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 외부에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에 대해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 건물외부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자본화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Ⅱ. 사례별 자본적 지출 여부 판단
Ⅲ. 관련 예판등
Ⅰ.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익이 당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 계속적으로 발생되므로 그 지출액을 자본화하였다가 그 효익이 발생되는 정도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시켜야 할 부분을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
따라서, 발생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익적 지출과 구별된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손금에 바로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본적 지출상당액은 법인이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각범위액까지는 손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즉 자본적 지출이란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영업용 자산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정비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원가로서, 지출의 결과가 유형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자본적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제 <2019. 2. 12.>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12.>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Ⅱ. 사례별 자본적 지출 여부 판단
사례
특정 법인이 공장 건물 외부에 계단공사를 진행하고자 할때에 정문에 출입구는 별도로 있으나 다른 곳에 출입구를 만드는데 경사가 있어서 계단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공사금액은 2천만원 발생될 경우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취득세도 과세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법인세법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정의하며 반면에,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수익적 지출보다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계단공사가 증축 또는 대수선 등에 해당된다면 과세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공장외부의 계단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가 없다면 증축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장외부의 계단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가 없다면 증축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대수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의 범위업무)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Ⅲ. 관련 예판등
잔디조성, 식재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법인46012-874, 2000.4.4.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은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공사 등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서이46012-11565, 2002.8.22.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ㆍ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지하철연결통로 건설비용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46012-79, 1999.5.27.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채납하는 동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S/W 등 지출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법인46012-2126, 1999.6.5.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ㆍ설비ㆍ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임차법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46012-787, 1999.3.3.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 맺음말
위와 같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내용 중 오늘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이 기존 보유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 등에 지출되는 경비 중 그 금액이 고액이면서 지출성격이 단순 경비가 아닌 중요 기능의 개선 등 대수선 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사례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복잡한 기계장치 또는 조선, 항공기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자본적 지출의 해당여부에 대한 구분이 사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 회사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서면질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회계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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