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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2021년 기업경영환경 개선 관련 세법개정안

by taxis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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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의 환경개선 및 내수 진작을 위한 법인세법·조특법 등 관련 제도 개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지난 7/26일 국세청에서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의 내용 중 법인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개정안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제실 조세정책과, 2021.07.26.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 개정안 내용


Ⅰ. 개요: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2021년 상반기 旣 개정사항

  •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추가 적용 (한도 100만원)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적용기한 : '21.6.30.까지 → '21.12.31.까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Reshoring)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령)

  •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일정기간 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액감면 적용
  • 국내 이전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 감면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조특법 ‧ 령)

현재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Over-the-Top Service)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조특법‧령)

기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해 투자 근무인원 요건* 신설
    *구체적인 투자 ‧ 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조특법)

  •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적용
    *현재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 적용 중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자금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축소(3년 → 1년)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기간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소령)

  • (현행)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수소의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8.4∼42원/kg 적용
    *열병합 발전용의 경우 8.4원/kg, 그 외의 경우 42원/kg
  • (개정안)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용도와 무관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낮은 세율(8.4원/kg) 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관세칙)

  •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 설비 등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 감면율 확대 : (중소기업) 50 → 70%, (중견기업) 30 → 50%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주세령)

  • (현행) 맥주제조 과정에서 과실 첨가 시 맥주재료 합계중량(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20% 한도에서 과실 사용 가능
  • (개정안) ①현행 기준 또는 ②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으로 50% 한도 내 사용 가능 (① 또는 ② 중 선택)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주류면허령)

소규모 주류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 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

  • (현행) 소규모 주류제조장의 경우 담금 및 저장조 5㎘ 이상, 120㎘ 미만 등 의무 제조시설 구비 필요
  • (개정안) 제조방법 상 불필요한 제조시설 제외 가능

Ⅱ. 주요 개정안 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① 소득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해당 보도자료 첨부문서(상세본) 중 표(p.29) 참조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②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의2)

해당 보도자료 첨부문서(상세본) 중 표(p.30) 참조

<개정이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국내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25의6, 조특령 §22의10)

해당 보도자료 첨부문서(상세본) 중 표(p.31) 참조

<개정이유> OTT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63의2, 조특령 §60의2)

해당 보도자료 첨부문서(상세본) 중 표(p.32) 참조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 조특령 §116의30, 조특칙 §61)

해당 보도자료 첨부문서(상세본) 중 표(p.33) 참조

<개정이유>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및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양도 분부터 적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의2)

해당 보도자료 첨부문서(상세본) 중 표(p.34) 참조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4.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해당 보도자료 첨부문서(상세본) 중 표(p.34) 참조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중소 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 적용기한 연장(관세칙 §46)

해당 보도자료 첨부문서(상세본) 중 표(p.35) 참조

<개정이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주세령 별표3)

해당 보도자료 첨부문서(상세본) 중 표(p.37) 참조

<개정이유> 규제개선을 통한 소규모 맥주업계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주세면허령 별표1)

해당 보도자료 첨부문서(상세본) 중 표(p.38) 참조

<개정이유> 규제개선을 통한 주류제조 혁신 유도 및 주류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 신청한 분부터 적용


| 맺음말

위와 같이 2021년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미래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세제혜택, 지역별 기업비중의 편차와 기업규모별 편차 등을 감안한 세제혜택 등 여러 방면으로 세법개정안이 마련되어 내년에 입법통과 되기를 기대 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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