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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특수관계인 범위 및 유의사항

by taxis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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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슈 중 하나인 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이라면,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금, 매출, 지분, 부동산 등)에 있어 일반 타인과의 거래가격과 비교했을때 너무 낮거나, 높다면 그 차액에 대해 과세당국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하며, 추가로 증여세까지로도 확대되어 과중한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목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개요
II. 세목별 특수관계인 범위
III. 세부사항 및 관련 사례


 
I. 개요
 
(1). 개요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거래양 당사자를 기준으로 모든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제3자 간 거래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이익창출이 목적이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대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려는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결과로 *특수관계인 중 어느 한쪽은 세금을 부당하게 낮출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과세당국은 이러한 거래들을 포착하여, 무거운 세금을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법인 입장에서 어떤 거래가 특수관계인간 거래라면,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될 세무위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항들 보다 우선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거래

(2). 특수관계인 판단
  2011.7.21. 대법원 2008두150 판결에 따라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 반드시 양당사자가 모두 특수관계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한쪽이 특수관계인 인 경우 다른 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적용시 한쪽 법인 측에서만 검토하지 않고, 양측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검토해야 합니다.


 
II. 세목별 특수관계인 범위

(1).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1.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 입양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경제관계 : 임원 사용인, 임원 사용인외의 자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지분관계 : <개인> 본인 또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는 법인;
  4. 지분관계 : <법인>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다른 계열사 및 관련 임원
*지배적 영향력 행사: 3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사실 상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자 

  ※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일부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1. 법인의 임직원을 기준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 최대주주등과 그 친족
  3. 최대주주등과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하는 친족
  4. 최대주주등의 직원 및 그 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5. 경영지배관계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법인)와 그 친족
  6.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계열사 및 임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 입양자,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사돈)
  2. 경제관계 : 임원 사용인, 임원 사용인외의 자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3. 지분관계 : <개인>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는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퇴직임원 포함),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는 법인
  4. 지분관계 : <법인> 법인에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친족, 기업집단소속기업과 임원(퇴직임원 포함)

 

III. 세부사항 및 관련 사례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세부담을 공평하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거래)가 회계기준 및 다른 법률상에 잘못이 없더라도, 그 거래를 부인하고, 세법을 근거로 거래 이익을 다시 계산하여 *적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적정 소득금액 = 기존 소득금액 + ( 제3자와의 시장가격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

 
(2).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사례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또는 기타자산, 용역 등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 등으로 빌려주거나, 제공한 경우(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주택에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기타자산, 용역 등을 높은 이율 등으로 빌리거나, 제공받은 경우(2번의 반대상황)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과 무관한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과 관련 필요경비 계산과정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항목 중 4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그 거래의 시장가격과 거래금액의 차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이거나, 시장가격의 5%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 합니다.
 
(3). 시장가격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고정거래처)간에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의미 합니다.


| 맺음말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세목별 범위 및 세무상 유의사항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실무상 흔히 발생될 수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는 계열사간 거래와 유사한 거래행위가 제3자(고정거래처)간 거래에서도 발생되고 있다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두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유사한 거래 행위일지라도 거래가격의 차이가 발생될수 밖에 없는 상관행상의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또는 계약서 등을 구비해야만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계열사간 법인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영업활동을 위한 판매가 아니기에 시장가격을 법인내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매각거래 예정시기에 매각대상 차종과 연식, 모델 등을 고려하여, 중고자동차 시세 등을 취합하여, 특수관계 법인간 매각거래의 적정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하는 법인측에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용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업무무관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오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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