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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연구원 매출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영향

by taxis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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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매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여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연구원이 매출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때에는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Ⅱ. 연구원의 매출활동 병행시 세액공제 가능여부
Ⅲ. 관련 예판등


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이 연구개발활동에 지출된 인건비 및 개발비를 법인세법에서는 세액공제로 법인소득을 산출할때에 그 세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의 범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아음에 해당하는비용은 제외 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10 ⑤)

연구개발의 범위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조특령 1의 2)

연구개발의 제외범위

①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
②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③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④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⑤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⑧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⑨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인력개발의 범위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조특법 2 ① 12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전담부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말하며, 영 [별표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말합니다.(조특칙 7 ①)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③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회합니다.(조특칙 7 ③)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 포함)와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 한다.


Ⅱ. 연구원의 매출활동 병행시 세액공제 가능여부


사례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들 중 ‘A’연구원은 자체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위탁받은 용역매출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원들 중 자체연구개발에만 전적으로 투입된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연구개발활동 및 외부에서 위탁받은 용역매출을 같이 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투입시간을 근거로 해서 안분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A’연구원의 인건비는 2백만원이라고 가정하고 ‘A’연구원은 자체연구개발과 용역개발업무의 비율은 ‘5 : 5’라면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자체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 1백만원인지, 아니면 전부 세액공제대상이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명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정의는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 의하면 기술개발이라 함은 “신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과정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소의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매출활동인 외부에서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에 일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동 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전념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자체개발활동과 매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그 실질적 내용이 연구원으로서 연구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매출활동에 일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되었다면 해당 연구원은 전업적으로 연구개발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건비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신고된 자들이 실제로는 연구전담이 아닌 타부서에 소속되어 매출활동도 겸하고 있음이 
조직도,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조사가 예상되자 직원의 자리 재배치 등을 통하여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면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상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한 전담연구원들이 행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연구 도중에 타부서와 혼재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연구실적이 없는 등 전담연구원으로 신고된 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연구전담이 아닌 매출활동도 하였음을 확인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Ⅲ. 관련 예판등


제품 설계관여 연구원 인건비

[법인, (국심2007서1150, 2008.07.15), 일부인용]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익활동인 설계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일반관리 및 시장조사 등 업무

[법인, (조심2009중4120, 2010.11.23), 기각]
쟁점직원 등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 및 판촉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연구활동 전업, 전담, 직접적

법인, 서면2팀-882, 2006.05.18.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개발비 분담

서이46012-10652, 2001.11.30.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자화폐시스템 개발활동

서이46012-11145, 2003.6.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함)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의 연구개발비 지출 중 연구원 인건비의 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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