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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손비항목: 인건비

by taxis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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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에서 비용(손금, 손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용어정의
Ⅱ. 관련 예판 등


Ⅰ. 용어정의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손비(비용)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3호) 인건비의 분류는 지급형태에 따라 급여·상여·퇴직급여로, 인건비의 성질에 따라 자산의 취득부대비용,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로, 지급받는 자의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1. 2. 17.>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자산의 취득부대비용: 공사에 들어간 인건비는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경우 유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 자산
  • 제조원가: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 노무비

[참고예규]
법인46012-1893, 1998.07.09
민자역사를 신축·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착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후에 발생한 비용은 개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당해 법인이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기간동안에 지출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각종 비용이 당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심사소득99-824, 2000.02.25
총책임자인 청구외 ○○○, ○○○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모든 건설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타 경비내역도 아파트 현장의 종사직원들과 관련된 경비이므로 일괄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로서 아파트 등 공사관련하여 시공사 등을 관리감독한 관련비용은 공사원가에 해당된다 할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Ⅱ. 관련 예판 등


미신고 근로소득의 인건비 여부(조심2016중3784, 2017. 1. 9.)

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인건비 손금인정 관련 예규·판례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거나 신용불량자 등 기타 이유로 적법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인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법인46012 - 1896, 1995. 7. 11.)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위탁가공업은 이른바 3D 업종으로서 내국인의 취업 기피현상이 심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이 실이 확인되는 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즉, 법인이 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조심2016중3784, 2017. 1. 9.)

임원의 퇴직금 포기금액의 익금산입 여부(1046012 - 12368, 2002. 12. 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국심 2003서3734, 2004. 5. 10.)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에 대해 이사회결의로 지급하는 이익처분성격의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의 보수총액 한도(서면1팀 - 1213, 2008. 6. 17.)

일반적으로 임원(비등기임원 포함)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임원보수 총한도를 정하는데 주주총회 결의를 따라 이사회에서 직급별로 달리 보수를 결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서 각 직급별 보수한도를 계산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이임위로금(조심2017 중 0216, 2017. 8. 24.)

청구법인의 정관 · 급여지급규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인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한 과다보수 지급액(대법원 2015두60884, 2017. 9. 21.)

원고가 1인 주주겸 대표이사에게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법인의 업무에 어떤 연관성(근로계약내용, 직책, 근무장소 등)이 있고 근무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급여대장, 근태기록 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간혹 모법인의 직원이 계열사 업무를 지원하게 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추후 정산해야하는 공통비 성격으로 간주하여, 그 직원의 인건비 전액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근태기록 및 근무지(사무실) 등이 모호하거나 충분한 소명이 안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업무무관 지출로 보고 인건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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