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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

상품권 사례별 세무이슈

by taxis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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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거래처 또는 업무관련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로 보내는 상품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별로 어떠한 세무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사례별 세무이슈
Ⅲ. 관련 예판 등


Ⅰ. 개요


설날 또는 추석과 같이 명절이 찾아오면 아무래도 법인에서는 평소 거래처 등에 감사 인사를 위해 상품권 또는 선물 등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품권의 경우 과거에 몇몇 법인에서 상품권 구입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액을 줄이고, 실제로 거래처등에 지급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었습니다.

상품권 등은 통화 대용수단(회계상 유가증권)으로 그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기한도 없다보니 어떤 법인은 악용할 소지가 크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들의 사적경비를 회사에서 비용처리하는 사례들도 발생된 바, 이러한 행위가 과세관청(국세청)에 의하여 계속 적발됨에 따라 상품권은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사례별로 비용 처리 및 세무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Ⅱ. 상품권 지급 사례별 세무이슈


접대목적 지급

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목적이 리베이트에 해당 한다면, 지급한 상품권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 처분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접대비로 인정된다면 접대비 한도금액까지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법인의 상품권 구입액이 매출액과 비교하면 미비하고 접대비 지출액도 업계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상품권 구입부터 사용까지 구입액은 물론 거래승인 내역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상품권 구입액은 거래처 등에 접대비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조심2016중1295, 2016.11.10.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별로 법인신용카드로 구입한 기프트카드를 교부해 주어 거래처 접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사원들은 대개 기프트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거래처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접대에 사용하며, 때로는 거래처에 기프트카드를 제공해 주어 회식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신용카드로 구입한 기프트카드 구입액에 대하여 리베이트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허나, 청구법인은 접대비 계획에 대한 기안서류, 월별 접대비 집행내역, 청구법인 소속 영업부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접대비 집행 및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고 해당 구입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상품권 구입액은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의 0.01%∼0.1% 수준이고 동 구입액을 접대비에서 제외할 경우 접대비 지출액은 0.06%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상품권 구입액에 대하여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상품권 구입액과 관련하여 영업사원들의 약국별 사용내역 및 기프트카드 거래승인 내역 등을 일부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3. 6. 7., 2018.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증빙없이 직원에게 지급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법인이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지급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에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을 사업자(법인)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회사 내부서류라도 인건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날은 추석이 한참 지난 날로 법인(사업자)와 직원간의 설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해당 법인은 상품권 상당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직원에게 실제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전액을 비용처리하고자 한 바,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 계산 대상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지급했다는 회사내부 규정 또는 지출기준 등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유사 접대비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 명절선물이라면 구입날짜가 명절 이전이어야 함이 통념상 타당함에도 그 구입날짜가 대부분 명절 이후인 것으로 보아 명절선물용으로 구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 1회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구입비용이 300만원 내지 1천만원이나 되는 구입 금액의 규모로는 그 지출기준 및 사용처 내역 등을 구비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 실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의 내용 및 사유, 배부기준,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세무조사 당시 수감 직원들을 상대로 위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등을 직원들에게 교부한 사실여부를 구두 조사한 바,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심2008중3703, 2008.12.30.

청구인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종업원들의 사기진작 등 복리후생차원에서 구입한 상품권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여금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허나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상품권 구입에 관한 상품권 영수증, 상여금 지급내역 확인서, 월별 상여금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지출기준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추석 및 연말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권을 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원천징수지급조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복리후생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① 지급에 대한 내역 등을 구비함이 타당함에도 그 지급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과세당시 제시하지 못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점,
③ 2007년도 추석은 2007.9.25.인데 동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날은 2007.10.31로서 서로 일치 하지 않는 점,
④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동 상품권 상당금액을 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원천징수 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상품권을 문화접대비로 지급

법인이 상품권의 구입 목적이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대비한도 계산시 문화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과-205, 2012.03.21.

전자상품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는 법인의 전자상품권은 문화사업에 주로 사용할 수 있고 문구ㆍ음료ㆍ간식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충전형 전자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정액형 전자상품권은 80% 사용 후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동 법인이 자체 발행한 “전자상품권”을 매입하고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열거한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동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동법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곳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문화접대비로인정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 12. 31.>
② 삭제  <2006. 2. 9.>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 8. 6.,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9. 2. 12., 2019. 12. 31., 2020. 5. 2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8. 8. 28., 2019. 2. 12.>


 

Ⅲ. 관련 예판 등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의 지출처 불분명

심사청구 법인, 심사-법인-2017-0011, 2017.06.23.

제목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 매입비가 접대비인지와 귀속자 불분명 법인자금 유출액을 직원 횡령금으로 보아 손금 인정해야 하는지

요지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 상품권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대법원2015두38290, 2015.6.24.) 등으로 볼 때 허위 계상된 원재료비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 중략 ~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을 사업관련 손비로 보아 한도계산 없이 비용 공제하여야 하는지
~ 중략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 대형 선박인양업체로부터하도급을 받아 선박구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고, 쟁점 상품권은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쟁점 상품권의 사용처가 매출처이고 리베이트로 지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2. 인양현장에서 작업 총지휘 및 경영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부사장 정**이 쟁점 상품권은 “인양대금을 빨리 지급받고 추후 하도급 계약 체결에 이점을 얻고자 접대비(리베이트)를 지급한다”고 진술하고
  3. 쟁점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접대비가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쟁점 상품권을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4.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 상품권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 상품권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법상 상품권의 지급 목적별로 어떠한 세무이슈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법인입장에서 그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면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즉, 법인(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권 구입 및 지급에 관하여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직원과 거래처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매입 및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품권 매입내역(매입일자, 매입처, 입금확인증 등)과 임직원 및 거래처에게 지출한 내역(개인·업체별 수취 수량, 수취 확인서명 등)을 갖추어야만 추후 과세관청(국세청)의 소명요구에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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