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법인은 임직원의 업무환경 개선 및 업무의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의 결과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 등으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복리후생비 지출사례별로 세무처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복리후생비 의의 및 범위
II. 복리후생비 사례별 법인비용 및 근로소득 구분
III. 복리후생비의 접대비 처분 관련 심판청구 검토
I. 복리후생비 의의 및 범위
(1). 복리후생비 의의
복리후생비란 노동능률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비용을 의미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근무, 환경, 보건 등에 소요되는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에서부터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복지시설의 경비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 2. 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6. 종업원의 급여
1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 복리후생비 범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을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분 | 복리후생비 범위 |
법정부담금 | -.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고용보험료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
복리시설운영비 | -. 직장어린이집운영비 |
기타 |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한범위 내의 경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조금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II. 복리후생비 사례별 법인비용 및 근로소득 구분
(1). 복리후생비 사례별 법인의 비용처리 또는 근로자의 소득처리 구분
법인에서 지출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이 근로자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인에 비용에 해당되는지 그 구분을 명확히 하여 세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 부분을 추후 조사과정에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총급여가 늘어나고, 계정재분류를 통해 경우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증가되어, 이와 관련된 근로자의 원천징수 이슈, 4대보험 추가 정산 및 법인세의 추가 부담 등 다양한 형태의 사후조치가 불가피 합니다. 반대로 지출된 복리후생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된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다양한 복리후생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직원회식비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년회식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서면2팀-2744, 2004.12.27.)
2. 생일자 임직원 축하금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법인46013-92, 1993.1.13.)
3. 명절, 창립기념일 등의 임직원 선물 지급
법인이 임직원에게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선물은 사회통념상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그 선물은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급이나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전임직원에게 동일한 물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 임금의 성격으로는 볼 수 없으며,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국세청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세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아,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법인이 특정한 날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금전 및 현물) 등은 금전인 경우 그 금액, 현물인 경우 지급 당시의 해당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물품 공급가액 등을 시가 상당액으로 보고 각 임직원별로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법인46013-1378, 1993.5.14.)
4. 상조상품 또는 상조회 가입비
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한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과-509, 2011.7.25.)
5. 위탁보육 및 어린이집보육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위탁보육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나,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구분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2016-법인-4978[법인세과-454], 2017.2.22.)
6. 종신보험 또는 변액보험 납입 보험료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서면2팀-1631, 2006.8.28.)
②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합니다.(서면2팀-1631, 2006.8.28)
7. 영어(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
법인이 내부규정에 따라 외국어능력이 부족한 직원에게 그 직무 특성상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 외국어교육이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있는 일정 금액범위 내에서 실비증빙을 첨부하여 외국어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법인이 업무에 필요한 필요경비 성격으로 인정되며 정기적, 관례적인 지급이 아닌 실비정산의 개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통상적인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학자금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의 비과세 학자금에 대한 3가지 요건을 충족 할지라도 해당 사설어학원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8. 피트니스센터 등 운동시설 이용료 지원
법인의 직원이 과다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법인주소지 근처의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 직원을 위해 법인이 지출한 시설이용료는 해당 시설 이용 행위가 직원 개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법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력단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비용이라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통념상의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고, 직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비정기적 체력단련비와 같은 개인적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성격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법인세과-614,2011.8.25.)
9. 하계/동계 휴가철 임직원 콘도이용료
법인이 휴가철 숙박시설 등을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이 휴가철에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시설 임차료를 지급한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콘도 사용료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원천세과-825, 2009.10.06.)
10. 복지포인트 부여 및 포인트 사용
복지포인트란? 법인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주어진 연간 또는 특정기간의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이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용한 사업연도의 포인트사용총액을 집계하여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서면1팀-1417, 2005.11.23.)
11. 장기 근속자 및 정년 퇴직자에게 황금메달 또는 황금열쇠 시상
법인이 직원의 장기근속 및 고용 안정성을 장려하고 장기 근속자 및 정년 퇴직자에게 포상으로 황금메달 또는 황금열쇠를 지급하는 경우 포상 시점의 시가상당액(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정년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였습니다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12.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법인이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이 법령상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부담한 검진 비용이라면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서면2팀-921, 2005.6.2.)
13. 사택 임차료 지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과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다만, 법인이 사택 제공을 위해 임차료 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부담시키게 하거나, 임대차계약시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업원이 부담한 임차료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소득46011-21446, 2000.12.22., 법규소득2012-51, 2012.03.16.)
III. 복리후생비의 접대비 처분 관련 심판청구 검토
(1). 직원에게 지급한 명절선물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성 경비인지 여부
문서번호 : 심판청구-국심2007서4542, 2008.3.21.
선물, 상품권 등을 구입해 명절 또는 휴일,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직원들을 상대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명절선물이라면 구입날짜가 명절 이전이어야 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그 구입날짜가 대부분 명절이후로 나타나고 있어서 명절선물의 신빙성이 없고, 동 상품권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면 그 지급의 내용 및 사유, 배부기준,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의 증빙을 갖추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회계전표에 첨부되지 않아 사실상 적격증빙이 없으며, 조사당시 수감 직원들을 상대로 위 상품권 등을 직원들에게 교부한 사실여부를 구두 조사한 바,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직원의 신상문제로 서류에 의한 확인서는 징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사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에 관한 세무상 유의사항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법인 또는 대표이사의 긍정적인 근로환경 개선 등의 일환으로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출이 미흡한 증빙관리와 복리후생 제공방법에 대한 세무상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을 경우 자칫 직원 본인의 총급여를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법인이 일부 부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과세소득이 증가하면서 주민세(종업원분)도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보통 4~5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이미 퇴사한 임직원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정정되어, 법인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통보하거나, 법인이 대납한 소득세액에 대해 퇴사한 임직원에게 청구하는 상황까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 또는 대표이사 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임직원과 법인 모두 웃을 수 있는 복리후생비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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