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투자 지원에 관한 법인세법·조특법 등 관련 제도 개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지난 7/26일 국세청에서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의 내용 중 법인사업자의 신규사업진출 및 기술투자 등과 관련된 개정안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제실 조세정책과, 2021.07.26.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 개정안 내용
Ⅰ. 개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 령)
- (현행)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원 중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에는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 우대 적용
-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시 세제지원 강화
(지원내용) 현행 2단계 구조를 개편하여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 확대
- R&D 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일반 시설투자 대비 + 5~6%p)
- (지원분야 및 대상기술)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 핵심기술
-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지원
*글로벌 기술패권‧공급망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야로 핵심기술 확보, 생산능력‧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략자산으로 기능
- 각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관련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범위 수준을 조정하여 선정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간 균형적으로 지원
*(메모리) 해외 경쟁사와의 초격차 공고화를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 포함
(시스템)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 팹리스 지원에 초점
(소부장) 소재 공급위기 재발 방지 및 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반도체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1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6nm이하급 D램)
-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 SoC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 차량‧에너지효율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배터리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 초점
* (상용)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안전성‧생산성 제고 (차세대)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선점 (소재‧부품) 국내 공급능력 제고
※ 배터리(이차전지)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
백신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한 개발 시험 생산 全단계 지원
※ 백신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
- (적용시기) '21년 하반기부터 적용('21.7.1.∼'24.12.31., 3년간 한시 지원)
신성장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 령)
*12개 분야 235개 기술 R&D 비용에 대해 20~30%(중소 30~40%) 세액공제
- (대상기술 확대)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예) 철강·화학 등 탄소多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기술 등 → 구체적 기술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기술평가 ‧ 심의 개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선정·정비체계 제도화
- ①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존기술 평가 및 신규기술 도입 심의
*(현행) 개별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여부 심의
(개정안) 기존 기술평가, 신규기술 건의검토 위한 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 ②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주기적(3년)으로 존속여부 평가 - (적용기한 연장)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R&D 목적의 정부출연금 수령에 따른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이연(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R&D 지출 시 익금산입)
- R&D 출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지식재산(IP) 시장 수요 ‧ 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조특법 ‧ 령)
- (수요측면)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 IP 거래시장 공급 8.6만건 > 수요 0.2만건(공급의 2.3%) ('20년 기준, 특허청)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
☞ 기본공제 (10%(중소) / 3%(중견)) + 증가분* 추가공제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투자금액의 직전 3년평균 대비 증가분 - (공급측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 연장
- (기술이전)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2년 연장(~'23.12.31.)
- (기술대여)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을 2년 연장(~'23.12.31.)하고 '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
※ (참고) 기술거래 세제지원 강화 기대효과 및 적용례
- 지식재산(IP) 거래시장 수요‧공급 세제 인센티브(요약)

- 기술거래 활성화 시 기대효과
① (R&D 촉진)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 확대
(예: 직접 사업화 하지 않더라도 기술거래를 통해 수익실현 가능)
② (사업화 유도) 사장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개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
(예: 사업화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중견기업이 구입하여 사업화 추진) - 기술 개발(R&D)‧거래‧사업화 단계별 세제지원 적용례 *(밑줄)은 개정안 신설 또는 적용기한 연장
① (R&D) 중견기업 A가 신성장‧원천기술 특허권 X(지식재산) 개발
→ R&D비용 20~30% 공제(적용기한 연장)
② (거래)
중견기업 A가 특허권 X(지식재산) 판매 → 50% 세액감면(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B가 특허권 X(지식재산) 구입 → 10% 세액공제(신설)
③ (사업화) B가 특허권 X를 사업화하기 위해 신성장사업화시설 Y(기계장치) 투자
→ 12% 세액공제(현행)
Ⅱ. 주요 개정안 내용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 §24)
<개정이유>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적용시기> ’21.7.1.~’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 조특령 §9 별표7 등)
<개정이유>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개정이유> 정부 출연 R&D 활동에 대해 지속 지원
지식재산(IP) 시장 수요 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 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
<개정이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술 이전 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개정이유>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맺음말
위와 같이 2021년 신성장동력 개발 및 기술투자 지원 등에 관련된 세법개정안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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