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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접대비 세무처리 유의사항

by taxis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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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접대비에 대해서 세무상 유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접대비는 계정명칭 또는 용어와 관련없이, 과세당국에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자의 특정 지출이 사업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지출이고, 이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거나, 거래관계 개선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지출 모두를 접대비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및 실무자 분들께서는 지출 경비 중 접대성격의 비용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개요
II. 접대비와 유사경비 구분
III. 세무상 유의사항 및 사례



I. 개요

(1). 접대비 의의
접대비란? 사실상의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비(수수료) 기타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으로 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거래 이해관계자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를 통해 특정 용역이나, 재화 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친목도모, 관계개선, 원활한 업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지출하는 것에 대해 모두 접대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1항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사업활동과정에서 접대비는 다양한 형태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단순 소비성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등을 목적으로 접대비를 억제하기 위해 다른 비용과 달리, 규제 사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접대비 특성상 지출이 발생될 당시에는 외부 상황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사업자 또는 실무자분들께서 철저하게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접대비 종류

  1. 일반접대비 :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처 또는 매입처 등 사업관계자에게 친목 도모, 거래관계 개선,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접대성격의 경비를 지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2. 문화접대비 : 다만, 접대성격의 경비 지출 내용이 문화예술 공연 또는 전시회,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음반 또는 간행물, 지역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박람회의 입장권, 문화예술 관련 강연 입장권 등 국내 문화예술에 관한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 일반접대비 보다 비용을 더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감소로 세부담을 낮춰줍니다.

(3). 접대비 반영시기와 비용금액의 평가

  1. 접대비 반영시기 : 접대행위가 발생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발생주의) 따라서, 접대비는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일에 법인카드로 접대관련 비용 지출이 발생된 경우 카드대금은 내년 1월 대금결제일에 지급하지만, 접대비 계정의 인식은 12월 말일 즉, 발생한 시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접대비 금액의 평가 : 사업자가 현금이외의 자산으로 접대비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시기의 그 자산의 시장가격을 접대비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매입한 상품 또는 용역의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상에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재고금액이 아닌 접대행위가 발생된 시기에 제3자로 판매된 가격(= 시장가격)을 접대비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II. 접대비와 유사경비 구분

(1). 광고선전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구매 의사를 높이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특정 고객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특정 고객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가격인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8호)

(2). 기부금
기부금과 접대비 두 경비 지출 모두 타인에게 반대급부없이 지출하는 성격이며, 기부금은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하는 것이고,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상대방 또는 그 상대방의 임직원, 단체 등에 명목상 기부금 성격의 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비추어 볼때 접대비로 로 구분됩니다.

(3). 판매부대비용
판매부대비용(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운송비, 포장비 등)은 사업자의 판매활동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입니다. 그러나 비용의 지출이 반드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성격이 아님에도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사전 약정이 아닌 특정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촉진비(판매수수료)등은 접대비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부대비용이 사업자의 판매활동에 반드시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거나, 계약 또는 관행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II. 세무상 유의사항 및 사례

(1). 접대비 지출시 증빙 관리
접대비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법에서 정한 증빙을 반드시 수취 및 보관 해야만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적격증빙의 수취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무의 기준으로 접대비 지출 1건당 3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 및 보관해야만 합니다. 또한 해외출장에서 발생된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접대비의 지출수단으로 경조사비를 제외하고는 현금 등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권장!!!)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지출금액 전액을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2항
-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법인카드


(2). 부가가치세법
접대목적으로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 등을 원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생산하는 재화를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화의 판매가격(시장가격)에 대한 부가세 10%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명절 선물 및 상품권 지급 관리
명절 선물 및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반드시 그 지급내역(지급일자, 수취자명, 거래처명, 지급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구비해야만,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정받지 않고, 사업활동과 관련된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선물 또는 상품권을 수취한 거래관계자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법인 내에서는 각 지급사실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접대비의 세무상 유의사항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된 접대비조정명세서 서식 작성방법 및 그와 관련된 접대비 한도계산 등의 내용은 제외시켰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서식의 작성사례등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본 포스팅의 후속 글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접대비는 사실 사업자에게는 지출한 금액대비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낮출수 있는 비용으로 대부분 인정을 받지 못하다보니, 일부 복리후생비 또는 회의비, 회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나 실무자분들께서는 필히 유념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세무조사과정에서 특정 지출이 접대비임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세무공무원은 유사한 성격과 금액, 지출일자, 사용자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비용 계정과목의 종류와 건수, 금액구간 등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가 실제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 또는 비접대성 경비임에도 접대성 경비에 포함돼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접대비는 그 지출증빙에 반드시 *접대비지출결의서 등의 내부 결재 문서를 첨부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일반경비와 접대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대비지출결의서 : 접대일자, 대상자(거래처), 참석직원, 접대금액, 지출수단, 접대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사규정에 따른 결재를 득한 문서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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