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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by taxis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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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부분의 법인들이 매년 8월말에 신고 및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I.      법인세중간예납이란?

II.     중간예납 세부사항

III.    신고·납부 및 회계처리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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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인세중간예납이란?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대해 계산된 법인세를 한번에 납부 한다면, 현금유동이 좋지 않은 법인에는 큰 자금부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고, 나라에서도 균형적인 재정(세금)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II.  중간예납 세부사항

1.    대상법인 vs. 비대상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국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①항)

다만, 아래 열거된 법인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Ÿ   당해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Ÿ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으로 인해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Ÿ   청산법인

Ÿ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Ÿ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Ÿ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Ÿ   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Ÿ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서울대학, 국립인천대학

Ÿ   전년도 중소기업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의 1/2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개정)

2019 개정세법 -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9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간예납기간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계속사업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 6/30)

Ÿ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

변경 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중간예납기간입니다. (법기통 63-0 1, 집행기준 63-0-2 )

Ÿ   합병법인

합병으로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설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합니다. (법인 22601-1155 1991.4.12.)

다만, 흡수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합니다. (, 합병전 존속회사의 중간예납기간과 동일)

Ÿ   분할신설법인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은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합니다. (기존 법인과 같이 최초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 존재)

 

3.    중간예납세액 계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결손금 발생)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직전사업연도 기준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①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 법인세

Ÿ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

Ÿ   가산세는 포함하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미환류소득법인세)’은 제외

Ÿ   합병된 존속법인의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합산

②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직접 차감되는 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와 같이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는 금액은 제외

③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며,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제외

⑤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Ÿ   1개월 미만 ⇒ 1개월, 계속법인 ⇒ 12개월

Ÿ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

Ÿ   사업연도 변경으로 직전사업연도가 1년미만 ⇒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자기계산 기준 계산방법 대상법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선택 가능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계산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해당 중간예납기간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 상대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 자기계산 기준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①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산출한 법인세액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가정하고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연간환산)에 적정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말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다음의 금액들을 가감합니다.

Ÿ   이월결손금

Ÿ   충당금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Ÿ   제준비금 등의 환입

Ÿ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

당해 사업연도에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산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중간예납시 제출한 서류는 확정신고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액도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공제감면이 가능합니다.

③ 최저한세의 적용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특별상각 및 감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례규정 존재시 적용 주의)

 

III.        신고·납부 및 회계처리

1.    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합니다. (예시, 12월말 계속법인 ⇒ 신고·납부기한 8 31)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제출서류

① 직전사업연도 기준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② 중간결산 기준 계산방법(자기계산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 법인세법 제60조 ②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조정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작성 및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④항) 분납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Ÿ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Ÿ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4.    미납부세액의 징수 및 세액 결정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미납세액이 결정 및 고지(징수)됩니다.

5.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무신고·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 미납부·과소납부 세액 × 미납일수 × 2.5/10,000

Ÿ   미납일수의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Ÿ   위 일수 중 납세고지일부터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는 제외 합니다.

6.    회계처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당장 부담하는 법인세비용이 아니라, 자기계산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분을 미리 납부하는 성격이므로 비용이 아닌 선급법인세 계정을 사용하여, 추후 법인세 결산조정시 미지급법인세와 상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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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실무시 유의해야 되는 사항과 이론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계속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실무상 직전사업연도 기준 산출세액과 자기계산 기준 산출세액을 모두 계산 후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실무자 분들은 필히 두가지 방법 모두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감사합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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