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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가지급금 관련 회계 및 세무 실무

by taxis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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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된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매사업연도말 장부상 남아있는 가지급금 잔액은 연결산을 앞둔 실무자에게 밤고구마 같은 존재입니다. 가지급금은 결국 자금대여자가 회사에 갚아야하는 대금이며, 회사는 대여한 자금의 금액과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실제 수취하지도 않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지급금 의의 및 용어 설명
II. 인정이자 세무 실무
III. 인정이자 관련 사례


I. 가지급금 의의 및 용어 설명

(1). 가지급금 의의

회계에서는 가지급금을 현금의 지급이 있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미확정되어,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임시계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1항 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

  •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
  •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
  •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특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 수수를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

(3).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미지급배당 · 상여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 · 급료 ·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내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 기타(법인세 기본통칙 52-88-3)
법인세 기본통칙 52-88-3
6. 특수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12.23.>
10.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9.12.23.>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개정 2019.12.23.>
14.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개정 2019.12.23.>

 

(4). 인정이자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일종이며, 그 가지급 등의 상대방에 대한 소득으로서 상여ㆍ배당ㆍ기타 등의 소득처분을 행하여 상대방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1항 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특수관계인

아래 항목에 해당 하는 경우 특정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임원의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
  4.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
  5. 법인이 직접 또는 위 1~4번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다른) 법인
  6.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다시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이나 개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및 계열사의 임원


II. 인정이자 세무 실무

(1).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단,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금 대여 상황 익금산익 금액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금액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금액 - 약정에 의한 수취 이자수익

 

(2). 인정이자 계산구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 상여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윤년 366)

 

(3). 가지급금 적수

  • 각 대여자별로 계산한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적수계산시 일수는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합니다. 또한 월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간편법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 동일인에 대하여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가지급금과 가수금 발생시점에 가지급의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할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 적수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 계산합니다.

(4). 이자율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은 제3자(금융기관)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별로 각각의 차입금 잔액을 각각의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때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당시의 이자율로 현재시점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가지급금 대여시점의 장부상 존재하는 각각의 차입금잔액 × 각각의 이자율) / 가지급금 대여시점의 차입금잔액의 총액

※ 차입금 잔액 계산시 특수관계인의 차입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 비실명채권 등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 잔액은 제외합니다.

(5). 이자율 적용 예외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금융기관 등)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비실명채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대여시점인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아 양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때에 어느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고율차용 또는 저율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 그 갱신일로부터)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6). 당좌대출이자율

위와 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산시 선택할수 있으며, 선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총 3개 사업연도는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제43조 2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6. 3. 7.>

 

(7). 세무조정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 처분합니다.

  1. 출자자(출자임원은 제외) → 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 → 상여
  3.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타사외유출
  4. 1~3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 기타소득

III. 인정이자 관련 사례

(1). 특수관계인의 운영자금을 무상지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서면2팀-806, 2005.6.13.)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않는 해석(법인46012-282, 2001.2.2.)이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는 해석(서이-1795, 2005.11.8.)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반대적인 해석(서면2팀-29, 2005.1.5.)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일관적으로 가지급금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해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간 대여금
법인이 해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한 금액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해당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이-1565, 2005.9.28.)

(4) 인정이자 소득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고 비용처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가지급금과 함께 당해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를 포기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계상)한 경우,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비용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서면2팀-622, 2005.4.29.)


| 맺음말

위와 같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관련 회계/세무 실무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결산시점에 적절한 계정과목으로만 대체하면 회계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법인의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자금대여에 의한 세법상 이자와 시중이자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② 자금을 대여 받은자에게는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거기다 기존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③ 해당 차입금에 발생된 이자비용을 손금 불산입해야 하고, ④ 가지급금이 남은 상태로 법인이 청산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처분하며, ⑤ 대표이사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면 가지급금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등 세무상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원천적으로 그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잔액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의 제거는 실제 현금을 입금 시키거나, 가수금과 상계, 배당금과 상계, 급여/상여/퇴직금과 상계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특수관계인과의 약정에 의한 자금대여 거래는 약정 체결전에 세무상 위험요소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되었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잔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잔액이 유지된 기간등을 검토하여 회수 또는 상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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