세법 내용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63)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시행령§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세법 §24)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41)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세법 §13, §76의1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21. 1. 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7)

고령자 고용 지원(’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3, §63의2)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제도 합리화(’21. 1. 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21. 1. 1.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6의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21. 1. 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6)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별표7)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Ⅱ. 법인세중간예납 세무실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202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63의2①(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방법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21.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 63의2②(1))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 제공

직권연장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 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
▶ (근거법률)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1년 제7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 7. 16.)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Ⅲ. 계산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원
  • 산출세액: 100백만원
  • 감면세액: 30백만원
  • 총부담세액: 7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백만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원)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원)〕×6/12 = 27백만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200백만원×10%) + (400백만 원×20%) = 100백만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원
    *당기순이익400백만원 + 세무조정100백만원(익금산입150백만원- 손금산입 50백만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원
  • 2021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백만원) × 12/6 × 20%(200백만원 이하 10%) = 180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원

최저한세: 35백만원

과세표준(500백만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2021년 중간예납세액: 48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원) = 48백만원
*공제감면세액이 공제감면한도[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원) - 최저한세 (35백만원)= 55백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세무실무내용과 개정세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법인사업장의 실무자라면, 전기 결산자료를 토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두가지 방법 모두를 계산하여 내부 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경영진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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